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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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과
2.1. 제1차 범행
2.2. 제2차 범행
3. 수사
4. 재판
5. 반응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2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59세 남성[1]여자고등학교 교문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아 줄 여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된 트럭을 배치하여 논란이 된 사건.

범인은 조현병 환자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정신질환자라서 이런 기행을 했다는 것이다.


2. 경과[편집]



2.1. 제1차 범행[편집]


2022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린 1톤 트럭 1대가 배치되었다.

해당 장소는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고등학교경화여자고등학교 사이 골목길#이며 원화중학교와 원화여자고등학교의 후문 바로 앞이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여고 2곳과 중학교[2]가 인접해 있다고 언급되었다.)[3]

현수막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상이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고 취업도 싫고 화려한 생활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


대놓고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노예를 권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4] 심지어 해당 사건이 터진 날짜가 국제 여성의 날이라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학교 교사들의 신고로 범인은 체포되어 대구광역시경찰청에 연행되었고 경찰이 현수막을 압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되었다. 범인은 경찰에게 '여자의 부모가 동의하면(부모의 동의 하에 여학생과 관계를 맺으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현수막의 문구 중 '희생종'이라는 단어를 두고 '좀'을 잘못 쓴 것인지, '노예'의 다른 표현인 '종'을 뜻하는 것인지 의견이 나뉘었다. 다만 다른 글자들에는 오타가 없고 후술할 다시 벌어진 사건에서도 현수막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줄 바꾸고) 종구합니다'라고 써 놓은 것으로 보이 후자가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어느 쪽이든 부적절한 문장인 건 변함이 없다.

2.2. 제2차 범행[편집]


현수막을 압수당한 후에도 범인은 또다시 여고 앞을 서성거리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범인은 이 사건을 일으킨 후에도 원화여고 앞에서 기웃거렸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범인이 3월 15일에 또다시 해당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3월 16일에 현장에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악질적인 것이 처음에는 대놓고 큰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자 슬그머니 철거하고 재차 신고가 들어오자 현수막 대신 A4 가량의 종이에 동일한 문구를 적어서 트럭 창문에 붙였다가 또 신고당하자 문제가 되는 표현('희생종' 등)을 교묘하게 가린 뒤 종이를 붙이는가 하면 아예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든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고 주위를 배회하기도 했다.


3. 수사[편집]


현수막을 건 남성은 1차 범행 다음 날인 3월 9일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3월 14일에는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5]

당연한 얘기지만 범인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이라 달서구청 측에서는 행정입원으로 격리시키는 방안도 시도했다고 한다. 3월 8일 현장에서 적발된 후 절차를 밟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차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6]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월 17일에 신고 접수 시간과 범행 시각이 불일치하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가 아닌 범인의 자택 앞마당에서 이루어져 위법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대신 행정입원 조치가 이루어져 범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4. 재판[편집]


2022년 12월 30일 궁금한Y 방영분에서 후일담이 간략하게 나왔는데 행정입원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되었다고 한다.

2023년 3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에서 검찰이 범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요청했다.# # 기사로 보아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규제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5. 반응[편집]


어린 소녀를 성노예로 구한다는 인권을 대놓고 부정하는 망언이라 당연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심지어 현수막을 건 장소가 여고 앞이었고 내용이 워낙 황당무계한 나머지 헛소리를 넘어서 범죄나 다름없다 보니 처음에는 평범한 현수막을 합성주작이거나 불법주차 차주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 누리꾼들도 있었을 정도였다.[7] 심지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수막 문구 중에 '공부하기 싫고'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식적으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현수막에 누가 저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겠느냐'라는 반박이 많았다. 이후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도 올라오면서 주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워낙 어이없는 내용인지라 해당 여고의 교장과 교사들도 처음에는 그저 질 나쁜 일시적 장난으로 생각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범인이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과 수치심을 호소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해당 현수막을 만들어 준 업체도 아무리 고객의 요청이라지만 저렇게 대놓고 반사회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도 책임을 묻고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 당연하겠지만 구속 수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첫 신고 접수 직후 구청 측에서는 이 범인에 대한 행정입원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또 이런 짓을 저질러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것.

한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5항[8]과 제7조의 2[9], 형법 제305조 1항[10],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을 근거로 현수막만 게재해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범인이 공공연하게 미성년자와의 노예혼을 진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거부할 경우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차별적 주장을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범인 스스로가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했고 모든 청소년이 잠재적 피해자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6. SBS 궁금한 이야기 Y 보도[편집]


해당 방송분 편집본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2022년 3월 18일 방영분 첫 번째 꼭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범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시종일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여성을 자신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취급했고[11] 젊은 여성 제작진에게까지 음험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그는 증권예탁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돈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방 2칸짜리 월세집의 월세 10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모조리 까먹은 상태였다. 심지어 증권예탁원의 우편물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증명하지 못했다. 애초에 이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이 맞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눌러앉아 있었다고 한다.

범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4년 전인 2018년에 방영 시점에서 거주하던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부터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남의 집을 몰래 엿보는가 하면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3마리를 잔인하게 죽이는 등 이미 행실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범인에게 처음 연락했을 때 범인은 상대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늙었는데 그렇게 어린 여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등 무례한 발언을 늘어놓으면서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며 끊었고 제작진이 범인과 만났을 때 '20살 넘은 여자는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20살이 넘으면 내가 감당 못한다'는 망언을 했다. 그런가 하면 제작진에게 '혹시 20살 이하 여성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요구까지 했고 특히 인터뷰 내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과 60~70대가 결혼했다'[12], '13세면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임신하기에는 충분하다', '미성년자고 불법이라도 다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범인이 내뱉은 발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발언인데 위의 승재현 연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놓고 아동 성폭행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발언이다.]는 등 정신나간 망언들을 서슴치 않았다.

당연히 이 자의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이, 일단 조혼 자체는 평균 수명이 짧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전근대 시대에 자손을 남기기 위해 생긴 풍습인 것은 맞으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전근대의 조혼에서는 신랑, 신부가 둘 다 10대거나 신부가 연상인 사례가 일반적이었지[13] 10대 소녀와 60~70대 노인이 결혼한 경우는 영조가 66세의 나이에 당시 15세였던 정순왕후와 결혼한 사례 외에는 사실상 없었다. 그나마도 영조는 국왕 신분인 데다 정비인 정성왕후가 64세에 사망한 후에도 영조 자신이 아직 생존한 상황에서 후궁왕비로 책봉할 수 없어[14] 고육지책으로 극단적인 나이 차이를 감수하더라도 새 왕비를 맞아야 했던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의 주장과는 애초에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국왕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무리해서까지 굳이 새 왕비를 맞이하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조선 초기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이 조부모와 부모의 부재로 결국 계유정난을 당해 세조에게 강제 선양당한 사례를 교훈삼아 부왕이 세자의 안전을 위해 왕비 사후 무조건 계비를 들인 것이지 국왕의 노욕으로 새 왕비를 맞이하려 한 게 아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짧은 평균 수명과 영아 사망률 문제에 더해 체계적인 의학과 의료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시대에도 '모체가 충분히 성장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개념은 어느정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어린 신부와 부부 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평민이건 귀족 또는 왕족이건 신부가 연상인 경우가 많았고 혼례만 어려서 치르고 본격적인 부부 생활은 신부가 성인의 신체에 근접하게 성장한 후로 미루는 것이 전근대 시기 조혼의 보편적인 형태였다.[15]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경우 원 간섭기에는 공녀 차출을 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등으로 조혼이 성행했던 시대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등하교길에 현수막 내용을 본 여학생들이 '희롱당하는 기분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하다'며 무서움과 불쾌함을 호소한다는 말에도 자신은 부모가 동의한 사람만 만나니 불안할 것이 없다는 궤변[16]을 늘어놓았다. 게다가 어린 여자를 원하는 이유랍시고 '나는 종손이라 아이를 낳아야만 하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없고, 내가 죽고 나서 어머니와 아이가 세대차이가 나지 않게 살아갔으면 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내세웠다. 애초에 정신질환자에게 제대로 된 논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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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수막에 '60대 할아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노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0대에 접어들기 직전의 중년 남성이었다. 사건 당시 만 나이로 59세, 세는나이로는 60~61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즉 1962~1963년생으로 추정된다.[2] 원화중학교, 경암중학교, 상서중학교(대구)[3] 이 인근에 대구시청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4] 게다가 한 목격담에 따르면 문제의 현수막을 건 트럭을 배치한 위치가 두 여고의 정중앙에 해당했다고 한다.[5] 유사 사례인 바바리맨과 달리 직접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6]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시키기가 어렵다 못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는데도 구청에서 나서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그만큼 이 인간의 사고 방식이 누가 봐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거의 불가능해진 후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수준의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거리에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안인득만 해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렇다고 가족이 이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친형이 동생을 입원시키려고 상당히 애썼으나 현행법 때문에 입원시키지 못해서 계속 사회에 방치된 탓에 결국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법이 엄격해진 것은 멀쩡한 사람을 감금하는 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악용되어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전례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다른 방향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가 비교적 쉬웠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참사가 일어나게 된 셈이다.[7]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것이 불법주차 차주를 골탕먹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불법주차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일이다.[8]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9] '예비'한 경우 또한 처벌[10]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11] 여자는 종(노예)의 개념으로 자신에게 '네,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조선시대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을 결혼 적령기로 간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에서 언급하듯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로 매우 짧았고 동시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현대에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13] 손이 귀한 집안의 경우는 신랑이 12세 전후고 신부가 그보다 6~10세 가량 많은 성인이었던 사례도 있었다.[14]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영조의 아버지 숙종희빈 장씨가 연루된 무고의 옥 이후 후궁을 왕비로 책봉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면서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숙종 자신도 이 법을 제정한 뒤 후궁을 왕비로 삼지 않고 새로 인원왕후와 혼인했다.[15] 당시에는 성행위 가능 여부를 여성의 신체 성숙 정도로 판단했다.[16] 민법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이 범인은 어디까지나 성노예를 목적으로 어린 소녀를 원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짓에 동의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