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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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모호성 및 논란
4. 관련 드립
5. 자주 볼 수 있는 두음 법칙의 예시
5.1. 고유어
5.2. 한자어
5.2.1. 한반도 일대 지명
5.2.2. 성씨
5.3.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
5.3.1. 원래 한자음이 두음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5.3.1.1. 성씨


1.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특정 음운이 어두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언어학적으로 좀 더 일반적이고 정확한 용어로 바꾼다면 단어/어절 시작위치 혹은 특정 음절 뒤 음절에서의 자음 음소 분포 제약/음운 변화이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두음 법칙은 한국어의 음절 초에 특정 음운이 잘 나타나지 않고 다른 음운으로 변하거나 탈락하는 현상으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생기면서 명시적인 법칙으로 규정되었다. 넓게 말하자면 연구개 비음([ŋ], 받침 ㅇ 소리)이 초성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등도 두음 법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ㄹ, ㄴ 두음 법칙만 설명한다.




2. 상세[편집]


이 문서에서 말하는 두음 법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상을 하나로 묶은 것이며, 이 두 현상을 각각 ㄴ 두음 법칙ㄹ 두음 법칙이라고 부른다.

ㄴ 두음 법칙[1]: 모음이 'ㅣ, ㅣ의 반모음 [j][2]'일 때 'ㄴ'은 첫소리에 나타나지 못하고 탈락한다. ㄴ 소리가 탈락하므로 한글 철자상으로는 ㄴ 대신 ㅇ으로 적는다.
  • 대(紐帶) →
  • 름 →
  • 명(匿名) →
  • 세(年歲) →

ㄹ 두음 법칙[3]: 모음과 상관없이 첫소리에 나오는 'ㄹ'은 반드시 'ㄴ'으로 바뀐다.
  • 원(樂園) →
  • 성계(李成桂) → 성계 → (ㄴ 두음 법칙으로 인해) 성계
  • 일(來日) →
  • 심(良心) → 심 → (ㄴ 두음 법칙으로 인해)
  • 인(老人) →
  • 사(歷史) → 사→ (ㄴ 두음 법칙으로 인해)

두음 법칙 적용 전
두음 법칙 적용 후


















냑, 략

냥, 량

녀, 려

녁, 력

년, 련

녈, 렬

념, 렴



녕, 령

녜, 례











뇨, 료





뉴, 류

뉵, 륙













니, 리








접미사 '-란(欄)'과 '-량(量)'은 예외로 볼 수 있는데, '-난', '-양'은 '가십난', '스포츠난', '어린이난', '가스양', '구름양', '허파숨양'처럼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 한 단어로 인식되어 붙고, '-란', '-량'은 '광고란', '독자란', '정치란', '작업량', '판매량'처럼 한자어 다음에 붙는다.

현행 맞춤법은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유어에도 존재했던 현상이다. 옛날에는 'ㄴ' + 'ㅣ'와 딴이계 이중 모음으로 시작하는 고유어가 꽤 많았다. 예를 들어 치아를 의미하는 '이'도 '니'였고, '여름'도 '녀름'이었다. 그러나 16~18세기부터 언중이 발음을 [이], [여름] 등으로 하게 되자,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 이 현실 발음을 반영해 철자를 '이'[4], '여름' 등으로 바꾸었다. 이러면서 'ㄴ' + 'ㅣ', 반모음 [j]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첫 'ㄴ'이 철자상으로 다 'ㅇ'으로 바뀌었다.

북한 문화어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용(利用)→리용, 익명(匿名)→닉명Nickname). 소련군정 시기부터 1948년 정권 수립 당시까지는 북한에도 두음 법칙이 엄연히 존재했으나#(령도자 → 영도자),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5] 제정으로 폐지된 상황. 인위적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발음에서 두음법칙을 없앤 정황도 있다. 현재 남북의 중요한 언어 차이 중의 하나이며, 북한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오히려 어색하게 느낀다. 여담으로 문화어에서는 첫소리 법칙이라고 한다. 재일 한국인 중 두음 법칙을 쓰지 않는 경우 대부분 조선적이다. 이 때문에 두음 법칙의 미적용은 문화어의 개념을 넘어서 북한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인터넷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문화어를 흉내 낼 때 가장 흔히 쓰는 게 이 두음 법칙 부분. 심할 때는 문화어에서도 초성에 ㅇ이나 ㄴ을 쓰는 단어까지 각각 ㄴ이나 ㄹ로 바꿔버리기도 한다. 백괴사전조선어(백괴사전에서는 문화어를 조선어라고 부른다) 문서에 그 예시가 나와 있다.

중국 조선어도 북한의 영향을 받아 원칙적으로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남한으로 일하러 많이 들어가거나 남한 문화의 영향을 받기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를 쓰도록 교정받는 경우는 흔하다. 한국 내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

어두초성 ㄹ이 설측 치경 접근음[l]으로 발음되는 것도 두음 법칙과 관련이 있다. 치경 탄음[ɾ]이 어두에 올 수 없다 보니 어두에 온 ㄹ을 ㄴ으로 바꿔 발음했다가 외래어가 들어옴에 따라 언중이 어두 ㄹ을 발음하려고 노력하면서 음소가 새로 들어온 것.

참고로 일본어에도 두음 법칙 비슷한 게 있었다. 일본어에서도 ら행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られる 등의 부속어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한자어나 외래어, 아이누어에서 온 단어, 그렇지 않으면 의성어로 제한되며, 의성어 이외의 순 일본어에서 ら행 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고유어에서 어두에 r/l이 등장하지 않는 현상은 몽골어 등에도 있으며, 알타이 제어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6]

외국어를 한국식으로 받아들인 표현들 중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보면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니르바나가 왜 열반인지, 뤄양이 왜 낙양인지는 니르바나-녈반, 뤄양-락양으로 보면 원어에 더 가까워진다.


3. 모호성 및 논란[편집]


적용의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두음이 아닌 음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다. 복합어에서 뒷부분에 오는 형태소에 관련한 것인데, 합성어(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인 경우는 예를 들어 修學旅行은 修學/旅行으로 나뉘므로 '수학'이라고 쓰는 등 각 어근의 첫 음절에 적용된다. 파생어(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도 마찬가지로, 新女性은 新-/女性으로 분리되니 '신성'이라고 쓰는 등 접두사 뒤의 첫 음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비슷한 예로 공염불(空念佛), 실낙원(失樂園)[7], 총유탄(銃榴彈)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반례에 대한 반례도 있다. 즉 두음이 아닌 음에도 적용해야 하는 경우처럼 보이지만, 기본 원칙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다. '생년월일', '졸년월일'은 각각 生-/年月日과 卒-/年月日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는 통짜 단어여서[8], '신여성'과 다르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한 글자짜리 생(生)이라도, 생고기가 생-/고기로 분리되는 것과 다르게 생년월일은 생-/년월일로 분리할 수 없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전자는 고기라는 존재가 생(生)하다는 뜻이지만 후자는 연월일이라는 존재가 생(生)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금 위에서 두 번 뒤집힌 규칙을 한 번 더 뒤집는 사례가 있다. 이쯤 되면 이게 규칙이 맞는지 의문이다. '수류탄'은 手-/榴彈으로 분리되니 원칙대로라면 '수유탄'이라 써야 할 것인데 이렇게 쓰진 않는다. 통짜 단어라면 '수류탄'이 맞겠지만, '수류탄'은 분리되는 단어가 분명하다. 분리되는 단어면 '수유탄'일 텐데도 '수류탄'이 맞는 이유는, 언중이 널리 사용하는 형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용례로 굳혔기 때문이다. 정치용어인 친노(親盧), 친이(親李)도 이런 예외에 속한다. 일반적인 경향은 어근이 독립성이 강하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두음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줄임말에서도 규칙을 서로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연합은 줄여서 국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줄여서 소련, 자유민주연합은 줄여서 자민련이라고 하는데, 정의기억연대는 줄여서 정의련이 아닌, 정의연이다

그리고 표기가 보수적인, 다시 말해서 발음이 바뀐다고 표기까지 잘 바뀌지는 않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있는 인명에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柳씨 중에서 일부는 '류'로 표기해 왔는데, 정부에서 두음 법칙을 강제해 柳씨들을 모두 '유'씨로 바꾼 적이 있었다. 그래서 '류'를 원하는 柳씨들이 집단 소송을 했고,[9] 그 결과 현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다시 말해 강제성은 없다.) 법적으로 이씨는 리씨, 나씨는 라씨, 유씨[10]는 류씨[11] 등으로 바꿀 수 있다(해당 내용).

또한 이승만도 대통령 재임기 당시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보면 리승만으로 불리는 걸 알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리승만이라고 했다고 한다. 1956년과 1960년 당시의 선거 포스터를 보면 이승만이 '리승만'으로 적혀 있으며 이기붕도 '리기붕'으로 적혀 있다. 단지 학자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이승만이라고 부르기를 허락했다 한다.
파일:external/down.humoruniv.org/pds_685501_1497085725.40138.jpg

그러나 쓰기만 리승만이지 실제로 육성을 들어보면 정작 발음은 '이승만'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다. 즉 인명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표기를 쓴다고 발음까지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 한다.

성명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 첫 글자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엿장수 마음인 것 같다. 적벽가에서 '장료'를 '장요'로 쓰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이름 첫 글자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삼국지 시리즈는 7, 8까지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예: 장노, 제갈양) 이 당시 게임을 주로 하는 계층에선 이미 이름 첫 글자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오타로 여겼다.

반대로 어감상의 이유로 사람 이름에서 두음이 아닌데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응이나 선동[12]처럼. 선우용여는 예명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선우용에서 선우용로 바꾸었다. 그리고 김창열은 과거 김창렬을 본명 같은 예명으로 사용했다가 창렬드립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자, 원래 이름인 창열로 바꿔 활동하는 케이스.

많은 사람들이 두음 법칙을 인위적인 규칙이나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오해를 하는데, 두음 법칙은 어디까지나 언중의 현실 발음을 어문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두음법칙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설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두음 법칙 자체는 원래 한국어에 있었던 현상이다. 다시 말해 발음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관습이 존재했기 때문에 맞춤법에서 철자에 반영한 것이지, 발음 관습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로 맞춤법에 두음 법칙을 넣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공부와 시험이 보편화된 현 시대에서는 맞춤법이 역으로 관습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어두라는 조건이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는데, 현대 한국어 화자는 초성에서 ㄹ, ㄴ 발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 발음의 두음 법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두음 법칙이 없는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 어두에서 ㄴ, ㄹ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 왔고, 20세기 후반에는 어두에서도 ㄴ, ㄹ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외래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언어학자와 교육학자들 그리고 이덕일은 두음 법칙은 한국어의 표현을 제약하는 작위적 규칙,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대 이식된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하면서[13]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결론을 말하자면 아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 그리고 적어도 남한의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고유어와 한자어에서는 분명히 적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학교 문법과 한글 맞춤법에서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어에 원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범화한 것이지 없는 현상을 작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당시의 실제 언어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북한의 문화어가 없는 현상을 새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남한의 한국어 화자들이 북한처럼 한자어에서도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의 사용 경향에 따라 규범도 바뀌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한 화자들의 발화에 두음 법칙 현상이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명·지명에도 두음 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입장도 있는데,[15] 탈북자 언론이나 중국 조선족 신문사(이를테면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연변일보 등등)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중앙일보JTBC에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때문에 리설주가 이설주, 최룡해가 최용해로 표기된다. 문제는 남한에서도 인명에 한해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인명이라고 왜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을 북한 인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남한의 지명과 인명에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일 조선인 축구선수 리영직, 량용기에게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이영직, 양용기로 표기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일본 출생이라 당연히 두음 법칙 안 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둘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3년에는 가급적 두음 법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및 JTBC가 표기 방식을 바꾼 것도 2013년 국립국어원의 권고가 나온 이후부터다.

의외로 남한 지명 중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게 공식 표기인 곳들이 전국에 꽤 남아있다. 예를 들면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청송군 주왕산면 라리,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등이 있다. 당장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켜서 나원리 치면 현곡면 라원리가 안 나오고 라원리 쳐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남한 지명에 두음 법칙 적용도 따지고보면 제도적으로 꼭 하라고 규정된 게 아니라서, 북한 지명에 일괄 적용을 강제할 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16]는 현재와 같은 한글 전용 시대에 어근의 어종이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를 따져 가며 두음 법칙을 적용할지 말지, 사이시옷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을 했다.

한글 맞춤법 제12항 두음 법칙에서 어종(語種)에 따른 규정은 개선을 요한다. '란(欄)'은 '비고란, 독자란'과 달리 고유어 및 외래어와 결합할 때는 '어린이난, 스포츠난'처럼 쓰는데 이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인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사례로 어근의 어종에 따른 구별이라 까다롭다. 한글 전용 시대에 어원에 따른 어종 식별을 언중에게 강요하는 인상이라 불편하여 '-란'으로 통일함이 좋다.

사이시옷 문제는 사이시옷 표기어가 많아 문제다. 한자어는 6개로 제한하였지만 이를 고유어까지 확대한다면 사이시옷의 전면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내가(我)-냇가, 샛별(金星)-새 별(新星)’ 같은 경우 ㅅ을 없애면 혼동이 있지만 문맥으로 분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2, 3음절 이상의 단어들에서 사이시옷이 과도하게 붙는 경우(죗값, 최댓값, 최솟값, 극솟값, 수돗물, 등굣길, 김칫국, 북엇국 등)만이라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사이시옷 규정도 고유어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 결합, 한자어 6개 규정처럼 어종에 따른 규정이라 언중에게 불편한 것이다.

한자어 중에는 6개 한자어(셋방, 횟수, 곳간, 숫자, 찻간, 툇간)만 사이시옷을 적는데 '회수(回收)-횟수(回數)'는 구별하고 '대가(代價, 大家), 호수(戶數, 湖水)'는 각각 한자가 다르고 발음도 다른데 단일화하여 일관성이 없다. '전셋집-전세방-셋방', '머리말-예사말-인사말-혼잣말', '고무줄-빨랫줄'도 유사 음운 환경인데 사이시옷 표기는 다르다. '우유병-우윳값'의 사례처럼 '우유병'은 한자어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식의 어종 원리 방식은 거듭 재고를 요한다.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위의 민현식 교수처럼 규범을 언어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한 학계 내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두음 법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17]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 더구나 두음 법칙이 일본어의 잔재라느니,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대학원생들에게도 절대로 제대로 된 '학자'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한국에서도 현재 학교문법의 두음 법칙 적용규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어문규정에서 이를 폐지하기를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 관련 1 관련 2 관련 3 관련 4 단, 이들은 대부분 언어학이나 국어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순수 어학적인 측면에서는 오류가 있거나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을 살펴볼 때에 주의할 것.

고 젠카는 두음 법칙을 놓고 "한국인은 ㄹ 발음을 하지 못한다"는 헛소리를 한 바 있다.[18]

한국 상용 한자어가 아닌 한자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路易吉을 그냥 그대로 '로이길'이라고 발음한다든지. [19] 이는 현재 언중이 어두 ㄹ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용 한자어가 아닌 것은 대개 중국어/일본어에서 건너온 외래 한자어[20]이기 때문.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雷切은 '뢰절'이 아닌 '뇌절'이라고 발음한다.


4. 관련 드립[편집]



4.1. 김성모[편집]


파일:external/i37.tinypic.com/5wm3qw.jpg
참고로 김성모는 두음 법칙을 마개조해 괴이한 드립을 펼친 적이 있다.[21]
두음 법칙을 가장한 또 다른 드립의 예. 환빠 이쪽은 답이 없다.



4.1.1. 관련 문서[편집]




4.2. 이덕일: 두음법칙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설[편집]


이덕일은 두음 법칙이 식민국어학이라는 망언을 했다. 자세한 건 두음법칙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설 문서로.


5. 자주 볼 수 있는 두음 법칙의 예시[편집]



5.1. 고유어[편집]


주로 ㅣ 앞의 ㄴ이 탈락한다.
  • 녀름 → 여름
  • 니(치아) → 이[22][23]
  • 니(곤충) → 이
  • 니르다 → 이르다
  • 니불 → 이불
  • 닐곱 → 일곱[24]
  • 닑다 → 읽다
  • 닙다 → 입다
  • 닛다 → 잇다
  • 닞다 → 잊다
  • 닢 → 잎[25]


5.2. 한자어[편집]


  • 규률(規律) → 규율
  • 녀자(女子) → 여자
  • 년금(年金) → 연금
  • 년리률(年利率) → 연이율[26]
  • 녈반(涅槃) → 열반
  • 념려(念慮) → 염려
  • 녕악(獰惡) → 영악
  • 뇨도(尿道) → 요도
  • 뉴대(紐帶) → 유대
  • 뉵혈(衄血) → 육혈
  • 니암(泥巖) → 이암
  • 닉명(匿名) → 익명
  • 닉사(溺死) → 익사
  • 닐시(昵侍) → 일시
  • 라렬(羅列) → 나열
  • 랑만(浪漫) → 낭만
  • 락랑(樂浪) → 낙랑
  • 락양(洛陽) → 낙양(뤄양)
  • 락하(落下) → 낙하
  • 란초(蘭草) → 난초
  • 람색(藍色) → 남색
  • 랍치(拉致) → 납치
  • 랑비(浪費) → 낭비
  • 래일(來日) → 내일
  • 랭기(冷氣) → 냉기
  • 략탈(掠奪) → 약탈
  • 량민(良民) → 양민
  • 려과(濾過) → 여과
  • 려행(旅行) → 여행
  • 력사(歷史) → 역사
  • 력학(力學) → 역학
  • 련결(連結) → 연결
  • 렬등(劣等) → 열등
  • 렴치(廉恥) → 염치
  • 렵총(獵銃) → 엽총
  • 령리(怜悧) → 영리
  • 례외(例外) → 예외
  • 로동(勞動) → 노동
  • 로인(老人) → 노인
  • 록음(録音) → 녹음
  • 록용(鹿茸) → 녹용
  • 론쟁(論爭) → 논쟁
  • 롱담(弄談) → 농담
  • 뢰우(雷雨) → 뇌우
  • 료녕(遼寧) → 요령
  • 료리(料理) → 요리
  • 루각(樓閣) → 누각
  • 류달리(類달리) → 유달리
  • 류출(流出) → 유출
  • 륙지(陸地) → 육지
  • 륜리(倫理) → 윤리
  • 률법(律法) → 율법
  • 륭성(隆盛) → 융성
  • 륵골(肋骨) → 늑골
  • 름름(凜凜) → 늠름
  • 릉가(凌駕) → 능가
  • 리과(理科) → 이과
  • 리유(理由) → 이유
  • 린(燐) → 인(원소)
  • 린접(隣接) → 인접
  • 림시(臨時) → 임시
  • 림야(林野) → 임야
  • 립증(立證) → 입증
  • 백분률(百分率) → 백분율
  • 적라라(赤裸裸) → 적나라
  • '-률'과 '-율'의 구별

5.2.1. 한반도 일대 지명[편집]


  • 녕변(寧邊) → 영변
  • 녕월(寧越) → 영월
  • 라주(羅州) → 나주[27]
  • 락동강(洛東江) → 낙동강
  • 량산(梁山) → 양산
  • 룡천(龍川) → 용천
  • 리리(裡里) → 이리[28]
  • 리원(利原) → 이원
  • 리천(利川) → 이천
  • 린제(麟蹄) → 인제


5.2.2. 성씨[편집]


  • 리씨(李)(리→니→이)
  • 류씨(柳)(류→뉴→유)
  • 류씨(劉)(류→뉴→유)
  • 라씨(羅)(라→나)
  • 림씨(林)(림→님→임)
  • 량씨(梁)(량→냥→양)
  • 로씨(盧)(로→노)
  • 륙씨(陸)(륙→뉵→육)
  • 려씨(呂)(려→녀→여)
  • 렴씨(廉)(렴→념→염)

5.3.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편집]


  • 녀석: 순우리말이라 일단 한글 맞춤법상은 두음 법칙의 대상 밖이며, 의존명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선 '자립 명사처럼 쓰이는 일도 있다.'라고도 풀이해두었는데, 자립적으로 쓰이면서, 첫 음절에 '냐, 녀, 뇨, 뉴, 니'가 오는 건 순우리말이어도 매우 드물다. 다른 예로는 의성어인 '냠냠' 정도밖에 없다.
  • 라면은 원래 한자어(拉麵)지만 외래어처럼 취급되다 보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굳어졌다.
  • 리(理): '그럴/이럴 리 없다' 등의 '리'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리'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이다. 간혹 '이럴리 없다'처럼 '리'를 앞 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의존 명사는 띄어쓰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표준적인 용법은 아니다.


5.3.1. 원래 한자음이 두음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편집]


  • 허락할 낙(諾)이 뜻에 있는 허락(許諾)이나 수락(承諾) 등으로 원음을 '락'으로 알기 쉽지만 승낙(承諾)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음은 '낙'이다. '락'이란 음이 많이 쓰이다 보니 네이버 한자사전에서도 락으로 나오고 '락'을 한자 변환해도 '대답할 락'이란 이름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난처(難處)', '난이도(難易度)' 등 어려울 난(難)으로 시작한 단어들: 원래 음이 \'난'이다. '곤란(困難)'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원래 '곤난'이었던 게 활음조 현상로 인한 발음 '곤란'으로 굳어진 것.
  • 노력(努力): 무엇을 이루고자 애를 쓴다는 뜻인 '노력(努力)'의 경우 "일할/힘쓸 " 자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 '노동력'의 의미로 쓰이는[29] '勞力'은 원래 '로'이다. 조선 로동당이나 로력영웅이 그 예.
  • 예술(藝術): "재주 "자이므로 '례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쓴다.
  • 입국(入國): "들 "자이므로 '립국'[30]이 아닌 '입국'이라고 쓴다. 동무 려권내라우에서 '립국 심사', '립국 도장' 처럼 사용하여 널리 퍼졌다.

5.3.1.1. 성씨[편집]

  • 임씨(任)
  • 양씨(楊)
  • 윤씨(尹)
  • 오씨(吳)
  • 안씨(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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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구개음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개음화 현상을 겪지 않은 서북 방언(평안도 사투리)에서는 ㄴ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는다.[2] ㅑ, ㅕ, ㅛ, ㅠ, ㅒ, ㅖ의 첫소리[3]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두음소의 제약. 현실한자음을 반영한 조선 전기의 언해문 자료에서 일찌감치 확인된다. 고유어에서도 어두에서 ㄹ로 시작하는 단어는 극소수만 존재한다.[4] '송곳니', '엄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니라고 적는다.[5] 조선어 신철자법은 6자모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1954년 기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두음 법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1966년 문화어를 제정해도 이 규정은 남아 있게 되었다. 참고로 조선어 신철자법이 표준어와 가장 차이가 심하며, 너무 급격한 변화에 일부 규정만 남기고 예전 언어 규정으로 회귀한 규정이 문화어에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히려 조선어 신철자법의 지나치게 실험적인 규범은 시대를 지나며 폐지되고, 띄어쓰기 말고 큰 변화가 없었다.[6] 일례로 러시아를 '아라사'라는 한자로 음차하게 된 건 몽골을 거치면서 어두의 ㄹ 소리 앞에 모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7] 다만 이 단어는 자음동화로 인해 실제로는 \[실'''락'''원\]으로 발음돠기 때문에 철자상으로만 두음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8] '생년', '졸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생년/월일', '졸년/월일'로도 보지 않는다. #[9] 개정 자체가 수많은 류(柳)씨, 그리고 그 종친회의 바꿔 달라는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긴 했다. 바뀌고 나서 예외로 인정받은 사람의 반 이상이 류씨였을 정도.- 해당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씨에서 류씨로 변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10] 劉씨는 원래 발음이 '류'이지만 류씨로 바꾸는 사람은 없으며, 兪씨는 원래 유씨이다.[11] 류현진, 유한준 같은 경우.[12] 과거에는 김응, 선동이였다.[13] 그러나 두음 법칙이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언어학자'가 있다면 그의 주장은 걸러도 된다. 이덕일이야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관종이니 어차피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국어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자라면 두음 법칙을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14] 북한의 어문규범의 성립에는 주시경의 수제자였던 김두봉의 영향이 매우 큰데, 김두봉은 그의 스승인 주시경 이상으로 형태음운론적 표기(말의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학자였다. 북한에서 완전히 정착된 두음 법칙 규범의 폐지나 도입에 실패한 조선어 신철자법 등에서 언어 일반과 한국어 표기에 대한 김두봉의 학술적 경향이 드러난다.[15]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한국이 헌법상으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북한도 한국의 일부이므로 한국의 어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2. 그리고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서 그렇다. 북한에서 남한의 고유 명사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남쪽의 인명·지명이 둔갑하기도 한다. 경기도 용인을 '룡인'으로 표기한다든지.[16] 제9대 국립국어원 원장이기도 했다(재임 2012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2일).[17] 대표적으로 모 대학의 명예교수인 려모 씨.[18] 그런데 웃기는건 서양권에서 동양인에 가지는 스테레오 타입인 'r/l 발음 구분 불가능'은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화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란 거다. 즉 더 파고들기 시작하면 셀프디스인 것.[19] 참고로 저 한자어를 두음 법칙 적용해서 발음하면 '노이길'이다.[20] 당장 저 路易吉도 중국어의 한자어이다.[21] 물론 두음법칙에서도 ㅅ➡️ㅈ으로 바뀌는 현상은 없다. 김성모 작가도 저게 두음법칙이 아닌 건 알고 있고, 옆의 행인 캐릭터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캐릭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그린 것이다.[22] 송곳니, 엄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니라고 적는다.[23] 재밌게도 북한 문화어에서는 송곳니, 어금니, 앞니 같은 단어도 송곳이, 어금이, 앞이와 같이 적는다. 발음은 표준어와 동일하다.[24] 더 옛날에는 '닐굽'이었다. 바로 '예닐곱'이라는 단어에 일곱의 옛 형태가 '닐곱'이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25] 현재 '닢' 형태는 해당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캣닢이라고 알려진 것도 표기법에 따르면 캐트닙이다.[26] 率(률)이라는 한자는 모음이나 ㄴ받침이 앞에 오면 율이라고 발음하고, 年(년)은 접두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利(리)라는 한자음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27] 전라도의 를 떠올리면 된다.[28] 현재 익산시의 시내 동지역.[29] '노력 제공', '노력 봉사, '노력 착취'와 같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인다.[30] 이렇게 쓰면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국력을 길러 나라를 번영하게 함.'이라는 전혀 다른 뜻의 立國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