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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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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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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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수재
背任收財 | Receiving by Breach of Trust[1]

법률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2]
실행행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3]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객관적 구성요건
위험범,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수재의 고의
보호법익
거래의 청렴성[4]
실행의 착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을 약속한 때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5](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6]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9조)
1. 개요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2.2. 주관적 구성요건



1. 개요[편집]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된다. 쉽게 말해서, 일반인 간의 뇌물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배임수재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 구성요건[편집]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본 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행위객체는 배임죄와 달리 재물도 포함이 된다. 이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죄와 달리, 거래상의 진실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을 주고 받는 것도 처벌한다.

배임수재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다.(90도2257판결)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가수의 노래만을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고의범이므로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으면 된다. 별도로 해당 재물이나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고의는 필요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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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배임죄와는 달리 재물도 인정된다.[3]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4]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죄와는 달리 뇌물죄와는 더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5] 배임행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6]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