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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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彦瀚
1910년 2월 14일 ~ 1998년 10월 30일 (향년 88세)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이다. 본관은 평산(平山)[1] 이다.
2. 생애[편집]
1910년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다. 신의주동공립중학교, 일본 사가고등학교(佐賀高等學校) 문과, 교토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1938년 경성지방법원 등지에서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1947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찰관,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특별정계위원장, 귀속재산소청심사위원장, 1949년 변호사고시 위원, 1950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1951년 판·검사특임시험 위원, 1951년부터 1952년까지 고등고시 위원 등을 지냈다. 1952년 7월 19일부터 1958년 3월 11일까지 제4대 법무부 형정국장을 역임하고 대검찰청 검사를 겸했다.
1953년에는 미합중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국 사회방위제도 시찰을 다녀왔고, 이듬해인 1954년에는 유엔의 초청으로 유럽 각 나라의 소년범죄 방지대책 및 처우 시찰을 다녀왔다. 귀국 후 1955년 판·검사특임시험 위원, 고등전형위원회 위원, 고등고시위원회 위원, 법령정비 위원 등을 역임하고 1958년 3월 11일부터 1960년 5월 3일까지 제10대 법무부차관을 지냈다. 1960년 3월 23일 당시 제9대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홍진기가 사임하자, 1960년 3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법무부장관 서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과거 법무부차관 재임 중에 투옥되어 있던 천부교 교주 박태선(朴泰善)과 천부교 신도들 사이에 특별 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3.15 부정선거에 참여해 자유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여 선거에 적극 협력하면 가석방을 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박태선은 형기 3개월을 앞당긴 1960년 3월 26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생일 기념을 명목으로 가출옥했다. 그 뒤 신언한은 1960년 5월 구속되었고, 1961년 12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듬해인 1962년 1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신언한에 대한 공소 포기를 결정했고, 신언한은 1962년 1월 8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
1963년 2월 28일 정치활동정화법으로 인한 정치규제 해제자 명단에 등재되었고, 이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1998년 10월 30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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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세 언(彦)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