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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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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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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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업무
3. 채용
3.1. 공채
3.2. 경채
4. 기타
4.1. 조리실무사와의 차이점


1. 개요[편집]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합격시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학교나 교육청 관할기관에 있는 급식실에서 일한다.


2. 업무[편집]


말 그대로 조리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국가기관의 급식소에서 조리사(주방장)역할을 한다. 업무 장소는 국공립학교[1], 교도소, 함정[2]등 다양한 기관에 있는 급식실에서 식재료 관리와 급식식단에 맞는 조리 실무 및 배식 업무 거기에 급식실 및 주방기구의 위생 관리와 안전 관리 그리고 기타 기관장 사무업무 담당(함정소속)까지 급식실 내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업무를 총 담당하고 있다.


3. 채용[편집]


현재 전국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세부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나뉜다.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조리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2022년 기준으로 충청남도[4],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5],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채용하고있다.[6]


3.1. 공채[편집]


공개채용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한국사, 국어, 위생관계법규 세과목을 응시한다. 그 뒤에 면접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발령을 받는다.


3.2. 경채[편집]


경력채용으로 조리사 자격증 소지 및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7]
필기시험은 사회, 위생관계법규 2과목이다. 그 뒤에 면접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발령을 받는다.


4. 기타[편집]


  • 경쟁률이 높은편에 속하는데 예시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서 조리9급의 필기경쟁률은 24:1로 다른 직렬들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 현재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2022년에는 갑자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모집을 하면서 조리직 공무원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8]
  • 조리사 업무지원을 하는 조리실무사의 경우 연령이 대부분 높은 편이어서 젊은 조리직들은 그들을 다루기 힘든면이 있다고 한다.


4.1. 조리실무사와의 차이점[편집]


쉽게 말하면 조리직 공무원은 정규직이지만 조리실무사는 비정규직이다. 조리직 공무원은 9급 지방 공무원으로 일반 9급 공무원과 똑같다. 조리실무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으로 채용 형태는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상이하고 무기계약직이다. 업무는 조리직공무원은 전체적인 조리 총괄을 하고 조리실무사는 조리직공무원의 조리업무를 지원하고 청소업무를 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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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고 및 국립대학교도 포함[2] 해양경찰청이나 어업관리단 소속[3]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중에서 1개이상 소지해야 하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모두 허용한다고 한다.[4] 2022년에 처음 경채모집을 하였다.[5] 20, 21년에 1명씩 모집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집하지 않았다.[6]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채용발표를 한다.[7] 경력의 경우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자가 조건이다.[8] 기존에는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만 모집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도 모집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