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요화당

덤프버전 :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사적 제123호 창경궁
창경궁 요화당
昌慶宮 瑤華堂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와룡동)
건축시기
1656년 (창건)
1908년 이후 (철훼)

파일:요화당 터.png}}}
요화당 터 추정지

1. 개요
2. 이름
3. 역사
4. 구조



1. 개요[편집]


1656년(효종 7년) 당시 공주들의 거처로 창경궁에 만든 별당이다. 위치는 창경궁 영춘헌의 동북쪽, 창경궁 통화전의 서북쪽이었으며 창경궁 북쪽 후원과 가까웠다.

순조 재위 연간까지 이용한 기록이 있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공터로만 남아 있다.


2. 이름[편집]


‘요화(瑤華)’ 뜻은 ‘아름다운 옥(瑤)같이 꽃이 피다(華)’이다. 북송 4대 황제 인종황후였던 폐후 곽씨의 궁전 이름이기도 했다.


3. 역사[편집]


효종은 요화당과 함께 취요헌(翠耀軒), 난향각(蘭香閣), 계월합(桂月閤)을 지어 숙안공주와 익평위 홍득기 부부, 숙명공주와 청평위 심익현 부부, 숙휘공주와 인평위 정제현 부부, 숙정공주와 동평위 정재륜 부부에게 주었다. 그러나 부왕 효종의 사후에는 공주들의 거처로 사용하지 않은 듯 하다.[1]

숙종 대에는 숙종이 잠시 요화당으로 거처를 옮겨 머물렀고[2], 조정 대신들을 만나 이곳에서 경연하기도 했다.[3]

연잉군 시절 영조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1703년(숙종 29년) 숙종은 왕자 연잉군의 관례를 요화당에서 치르려고 했다. 하지만 왕세자의 관례도 동궁에서 치르는데, 왕자의 관례를 '대내(大內)의 별당(別堂)'에서 치르면 안된다는 비판을 받아 이곳에서 치르지 못했다.[4]

훗날 왕으로 즉위한 영조는 요화당에서 정사를 돌보고 경연을 했다.[5] 1730년(영조 6년)에는 창경궁 내전 전체를 수리하면서 함께 고쳤다.[6][7]

1786년(정조 10년)에 문효세자가 사망하자 요화당을 빈궁(殯宮)[8]으로 사용했다.[9] 문효세자 뿐만 아니라 혜경궁 홍씨효의왕후, 효명세자가 죽었을 때도 옆에 있던 통화전을 빈전 및 빈궁으로 활용하면서 요화당을 국상의 의례 장소로 사용했다.

헌종 때 지은 《궁궐지》에는 화재로 없어졌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순종 대에 제작한 《동궐도형》에 모습이 보이므로, 헌종 시기 이후에 재건한 듯하다. 하지만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10]


4. 구조[편집]


※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옛 기록과 그림들로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 적은 건물의 특징은 1828년 ~ 1830년에 그린 《동궐도》, 1907년 ~ 1908년에 그린 《동궐도형》을 참고하여 적은 것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동궐도 요화당.png}}} ||
《동궐도》의 요화당
파일:동궐도형 요화당.png}}} ||
《동궐도형》의 요화당#

  • 요화당과 계월합, 난향각, 취휘헌이 붙어있다. 요화당 동쪽으로 행각이 붙어있으며 이 행각에 계월합이 있다. 계월합 북서쪽에 난향각이 붙어있다. 난향각 남서쪽으로 행각이 있고 행각의 남서쪽으로 취휘헌이 있다. 《동궐도》에는 취요헌(翠耀軒)으로 적혀있는데 취휘헌(翠輝軒)의 오타인 듯 하다. 이 네 건물 사이에는 마당이 있다.

  •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요화당 묘사가 다르다. 《동궐도》에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다. 《동궐도형》의 요화당은 정면 6칸, 측면 2칸이며, 서쪽 제일 끝 칸에 대청 3칸이 남쪽 방향으로 덧대어져 있다. 이밖에도 행각과 담 일부가 다르다. 아마 헌종 이후 재건하면서 바꾼 듯 하다.

  •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용마루와 추녀마루, 내림마루는 기와로 쌓았다.

  • 《동궐도형》에 따르면, 실내 구조는 서쪽부터 대청 1칸, 온돌방 1칸, 대청 2칸, 방 2칸이다. 서쪽의 대청 1칸 남쪽으로 대청 2칸이 덧대어있다. 전면의 5칸을 툇간으로 두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10:00:49에 나무위키 창경궁 요화당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원래 모든 왕자왕녀혼인하면 궁궐 밖에 나가서 살았다. 그러므로 요화당과 그 주변 건물들은 공주 부부가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니며, 이들이 잠시 궁궐에 들렀을 때 머물 수 있는 별당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2]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12월 26일 정사 1번째기사. # [3]승정원일기》 307책 (탈초본 16책) 숙종 11년 1월 3일 계해 16/22 기사. # [4] 이는 왕세자의 관례와 차등을 두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고 본 것이다. [5] 《승정원일기》. ## 밤에도 했었다.# 신하들이 불쌍하다 [6] 《승정원일기》 704책 (탈초본 38책) 영조 6년 4월 11일 기유 28/38 기사. # [7] 이때 경극당, 보경당, 연희당, 인경당, 집복헌 등과 함께 수리했다. [8] 땅에 묻히기 전까지 관을 잠시 모셔두는 장소.[9]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5월 13일 을묘 1번째기사. # [10]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드는 등 개조하면서 헐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