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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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캐나다/정치
1. 개요[편집]
캐나다의 최고법원.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은 캐나다 사법체계의 특성상 민사 및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최종적으로 담당한다.
2. 조직 및 구성[편집]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전원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상으로는 연방정부에게 있지만,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총독이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또한 캐나다/언어 문서에도 나와있듯 캐나다의 영토는 크게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으로 구분되는데, 인구 중 소수를 차지하는 프랑스어권이 사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2] 대법관 중 최소 3명은 반드시 프랑스어권인 퀘벡 주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으며 정년은 75세까지이다.
3. 권한 및 기능[편집]
최고법원으로서 민사 및 형사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함은 물론, 헌법의 해석, 연방법률 및 주(州)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연방기관 상호간 · 연방과 주(州)간 · 주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기도 하다.
심리정족수는 대법관 5인이며, 출석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사고나 궐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대법원장은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사를 임시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1] 연방대법원조직법 통과일은 1875년 4월 8일.[2] 더구나 캐나다의 영어권 지역은 대개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어권 지역은 대개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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