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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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유형
범죄 vs 단순 발언
발생장소
SBS 스튜디오[A]
경기도청(국회 국정감사 현장)[B]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피의자
이재명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A]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B]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1. 개요
2. 수사
2.1. 김문기 관련
2.1.1. "김문기 몰랐다" 발언
2.1.2.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이후
2.1.3. 이재명 측의 반박
2.2. 백현동 관련
2.2.1. 이재명의 발언
2.2.2. 국토부 공무원노조의 사과 요구
2.2.3. 고발 및 수사
2.3. 대장동 관련(무혐의)
2.4. 쌍방울 관련(무혐의)
3. 재판
3.1.1. 3월 31일 공판
3.1.2. 4월 14일 공판
3.1.3. 4월 31일 공판
3.1.4. 6월 2일 공판
3.1.5. 6월 16일 공판
3.1.6. 6월 30일 공판
3.1.7. 8월 25일 공판
4. 다른 사건과의 관계



1. 개요[편집]


이재명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2. 수사[편집]


이재명이 행한 일련의 발언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세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두 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되었다. #1 #2

2.1. 김문기 관련[편집]



2.1.1. "김문기 몰랐다" 발언[편집]



이재명은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였다.

파일:이재명김문기.jpg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 #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09년과 2015년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2009년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2015년 사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문기가 이재명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이재명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은 김문기를 포함한 여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표창에서 김문기는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등을 김문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

이에 김은혜 대변인은 “고인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며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재명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출연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재명은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다. 이 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1]고 얘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고 말했다. 과거 해외 출장에 김문기가 동행한 데 대해서는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수여한 표창장에 대해선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 하냐고 하면 그게 적절한 지적일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한 것"이라며 "그 안에 절반은 지금도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 같이 갔는데"라고 말했다. # # 채널A 1:03:30부터

2022년 10월 25일 김문기 유족 측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측 인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유족 측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출신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장을 지냈으며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사퇴한 인물로 알려진 A씨는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다. 물론 사장님이 왔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로 온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자 A씨는 "뭐 의논하고 왔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시간 낭비고"라고 말했다. #

2.1.2.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이후[편집]


파일:이재명과 김문기.jpg

2022년 2월 23일 국민의힘 측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재명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문기 처장의 장남 김모 씨도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며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면서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며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

이후 기소되었다.

2023년 7월 14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의 아들이 증언하면서 그는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자충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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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이재명 측의 반박[편집]


이재명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김문기와 단독으로,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변호인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다"며 "이 중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

변호인은 검찰이 발언들을 변형·왜곡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을 뿐인데 김 씨에게 업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을 구성했다”며 “이상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해당 발언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그런 행위인가. 공직선거법상 해당 행위는 일상에서의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

이재명은 2023년 3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면서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소하천 폐지추진 일정'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2016년 6월 16일 김문기 전 개발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다. 6월 16일에는 법륜스님, 민주당 의원, 서울특별시 구청장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은 다음날인 6월 17일 단식농성 11일차에 접어들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당시 별도의 가림막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행인들에게 공개됐다"며 "단식 현장에서 업무보고나 회의를 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김 전 개발1처장이 광화문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4일 민주당 측은 검찰이 법원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주고받았다고 제출한 문자들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이 김문기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200만명 이상에게 발송한 단체 선거 문자였으며 카톡으로 나눴다는 대화는 14만명 넘는 사람이 가입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선거 홍보 내용이었다. #

2023년 8월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은 선거 기간 동안 돌린 명함만 70~80만장이 돼서 명함이 증거가 될 순 없으며 자신은 밥을 같이 먹거나 행사를 같이 다녀도 기억을 잘 못 해 안면인식장애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2.2. 백현동 관련[편집]



2.2.1. 이재명의 발언[편집]




이재명은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성남시는 '협박'당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이재명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

또 경기도 성남시가 2014년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도 “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수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 내용과는 정반대로 백현동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시(市)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이들 공문 어디에도 이재명의 주장처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토지를 용도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명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다.

이재명 측은 국토교통부·한국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3건 확보하여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4년 공문에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

2.2.2. 국토부 공무원노조의 사과 요구[편집]


국토교통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게 성남시 백현동 종상향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앞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한 해명을 문제삼아 "지금까지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주거 복지에 힘쓰고 있는 4000명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업무는 공문서로 이뤄진다. 국토부와 성남시 사이에서 주고받은 모든 행정처리도 공문서를 기반으로 이뤄진 이유다. 그렇기에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는 성남시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논란의 화살을 가장 힘없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

2.2.3. 고발 및 수사[편집]


국민의힘은 위 발언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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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장동 관련(무혐의)[편집]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 이재명은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도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무죄 판결을 이끈 판사가 바로 권순일이며 이 시기 김만배가 집중적으로 권순일을 방문했다.

2.4. 쌍방울 관련(무혐의)[편집]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재판[편집]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023년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2023년 3월 3일, 17일,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은 다른 사건까지 기소되면 매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이재명의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고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

3월 22일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당시 정부의 대책문건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이전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다. 또 문건에 따르면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도 이듬해인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단독] 박근혜정부 문건, 시한 정해 ‘용도변경 추진’...李주장 힘 실리나

또 서울신문은 이재명 측이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을 확보했다는 사실 단독 보도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단독] 국토부, 백현동 식품연 부지도 용도변경 요구… 이재명, 문건 3건 확보, [단독]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 용도변경 및 개발이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적기 조치’를 압박했고,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감사까지 운운하며 채근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움직여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냈던 공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검찰은 생사람 그만 잡으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논평, 민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 나와…성남시에 3건 공문"

3.1.1. 3월 31일 공판[편집]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기일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측 “여행 가면 다 친한가”…檢 제출증거 대부분 반박

3.1.2. 4월 14일 공판[편집]




4월 14일 4번째 공판이 열렸다.

3.1.3. 4월 31일 공판[편집]


4월 31일 공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에게 자신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던 중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도 증인에게 캐물을 수 있다. 변호사 활동을 오래 한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이 이 기회를 활용해 증인 유씨를 상대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례신도시 개발 건을 김문기와 함께 나한테 대면 직보했다고 했어요. 아닙니까?"
유동규 : "위례 자체 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김문기와 둘이서 처음에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습니다. 위례 관련해서 김문기랑 왔는지는..."
이재명 : "아까 한참 위례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했다 했는데..."
유동규 : "위례 관련해서 보고가 많이 이뤄졌는데, 김문기와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보고 했었죠."
이재명 : "위례 관련 일정이 빡빡했고 '미래에셋' 관련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김문기하고 같이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란 겁니까?"
유동규 : "김문기하고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장인 강규태 판사는 증인석에 앉은 유동규 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증인(유동규), 지금 증언이 왔다갔다하긴 해요. 아까 김문기씨랑 위례사업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증언했어요."

이렇듯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관해 묻는 신문 절차를 증인 발언이 틀렸다면서 신빙성을 흔드는 입장 표명 기회로 활용하는 듯한 풍경이 연출됐다. 판사는 왜 '증인' 유동규의 말을 끊었을까

유동규를 몰아세우면서 이재명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하며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법조인답게 톤을 조절하면서 유동규를 향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

3.1.4. 6월 2일 공판[편집]


6월 2일 공판에도 직접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신문에 나선 이재명은 유한기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제3자간의 문자 내용을 이 대표 측이 제출하자 공판 검사들은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출처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장도 이재명이 어떻게 해당 문자를 입수했는지 궁금증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들 너무 두려워한다"며 "제보받긴 했는데 본인(제보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봐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가 경위라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최근에"라며 입수 시점만 답했다. 이재명, 법정서 유한기 문자 공개…'거짓 언론플레이' 등 언급(종합2보), #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며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라며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3]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혐의 입증에 유리한 압수 물품만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압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제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3.1.5. 6월 16일 공판[편집]


이재명은 유동규를 향해 자신이 '후보' 시절인데 왜 (과거의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사'로 지칭했겠냐며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했다.

한편 이전 공판에 제출한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정식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증인이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빙성 의견도 판단할 수 없다. 문자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경위를 알려 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재명은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이를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내용을 확보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제시할 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진술이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신문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


3.1.6. 6월 30일 공판[편집]


당시 출장을 기획했던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이 출석해 법정진술하였다. 김문기의 호주 출장 합류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재명은 피고인 겸 변호사 입장에서 신문에 나섰는데 증인의 답변을 독촉하기도 했다. #


3.1.7. 8월 25일 공판[편집]


"당시 '김문기 아느냐'는 질문은 대본에 없던 즉흥 질문"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사전 질문지나 대본엔 없던 내용으로 앵커가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물어본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앵커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그것과 다른 질문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재명)은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앵커가 묻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법원은 즉흥적인 질답이 오가는 과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4. 다른 사건과의 관계[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7 20:38:33에 나무위키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A] A B 김문기 관련 건[B] A B 백현동 관련 건[1]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파악하느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결된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다. 성실하고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며 "제가 그때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 전에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6:15부터[2]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발언은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3]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 근무 중이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총 10차례 업무보좌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