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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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정식 출범한[6] 대한민국 최대 금융단체이다.
약칭은 금투협이다.
2023년 현재 회장은 서유석 미래에셋금융그룹 고문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준회원으로는 자문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이, 특별회원으로는 사무관리사, 집합투자증권(펀드)평가사, 채권평가사,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는 그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협회.[7] 기존에 중국자본시장연구회가 금투협 소속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비상장주식 중 일부가 거래되는 장외시장이다. 그 이름은 프리보드. 옛날엔 제3시장이라고 불렸다. 현재는 K-OTC로 명칭이 바뀌었다. K-OTC시장에서는 해당 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하는 기업 중 협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등록기업)의 주식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협회가 거래를 지정(지정기업)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펀드나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금융업권 취직 준비생들에게는 금융3종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라 이름을 자주 듣게 된다. 2015년 이후에는 3종(증권,펀드,파생상품)의 투자상담사 시험을 금융투자업계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종(증권,펀드,파생상품)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2종(증권,펀드)의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등 총 8종의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협회에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면 전문인력 등록 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문성강화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8종의 시험 관련하여서는 교재가 시판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license.kofia.or.kr)에서 확인 가능한다.
주요 금융 관련 협회들 중 거의 유일하게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발을 못 붙이는 곳이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같은 다른 단체들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협회장이 되어 관피아, 정피아, 낙하산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금투협만은 민간 기업인 출신들이 협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낙하산, 관치금융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3. 조직[편집]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조직도 참고.
4. 회원사 현황[편집]
회원사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회원수는 2022년 기준.
- 정회원 - 증권사[8] , 자산운용사[9] , 선물사[10] , 신탁사[11] - 총373명
- 준회원 - 투자자문, 은행/외은지점, 보험, 조합, 체신관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종금, 증권금융, 외국환중개회사 - 총134명
- 특별회원 - 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채권평가사, 신용평가사, 기타 - 총27명
5. 역대 회장[편집]
회장 임기는 3년이다.
- 초대 황건호 (2009.02.04.~2012.02.03.)
- 2대 박종수 (2012.02.04.~2015.02.03.)
- 3대 황영기 (2015.02.04.~2018.02.03.)
- 4대 권용원 (2018.02.04.~2019.11.06.[12] )
- 5대 나재철 (2020.01.01.~ )
- 6대 서유석 (2023.01.01.~ )
6. 사건 사고[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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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373명, 준회원 134명, 특별회원 27명[2]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식 홈페이지 [3] 금융투자교육원[4]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5] 이를 위반하여 저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44호).[6]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제3조 제1항).[7] 여기에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지점도 포함된다.[8] 59명[9] 296명[10] 4명[11] 14명[12] 원래 임기는 2021.02.03.까지였으나 자살로 인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