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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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ion)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의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증서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 분야의 기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서이기도 한다. 등록증(登錄證, Registration)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둘 다 제한 조건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등록은 등록수수료나 회비 납부선에서 끝이나나, 자격은 거기에 더해 일정한 시험이나 교육과정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규 취득자에게나 관리자에게나 더 까다로운 일로 여겨진다.
자격증이라 하면 카드나 수첩,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증명서'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자격을 발급·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자격 제도 혹은 자격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1]
2. 자격과 면허[편집]
자격과 면허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배타적 허가', 즉 '이걸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해준다. 보증해주는 능력의 종류와 수준은 자격증마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없이 MS 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다.
예외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실생활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며 법령에서도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법령에서는 자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만 배타적인 허가가 없는 자격은 있어도 그러한 면허는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편의상으로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 모두를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자격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이런 면허들은 큐넷 같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웹사이트 등에서는 국가전문자격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엄밀히 따지면 자격기본법에서는 법학계에서 강학상으로 구분하는 자격과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이 구분하는 국가전문자격에 면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면허로 취급되진 않는다.
일부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허가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등의 자격증은 법률에 의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송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는다.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나 홀로 소송으로 경찰 피의자조사나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법조계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2] 그에 반해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 없다. 자격증 중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은 법정 선임자격증에 한해 면허와 같은 배타적인 권한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무선종사자 관련 자격증[3] 의 경우 전파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선기기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복어조리기능사의 경우는 면허에 가깝지만 복어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란 개념이라서 자격증으로 분류된다.
3. 대한민국의 자격 인증 제도[편집]
3.1. 법적 정의[편집]
자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2. 자격증의 용도[편집]
취직 및 알바를 할 때 해당직종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가산점이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온 만큼 호봉 합산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4] 해당 직렬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호봉이 또 추가로 인정된다. 다만 직렬에 맞지 않는 타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호봉 인정이 안 된다. 또한 생산직에선 해당 자격증이 많으면 서류전형에서 높은 순위로 뽑힌다. 대기업이건 중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상관없이 모든 생산직 자체가 그렇다. 또한 군대에서는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자격증 취득 시 휴가(또는 외박)를 주기도 한다.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도 취업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이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되려 뻘짓거리인 상황도 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 맞물려 학벌과 자격증을 안 보고 오직 지원자의 인품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저런 자조적인 표현을 하는 것.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격증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자격증 미취득자와 의무검정 기능사 자격증 불합격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대부분의 특성화고에 자격증 X개 이상 취득, 필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 요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무검정 기능사 시험은 필기를 면제해주고 실기만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낮다.
자격증 취득시 반드시 활용도를 알아봐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종목 별로 같은 기사/기술사라고 해서 다 같은 기사/기술사가 아니다. 개중에는 그 활용도는 좋거나 쓰레기 수준인 자격증이 들어있다. 관련 현실을 참조하자. 대개는 응시자 수가 현실을 말해주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물론 효용이 적다 하여도 적은 공부량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별로 없다. 심지어는 효용도 적은데 응시자 수도 적어서 복원이 거의 안 되어 기출 없이 독학해야 하는 기술자격도 있는데 이런 건 어지간하면 보지 말자.
3.3. 한국 자격증 체계의 수준[편집]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이다. 선진국이라도 변호사나 의사 면허 정도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밖에 자격/면허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국가 보증 자격 중에는 대한민국의 민간 자격증 수준으로 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러한 제도 발달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졸자가 차고 넘쳐 대학졸업장은 유명무실한 종이쪼가리가 되어가고 인문학 계열의 전공이 취업난이 심해지자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과거와 달리 전문계(직업계)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으로 기술 배워 취업난을 뚫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한국의 자격증 제도와 분야별 숫자 등은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외국의 자격증 제도가 한국보다 덜 정비되어 있다는 점은 취업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서이기도 하다. 과거 6~70년대에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준비하면서 시행해나가는 시대라서 산업의 역군들이 많이 필요했고 단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뤄야 하는 국가적 목적이 있어서 자격증 제도를 정비해왔고 1990년대 이후로는 취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격증 제도가 더욱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자격등급체계를 정립한 국가적 자격제도변경 역시 거의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정된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등이 존재했으며, 이에 관한 문제점(실무경력이 많은 기능사1급이 실무경력이 적은 기사2급의 사수가 된다거나 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한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격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완된 수준을 자랑했는데 일부 문제마저도 철저히 보완해 오늘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체계로 재정비하고 기타 자잘한 문제를 정리했다. 최근에는 일부 기술자격종목 필기를 시대에 걸맞춰 컴퓨터(CBT)로 시행하고 실기는 실무와 연관되고 더 어렵게 출제기준이 바뀌는 등 지금의 한국 자격증제도는 흔히 기술자격과 연관된 산업이 엄청 발달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자격제도체계시스템조차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며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를 휩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격증 제도의 발달에 기능경기대회도 영향을 크게 미친건 사실, 과거에 특히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기능올림픽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금메달과 상금을 휩쓸어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금메달에 모든 것을 걸고 악착같이 따려고 자격증 제도도 일찍부터 세계 타 국가들보다 확고히 정비하였다. 그러나 자격증 위조 및 대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0년이 되어가면서 한국도 자격증 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사를 폐지하고 최고등급이 산업기사인 자격증들을 기사급으로 전환한다든가, 현재의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의 4~5단계 체제를 3단계 정도로 단축하자는 안 등이 나와 있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매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논의중인데 진전은 별로 없다.
정보/전자 분야 등의 기술발전에 비해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첨단산업에서 활용하는 기술들과 기술자격에서 평가하는 문항 사이의 괴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무자격자와 대비하여 자격자가 꼭 필요한 시설관리/안전/환경/감리 등의 분야를 제외하면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는 점점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시자는 단순 취업을 위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응시가 대부분이며, 배타적 권한도 없고 현업과도 동떨어져있는 전자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등은 전공자들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응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취득하더라도 그 자격을 왜 취득했는지 물어보는 게임국가기술자격 같은 경우도 있다.
3.4. 자격의 종류[편집]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4.1. 국가자격[편집]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3.4.1.1. 국가기술자격[편집]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3.4.1.2. 국가전문자격[편집]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3.4.2. 민간자격[편집]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같은 법 제39조 제1호의3)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국제자격' 혹은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이나 '국제'라는 명칭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외국 인증 자격증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쓸모없는 민간자격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다음은 일종의 팁이다.
- 이미 업계에서 유용한 민간자격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그 업계에 종사자 대부분이 알고 있거나, 해당 업계의 서류지원에 언급된 것들이다. (예시. 세무사 사무실 지원 시 전산세무회계나 AT자격시험)
- 국가등록민간자격은 대부분 쓸모없다. 쓸모가 없는 것을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단체 혹은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무역업계 지원 시 국제무역사 1급,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관리사(CPPG)는 유용하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금융 자격증은 대한민국 내 금융권에서 유용한 자격증이다. 하지만 등록민간자격 중 이렇게 실제 업계에서 쓸모있는 건 1%도 안 된다.
- 국가공인민간자격 중에서도 쓸모가 없는 것이 꽤 많다. 예를 들어 기업체 1~2군데에서만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이 있다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 국가자격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자격보다 반드시 쓸모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기사 자격증 중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응시자 수와 활용도가 처참한 자격증도 많다. 목적에 따라서는 같은 분야라도 활용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정보분야의 네트워크 직렬의 경우는 정보처리기사보다는 CCNA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가산점용으로는 CCNA보다 정보처리기사가 훨씬 좋다.
- 취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협회의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재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등록을 섣불리 하지 말고 해당 업계에서 얼마나 쓸모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AFPK처럼 교육을 듣고 비용을 들여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취업을 위해 그만한 값을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처럼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내라고 하는 신설 민간자격은 대부분 사기에 가깝고 아무 쓸모도 없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민간자격을 검색하고 전년도 응시자/취득자 숫자로 정렬할 수 있다. 민간자격이라 하더라도 응시자가 많은 자격증은 일부 도움이 된다.
3.4.2.1. 국가공인 민간자격[편집]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매우 극소수(0.2%) 자격증만이 국가공인 민간자격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3.4.2.2. 국가등록 민간자격[편집]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민간자격의 대부분(99.8%)를 차지한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민간자격도 소수 있으나[7] , 대부분 민간자격은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돈을 주고 사는 자격증도 있으니 취득해도 해당 자격의 취업/능률에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8] 아래는 나무위키 내에 문서가 존재하거나 업계에서 인정받는 민간자격의 일부분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업계 종사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금융
- 언어
- 전산
- 경호
- 체육
- 선수트레이너(AT)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 도로(교통)
- 자동차진단평가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부분 공인, 부분 등록
- 의료
- 민간조사사[10]
- 세계사능력검정시험[11] (중앙일보 주관)
- ATC캐드마스터 1급 (한국ATC센터 주관) - 2급은 2019년 5월 이후로 CAT 자격시험 한국생산성본부로 이관되었다.
- CAD 실무능력평가(CAT) 1·2급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
3.4.3. 기타[편집]
4. 외국/국제 자격[편집]
- 컴퓨터
- 경영
- 금융
- 언어
5. 관련 정보[편집]
- 시험 주최 기관
- 관련 정보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증 대여
- 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 통합 서비스 취업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