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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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대에 애인을 보낸 사람을 가리키는 속어.
2. 설명[편집]
복무 도중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기원했다. 여군의 경우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지만[1] 대한민국 병역의무 특성상 곰신은 일반적으로는 여성이다. 단 국제커플중 남자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여자와 사귀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자가 곰신이 된다. 군대에 간 애인은 '꾸나'라고 부르며, 꾸나꼬무이야기에서 쓰이기도 했다.
곰신 커뮤니티에서는 남자친구의 기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짬순 같은 건 없다. 현역병들의 곰신만 있을 것 같지만 학군사관, 학사사관이나 부사관후보생들의 곰신을 위한 곳도 있다. 역시나 기수를 표기한다.
2.1. 보충역의 경우[편집]
보충역도 여자는 훈련기간 동안 곰신이 된다. 하지만 훈련을 마치면 보충역들은 각 기관에서 복무를 하기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물론 이 기간에도 헤어질 커플은 헤어진다.
2.2. 간부후보생의 경우[편집]
간부후보생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되는 케이스이므로 논외이며, 장기 복무에 선발될 경우 직업의 안정성 등을 내세워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2] 그래서, 간부의 경우는 곰신 역시 먼저 임관한 군인일 확률도 높다. 물론 입대한 여군을 기다리는 민간인 남자 곰신도 있긴 하지만, 여군 특성상 군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은 편이다. 게다가 이들 중 한 명이 보수 교육이라든지(부사관, 장교 모두) 합동군사대학교에 지휘관 과정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소령 이상), 국방대학교에서 교육받는다던지 등을 이유로 떨어져 있는다 해도 양성교육 기간과는 다르게 곰신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사실 국방대나 합동군사대, 부사관 고급과정 및 준사관 훈련소에 갔을 정도면 대체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일찍 꾸리는 것도 있지만 저기 갈 정도면 중년의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 부사관도 고급반 교육을 받으러 잠시 교육기관에 입소해 있을 정도라면 이미 상사 정도는 달았을 가능성이 높고, 준사관후보생이라면 이미 중년 원사라 이 땐 이미 자식이 장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손주손녀를 보고 입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2.3. 공군의 경우[편집]
공군의 경우 이런 곰신들을 적극 활용해서 공군본부 커뮤니티 등에서 사랑은 수송기를 타고(약칭 사수기)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곰신들이 영상편지 등을 보낸 것을 인트라넷에 게재했다. 타군에서도 많이들 와서 봤는데 어쩐지 외모 품평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려서 얼마 뒤에 삭제되었다. 가장 인기글의 경우엔 조회수가 57만건이 나왔다. 중복 조회수도 있지만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적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얘기다. 2015년 12월까지는 공감에 잘만 올라오다가, 이후 본인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만화 버전으로 각색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경찰청은 의경 모집 홍보물에 이를 이용해서 "기다림은 짧다! 내 남친은 의무경찰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3. 여담[편집]
남자가 군대를 가면 여자가 기다리다 지쳐서 남자를 차는 경우와 전역한 남자가 기다려준 여자를 차는 경우 둘 다 비일비재하다.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경우에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는데, 군복무를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애인이 군생활 내내 옆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전역할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이라, 자신도 애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결혼도 하고 인생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경우도 많다.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꽃신 신는다'라고 한다. 간부 후보생의 경우 모두 임관 직전까지를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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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굉장히 레어한 경우로 남친은 일반 병, 여친은 부사관 혹은 장교로 같은 자대에 배치될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같은 계급으로 같은 자대가 될 수 있다. 둘 다 장교라면 순환근무를 해야 해서 부사관보다는 조금 더 높다.(부사관도 토호세력 방지를 위해 장교보다는 긴 텀으로 인사이동이 있긴 하나 서로 만날 가능성은 장교에 비하면 낮다.)[2] 대신 반려자의 전역식에 가야 함은 물론, 필요시 이 취임식에 참석한 뒤 축하연을 열거나 부대에서 베풀어주는 축하연에 참석해야만 한다.[3] 2013년 공군을 시작으로 2018년 육군까지 영내대기가 없어졌다. 한술 더 떠서 공군은 자대배치 후 영외거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