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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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적
3. 주요 내용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법률 제17864호 1997.3.13에 제정되고 최근 2021. 1. 5.에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1. 7. 6.부터 시행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전문

2. 목적[편집]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을 흔히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노동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정 노동법의 양대 축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 내용[편집]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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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3법문서 참고[2] 혹은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3] 물론 단체협약상 필수 협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부여를 거부한다면, 노조가 직접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다[4] 2021. 1. 5. 3년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