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항들은 모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무(제4조), 직무관할(제5조), 직급(제6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7조의2)에 관해서는 검사동일체 문서 참조.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5년 만의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석열 가족 주변과 측근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네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수사 부서를 감찰한 것이다.#
다만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발동일뿐이고 비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실제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하면서 임기동안 이쪽저쪽 다양한 루트로 수도 없이 검찰총장을 흔들었다는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국민 86%가 요구"
검찰청법 8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으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다.[3]
독일은 나치 시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래라저래라 수사지휘권 행사를 많이 했고, 그 반성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검찰사무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특히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하위법령들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검찰근무 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원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집행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면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반대해석), 검사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만 임용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것이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 인사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검찰총장이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아 청와대+법무부장관 VS 검찰총장 구도의 갈등이 전개될 때, 항상 검찰청법 34조 1항이 주목받았다.
현재의 34조 1항이 만들어진 건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때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기존 관례와 달리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바람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에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4조 1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검찰총장이 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또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단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검찰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5조의2 제1항), 그 중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제39조 제1항).[5]
이 제도는 2004년 1월 20일부로 도입되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검사적격심사를 한다(부칙(제7078호) 제2조).
검사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같은 조 제6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1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세는, 관련 기사 참조.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제38조의2 제1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제38조 제2항), 휴직 기간은 각각 아래와 같다(제38조의2 제2호, 제3호).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 2년 이내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 1년(공무상 상병으로 인한 경우 3년) 이내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제38조 제3항), 이에 관한 사항은 그냥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왜 '그냥'이라고 하냐면, 법관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하며(검사징계법 제7조의4 제1항),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그 부에 부장검사(☆)를 두는바(검찰청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만 부가 있다.
법원조직법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청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으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지방검찰청(본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예외: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둔다(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지청에 지청장(☆), 차장검사(☆)(다만,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둔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제24조 제1항, 제2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제25조).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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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법률안][1] 이 제도는 2017년 3월 14일 신설되었다.[2]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문서 참조.[3] 독일은 나치 시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래라저래라 수사지휘권 행사를 많이 했고, 그 반성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이다.[4]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판사도 결격사유가 제4호 외에는 검사와 동일하다(법원조직법 제43조).[5] 이 제도는 2004년 1월 20일부로 도입되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검사적격심사를 한다(부칙(제7078호) 제2조).[6] 참고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에 규정이 있다.[7] 이 제도는 2017년 3월 14일 신설되었다.[8] 이 규정 역시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부로 신설되었다.[9] 검찰연구관 제도는 1973. 1. 25.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10] 검찰총장의 임기 및 중임금지 제도는 1988. 12. 31.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