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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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역 편입[편집]
가장 일반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다.[1] 다른 사유는 교도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거나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자, 국가유공자[2] 가 있다. 다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 보니 꼭 사회복무요원을 할 필요는 없다. 산업기능요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현역병을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2006년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1~4급(정신과는 1~3급[3] ) 판정을 받은 후 4년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일명 김종국 법이다.[4]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게 받은 후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미룬 입대 대상자들 중에 4급 판정자들이 피해 보기 전에 부랴부랴 입대하는 소동도 생겨났다고 한다. 재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해외 체재 중인 사람이 귀국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재 병역판정검사 기한인 신검종이 받은 지 4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5]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본인선택이 제한되고 징집으로만 입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고.
물론 법률은 어느 상황에서나 평등해야 하므로, 이에 상반되는 규정도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대기 보충역은 자동으로 민방위가 된다.(전시근로역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단 후술.
보충역 중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초군사소집교육 이수자와 면제자다. 이수자는 훈련소에서 3주 과정(제주도 거주자는 18일)의 훈련을 수행한 뒤, 다음날부터 복무를 시작하고 [6] 복무 중에 (보통 복무시작 한 달 뒤) 5일 간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양교육을 받으러 다녀온다. 반면 면제자는 훈련없이 소집 당일이 낀 주에 소양교육을 먼저 받고[7] 이후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한다. 교육소집 제외자는 교육소집 3주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9개월 간 복무한다. 보통은 상기한 대로 훈련을 먼저 받고 근무를 시작하지만 소집 당일부터 출근해서 근무하다 도중에 훈련 및 소양교육을 다녀오고 다시 근무하는 우선소집(선복무)도 있다. 혹은 훈련소 입소 후 훈련면제 판정을 받기도 한다. 복무종료 이후에는 이수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미참 훈련을 받고, 면제자는 예비군이 면제되고
이수자의 최종 계급은 육군 혹은[9] 해군 보충역 이등병이다. 면제자는 계급은 커녕 군번도 없다. 현역 복무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는 현역 당시의 최종계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에 의거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다. 21조 참조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넘을 때[10]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11]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2. 근무지 탐색[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근무지 신청은 매년 11월 재학생입영원과, 12월 본인선택의 방법이 있다. 지정된 소집날짜가 다 나와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 선택 기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전부 T/O에 따라 자동배치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불복으로 복지기관이나 철도역 등 고난이도 근무지로 배치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었다고 무조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이 무엇인지 맛볼 수도 있다. 관공서 일반행정지원 같은 편한 곳은 본인선택 외에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운이 굉장히 좋다면 자동배치로 갈 수도 있지만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선택을 다시 취소하여 생기는 공석이기 때문에 확률은 매우 낮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선택 때는 선택제한이었던 근무지에 배정받는 것이다. 2012년에는 '성 범죄자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
사회복무요원의 꿀보직이라고 알려진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사실 복불복이 있는데, 일단 이곳도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립이라면 T/O엔 '지방교육청'이라고만 써 있고, 정확하게 무슨 학교라고 쓰여있는 경우는 없다. 사립중학교, 고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데, 이 경우엔 해당학교 이름이 쓰여 있다. 즉, 공립은 어느 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XX지방교육청/교육지원청 OO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 배정받는 방법이 우선 교육청에서 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비는 대로 발령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에 근무할지는 완전 복불복이다. 완벽한 꿀보 학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반공립학교에 발령받아야 한다. 장애지원학교거나 특수학교인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일반학교도 요즘에는 장애학생이 지원하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차라리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야 한다. 애시당초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은 국립대학에서 대다수를 모집하며 그마저도 T/O가 거의 없다. 슬프게도 사립대학도 가뭄에 콩 나듯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다. 빈도는 사립 초중고교가 선발하는 빈도와 비슷하게 4, 5년에 한 자리 정도다.
3. 근무지 신청[편집]
* 우선소집원 및 선복무는 병무청 필요에 의해서 매년마다 공지한다.
* 재학생입영원 (11월) → 본인선택 (12월)[12]
순으로 접수를 받으니 유념할 것. (병무청의 의사에 따라 날짜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또한 본인선택으로 갔을 경우 (본인선택 후 이사 때문에 근무지가 바뀌었어도 마찬가지) 추후 본인 부적응 등에 따른 근무지 변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할 것[13]
* 정신과 공익은 선복무 및 빌넣[14] 불가[15] 이며, 본인선택은 복무지 제한이 많은 관계로 몇번 탈락횟수를 적립해야 갈수 있으니, 정신과 공익이 꼭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역 복무하다 부적격자로 처리된 자는 우선소집원을, 처음부터 4급 받은 사람들은 매년 탈락횟수를 반드시 쌓아야 한다.
* 2022년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기 때문에 직권소집 후순위 조치 및 복무지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5순위 대기자가[16]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노릴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아있는 대기자의 수와, 신청 가능한 복무지의 갯수 등을 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즉, 무리하게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노리기 위해 버티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궁금하면 병무청에 자세한 문의를 해 볼 것.
* 20세(만 19세)에 4급 판정을 받았지만(23년도 기준 04년생) 다음해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17] 높은 경쟁률[18] 의 근무지라도 지원해서 반드시 탈락횟수(스택)을 쌓을 것.[19] 그래야 다음해 지원에서 조금이나마 선발가능성이 생긴다. 현 시점에서 20세 첫 지원은 본인선택/재학생 입영원으로는 갈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 봐도 무방하다.[20]
[21]* 2021년부터 스택은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상관없이 탈락하기만 한다면 탈락횟수가 쌓인다. 탈락횟수는 연간 1회만 적립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22][23] 을 넘어가는 거리의 복무지인 경우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에 선발되고도 더 빠른 거리의 루트(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를 요원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취소될 수 있으니 집에서 너무 먼 곳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근무지 재지정을 할 수 없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29세 이상(만 나이 28세 이상)의 고령자[24][25] 인 경우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대기/심신질환/수형[26] [* 다만 진지하게 정말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그렇다면 6년동안 감옥에서 썩기보다는 합법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대체 제도인 대체역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예다 처럼 망명이나 해외이민을 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정 안되면 일단 입대/소집 후 정신병 걸린 미친놈 마냥 깽판을 치고 복무부적합을 받는 게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후 사회생활 및 취업할 생각은 버려야 하지만, 가업을 이어 자영업을 한다던지, 집안에 돈이 많아서 굳이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복무수행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임에도, 희귀병이라 판정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상위등급이 나오는 경우(놀랍겠지만 종종 있다. 이 경우는 고발 당해도 판사가 무죄 준다. 물론, 어지간한 정도로는 안 되고 병실 밖으로 못 나올 정도가 되면 해당된다.
실제로 이런 경로로 병역판정검사 시행령에 추가된 면제 사유들이 몇 있다.)라면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이다. 병역법 위반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을 하다 무언가 잘못을 해서 수천만원 단위 벌금형이 나오면(이렇게 적으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만 생각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낡아빠진 트럭 등 생계형 차량을 운용하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이 형량이 나온다.) 차라리 집행유예나 1~2년 미만의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어차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살인, 강도, 방화 등의 중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전과기록이 주는 패널티가 크지 않기 때문.]/생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혹은 병역면제를 받거나 현역 입대 후 전역 혹은 다른 보충역 과정으로 복무하다가 소집해제하지 않는 이상 오로지 병무청 직권소집으로만 병역의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재학생입영원의 신청의 경우, 병역법에 명시된 각급 학교 재학 사유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해[27] 의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다면 재학생입영원 신청에 지원할 수 없는 동시에 아직 학적을 두고 있어도 병무청이 직권소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28]
언제, 어느 기관에 들어가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관에 따라 군대놀이 여부가 다르다.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 우체국, 하수처리장 같이 선후임을 확실하게 따지는 기관이 있는 반면, 공공기관, 지하철[29] , 학교, 선관위, 도서관, 공단, 박물관, 전시관, 정부부처 같이 설렁설렁 하거나 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또한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근무지 신청 제도들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나이가 많을 때 들어가면 나이 어린 선임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만을 고려해서 입영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의 인생계획은 병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 본인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예비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는데 주로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30] 특정 신체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 이는 본인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근무지 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 대상자는 소방서에서 복무할 수 없고 성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학교에서 복무할 수 없다.
아래 목록은 질병 혹은 전과기록 등의 문제에 따라 복무가 제한되는 분야이며, 복무 중이라도 복무기관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복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31]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시, 도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덕에 자기 시, 도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복무기관보다 인접 지역에 더 가까운 복무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거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기흥구나 수원시 영통구 혹은 성남시 분당구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는 것. 기흥구 보정동 거주자가 수지구 죽전동, 상현동에서 복무하는 것이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거주자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영덕동에서 복무하는 것이 그 예.
서울지방청의 관할구역 특성상, 서울시민은 서울시 안이면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32] 가 있지만 경기청, 경기북부청 간 상호 선택은 불가능한 탓에 경기북부청 관할구역 거주자는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 [33] 는 없다.
근무지 선택시 주의사항에 '출퇴근 가능 거리 내에 살면 타 지역 지원가능'이라고 돼 있어서 언뜻 보기엔 "아 나는 고양시 살지만 서울 짱가까우니까 서울 근무지 넣어야지ㅎㅎ" 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34] 선택시 아예 서울시 목록을 열 수가 없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자기 거주지 시, 군, 구 내의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 군, 구까지 확대된 것.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상현동, 동천동, 영덕동, 죽전동 등과 같이 그 지역이 용인보다는 인접 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가깝다고 해도 무조건 용인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선택 가능 범위가 수원시, 성남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복무지 선택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근무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1년 9개월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군대도 무슨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꼬이나 펴지나가 갈리듯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달린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으로 세세한 복무 분야를 선택할 수 없는 지방병무청이 존재하며 [38] 이 경우에는 똑같이 구청을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책상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돌리고 누구는 민원인과 으르렁대야 한다.
이렇게 수요가 넘치면 공급도 생기는 법. '근무지 불법 거래', 즉 학교의 인기강좌를 돈 받고 팔듯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중 소위 꿀이라고 알려진 편한 곳을 돈 받고 파는 문제가 2008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는 기존 1년 2회에서 1회로 선택 횟수를 제한해버렸다. 즉, 기존 근무지 선택을 취소할 경우 본인 선택은 1년 뒤에나 가능하다.
2017년에는 아예 본인선택 자체를 폐지하고 재학생 입영원 및 병무청 직권 통보로 이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으나 반대가 많아서 취소됐다.
2018년부터 본인선택 제도 안에 선복무 근무지가 생겼고, 훈련소 면제자는 선복무 근무지 신청이 불가하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2023년 기준 2004년생)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다음해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 본인선택에서 터무니없는 경쟁률의 근무지[39] 라도 지원해서 탈락 횟수를 쌓아두는 것을 권장한다.[40][41]
3.1. 신청방식[편집]
3.1.1. 본인선택[편집]
2015년부터는 기존의 수강신청 식 선착순 선택 방식에서 일정기간 접수받은 뒤 추첨제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1,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망하는 근무지와 날짜는 결합되어 있다. 1, 2지망을 다 선택했다고 해서 꼭 하나가 당첨된다는 것은 아니며, 운이 없다면 모조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2지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된다.[43] 그리고 지방청에 따라 해당되는 복무기간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44] 본인선택 시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경쟁률이 뜨고 만약 1, 2지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추가공석 공고가 뜰 때 선착순으로 신청하거나, 선복무 등에 지원하고 랜덤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2016년도 본인선택을 개시하고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던 병무청 민원서버는 폭주되어 뻗어버린 상태로 첫날 오후까지 본인선택 접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추첨제로 바뀌면서 서버 품질관리 예측을 잘못한 듯. 다행히도 시작 2일째 아침 기준으로는 복구된 듯하다. 복구하고 나서도 민원신청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생해 해명을 했다. 해명의 말미에는 '선착순이 아니니 제발 넉넉하게 금요일쯤 신청해 달라'는 말도 붙어 있다.[45] 본인선택 발표일에도 병무청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며, 눈치싸움을 하면서 접수마감 1~2분 전에 신청을 넣은 사람 때문에 발표 전날 경쟁률이 1:1이었는데도 떨어졌다는 한탄이 인터넷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질환 4급자들의 경우 무조건 근무지 추첨 순위에서 맨 후순위로 지정되어서 작년 탈락자, 나이의 근무지 추첨 우선순위 조건에서 배제됐다. 사실상 정신질환 4급자는 근무지 추첨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현재 정신질환 4급자들이 병무청, 인권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고 있다.[46] 재학생입영원'은 그나마 빨리 나온다만...[47]
3.1.2. 재학생 입영원[편집]
대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4년제 기준 만 25세 미만이며 졸업하기 전이라면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때까지는 입영통지가 자동 연기되는데, 졸업 이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 입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초군사훈련 면제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다음 해[49] 에야 입영이 가능하다. 2016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7년에 입영하는 셈. 때문에 신청한 해에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50][51] 그리고 재학생 입영원은 4년제 기준으로 만 2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펼치기/접기】 - 분기 단위로 4분기까지 자리가 남는 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복무일자나 복무기관은 관할 병무청에서 전산배정한다. 당연하지만 심신이나 질병 등 사유로 배치할 수 없는 기관은 빠진다. 참고로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했는데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병무청이 바뀌는 경우 재학생입영원도 해당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그쪽에서 배정해 준다.[1]
여담으로 재학생 입영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유 이외에도 본인이 다니는 학교, 학과 (또는 계열),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에 관련 기관이 있느냐,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기관에 인원이 언제 비느냐에 따라 복무하는 기관 및 과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2018년 6월,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원의 신청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2] 본인선택처럼 선발순위를 적용해 추첨하는 방안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후 토론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결국 19년도 재학생입영원은 본인선택과 똑같이 선발순위 부여 추첨제로 바뀌었다.
2020년도 재학생입영원 신청공지가 예년의 10월 중하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병무청 콜센터 상담원 말에 의하면 본청에서 기존의 분기별 선택에서 본인선택의 날짜별 기관선택으로 제도를 바꿀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3] 어떻게 제도가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
2020년 기준 분기만 선택했던 이전과 달리 본인선택처럼 기관선택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 입영원에서는 본인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았으나, 대도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엄청 널널해서 첫지가 1분기를 들어가는,[52] 기존 분기선택 후 근무지 랜덤배정 시스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웠던 일이 일어나며 괜찮은 결정이었다는 여론도 있는 편. 다만 정공에겐 엄청나게 많이 불리해졌다.[53]
2022년도 재학생입영원에서 마감시간 6시 전, 두 번의 서버다운이 생겼다. 5시 52분 서버다운 후 금방 회복 되었지만 55~56분 한 차례 서버마비가 더 발생하였고, 6시까지 정상화 되지 않았다.
3.2. 안 되면 어떡하나?[편집]
본인신청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본인이 생각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다.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본인선택 30-40%에 병무청 선발[56] 60-70% 정도 된다. 게다가 요새는 늦게 가는 인간이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다.
3.2.1. 우선소집원 (현부심 한정)[편집]
우선소집원은 현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보충역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3.2.2. 선복무 신청 (현재는 본인선택의 일부)[편집]
근무지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근무한지 3-4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을때 훈련을 받게 되기도 한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각 분기별로 공석을 파악해서 선복무 신청을 한 순서대로 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정의 자체가 일단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일부 4급은 신청할 수 없다.[57]
【펼치기/접기】 - 선복무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길어도 3달 안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본인선택 기간 중 떨어진 사람들이 갈 수 있긴 한데, 선착순이었다가 19년부터 병무청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하였다.즉, 본인선택과 동일한 셈. 몇 년 전만 해도 선복무의 대부분 TO는 복지였고 행정 TO는 소수였으나 최근 병무청이 본인선택의 행정 TO는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행정 TO를 선복무에 상당수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본인선택에 행정 TO를 대거 배치하다보니 대상자들이 복지기관은 기피하고 행정기관으로만 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선택에서 행정기관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공익들은 포기하지 말고 선복무에 희망을 걸어보자. 이것도 옛말이고 다시 경찰서, 소방서, 복지로만 뽑는다고 공고하여 헬 확정.
다만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인원 수에 비해 정작 자리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아, 이전 선착순 제도보다 더 피말리는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 선택이라고는 어느 분기에 배치될지만을 고르지만, 수도권처럼 신청 인원이 엄청난 곳은 길어야 5초 안에 모두 마감되며, 2017년 서울권 선복무 신청 시엔 흰화면이라 불리는 오류마저 발생하였다. 공익 커뮤니티에서는 선복무를 위해 인터넷 회선이 좋은 피시방에 가서 서버 시간을 맞추고 새로고침이나 버튼 위 대기 등의 방법마저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퍼질 정도.
다만 2019년 선발부터 추첨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위에서 서술된 이야기는 과거가 되어, 이제는 그냥 운빨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만 다른 선발방식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 완전 무작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나이 어린, 처음 지원하는 공익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유리한 제도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재학생 입영원처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복무로 근무할 경우 소집일자에 바로 근무지에 출근하게 되며, 소집 수 개월 후[58] 근무지에서 기초군사훈련 통지를 받고 지정된 일자에 훈련을 받으러 가면 된다. 훈련일자 통지는 문자로도 온다. 여러모로 조삼모사 같은 제도. 선복무자들은 보통 소양교육을 기초군사훈련보다 더 먼저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통 '소양교육'에서 '훈련소 동기'들을 만나는 일반 공익들과 달리, 선복무자들은 '훈련소'에서 '소양교육 동기'를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훈련소 퇴소일이 보통 목요일이라 일반 공익들은 금요일에 얄짤없이 첫 출근을 해야 하지만, 선복무자들은 근무지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서 훈련소 퇴소일 다음 날에 연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소 이후 주말까지 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2020년 사회복무요원 선발 기준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아예 본인선택원으로 편입해버렸다.[59]
3.2.3. 본인선택 추가접수[편집]
추첨으로 시행한 본인선택에서 자리가 안 채워졌거나 취소를 하면 나오는 공석들을 집계하여 다시 본인선택을 하는 방식.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이다. 본인선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주로 나오는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며, 그마저도 전반기는 싹 쓸리고 남은 분기는 7~12월에 해당하는 3, 4분기 정도인 경우가 많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시행하며, 보통 1주 전에 공석과 신청방식을 게시판에 공지했으나 2017년부터 공석은 1월과 6월 두 번에 하는 거로 바뀌었다. 보통 남는 자리는 양로원이나 철도공사 같은 복불복스러운 장소가 대부분이다.
2019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2020년 하반기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재학생 한정으로 본인선택 추가접수를 받았다.
2022년 하반기에 제주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울산광역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전라남도), 강원지방병무청(원주시)에서 재학생입영원 추가접수를 받았다.
3.2.4. 병무청에 문의전화/방문하기[편집]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다만,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면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어쨌든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을 시키거나 직권으로 도와주기에, 소집순위 5순위의 경우 5순위임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전화 씹히는 건 당연지사에 찾아간다 해도 협박을 하건 사정을 하건 통하지 않는다(2018년 실사례). 어느 병무청을 방문하든간에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5순위 장기대기자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없으니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정도 뇌피셜이 있는 것은 감안하자.
이전에는 4순위이며 군사교육소집 제외인 대상자가 병무청전화로 들어간 사례가 있다.
2스택 이상의 대학 재학생도 해당된다.[61] 해당 지역 병무청 사회복무과를 찾아가서 사회복무요원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선복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선복무 자리가 이미 있는게 아니라, 본인선택이나 재학생에서 공석이 발생했을 시, 채워넣는 식이다. 다만, 정해진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병무청의 재량범위 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스택 이상이 되어야 병무청 담당자가 지원자의 말을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보도록 하자.[62]
3.2.5. 병무청 직권소집[편집]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수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떨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거나, 해당년도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자동적으로 나서서 직접 배치를 시킨다. 물론 우선소집원, 재학생입영원이나 선복무도 병무청에 배정권한이 있지만 본인선택권이 최소한이나마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니 (밑을 보면 알겠지만 순위 자체가 바뀐다) 해당 항목 참조. 다만 이 조건에 해당되려면 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병무청에서 공시한 '각급학교별 제한연령'을 이미 넘긴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도 좀 안 좋은 곳(=인력이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대부분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복무기관 재지성시에도 본인선택과 더불어 상당히 제약이 많다는 말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질병, 질환이 극도로 악화되어 재검사를 통해 5~6급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병무청 직권소집은 다음의 소집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별도소집대상자 목록 및 소집순위】 - 별도소집대상자 : 별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도 소집연기되지 않는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입영연기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소집연기된다. 대상자는 주로 현역복무부적격자 등.
-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1의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3순위-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2순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4항(복무 부적격자)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1순위-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2순위- 현역병(모집병 포함)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19세 포함)
- 군사교육소집되어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2순위3순위 // 실질 순위외- 재학생 사유 필요적 소집연기(병역법 시행령 제125조) 중 퇴학 또는 제적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년도에 학적변동된 사람은 제외한다.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19세 포함),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병역준비역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별도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5]
3순위 // 실질 순위외- (삭제)
- 소집업무 규정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소집업무 규정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
'우선 의무부과 대상'은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위장 전입자'는 2순위- 28세 이상인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6]
2순위 // 실질 순위외-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학생입영신청서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7]
5순위- (삭제)
-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법 제86조[8] 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소집순위
- 1순위 : '별도소집대상자' 7의 복무 부적격자중 다음 중 하나인 자
- 군복무곤란질환자
- 군복무적응곤란자[9] 중 우선소집신청서 제출자
- 5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순위 : 다음 중 하나인 자
- '별도소집대상자' 4, 5
- '별도소집대상자' 8-2, 8-3, 8-4, 8-5, 8-9, 8-13, 8-14, 8-15, 8-18
- 3순위 해당자 중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별도소집대상자'
- 3순위 : 1순위, 2순위, 5순위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 4순위 : 다른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 5순위 : 다음 중 하나인 자
-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대학원 학력자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대학원 학력자 제외)
- 군복무적응곤란자(대학원 학력자 제외)
- 5순위자가 1~4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5순위로 조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도소집대상자' 3, 5
- '별도소집대상자' 8-2, 8-5, 8-6, 8-11, 8-15, 8-18
- 위장전입자
- 1순위 : '별도소집대상자' 7의 복무 부적격자중 다음 중 하나인 자
- 별도소집대상자 : 별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도 소집연기되지 않는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입영연기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소집연기된다. 대상자는 주로 현역복무부적격자 등.
다만, 이렇게 병무청에서 어떻게든 사회복무요원을 끌어쓰려고 아득바득 애를 쓰더라도, 대기자는 많으나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복무 도중에 면제로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고로, 누군가는 또 밀린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3.2.6.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편집]
위와 같은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나머지 수 년의 시간을 대기로만 보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으로부터 3년 간[63][64] 입영 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집되지 않은 대기자에 한해서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는 장치도 존재한다. 다만, 모든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에게 이런 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입영연기사유 없이 3년 간 어떠한 소집통지가 오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한다.[65][66]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자들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연기하게 된 사유가 끝난 다음날부터 기산에 들어가며, 해당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다음 해 1월 1일 혹은 만 3년이 되는 7월 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보충역 대기자에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실제 병무청 어플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정짓는다. 예를 들어 2020년 1~6월 판정자는 2023년 7월 1일, 2020년 7~12월 판정자는 2024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다.
이들은 주로 시골 격오지 등 TO가 적은 지역에[67] 사는 사람들이나 저학력자나 정신과 관련 판정자같이 소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가 많다. 현역대상자의 상근 나는 확률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특히 현역 및 방위 지원자가 넘쳐났던 예전 세대에선 이따금씩 보이고는 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3, 4급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방위병도 안 받고 민방위가 된 경우가 아주 많다.[68]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었다.[69]
이후 방위병 제도가 1995년에 폐지되고 그 자리를 사회복무요원(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했을 당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징병 자원의 감소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면서 예전처럼 보충역 판정 이후 오랫동안 소집되지 않아 민방위로 편입된 사례가 사라지는 듯 했으나, 1997년 말에 벌어진 IMF 외환위기로 인해 미필 남성들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줄일 목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입대 신청을 함에 따라 입영대란이 발생했다.[70] 여기서 번번히 밀려난 병역의무자들이 제때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었다. 해당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해결한 자원들이 한 해에만 수천 명 씩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로 인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 만 명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소집대기자원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병역 문제 해결이라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징집/소집 가능 인원 부족 문제의 심화와 와 및 인원 체계 개편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역이고 공익이고 판정자가 줄어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이런 처분을 받을 확률은 극악으로 떨어졌다.
최근엔 상당한 변수가 생겼으니, 2015년 자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 개편. 2015년발 현역병의 대기 적체 현상을 타파하고자 현역 판정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서 현역의 적체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을지라도 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현상이 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TO마저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오히려 2018년은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보충역 처분을 받는 인원 역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71]
하지만 3년의 기간이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취업 등의 사회생활에서 큰 장애물이 되는 병역대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서 대기자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는 중이다. 2019년 예상 대기자가 10만 명을 웃도는 정도면 가히 사회문제. 특히 최근들어 정신과 관련자에 의하여 군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병무청에서 이런 사유로 보충역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고의적으로 소집순위를 뒤로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러한 처분이 나오도록 유도하는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소집순위 문제로 인권위에서 개선권고를 했고 후순위 제도는 폐지되었다.[72]
장기대기 부작용 개선을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자리를 만들고, 장기대기 기간을 현행의 3년[73] 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3년이란 기간도 2017년에 4년에서 한 번 단축한 것이다. 덕분에 병무청은 졸속행정이라 욕을 먹는 중. 장기대기 2년 단축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는지 2018년 연중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 쓴 경찰청 등 TO 증가 계획대로라면 3년에 걸쳐 15,000명의 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도 장기대기 기간 단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3명, 2019년 11,457명, 2020년 15,331명, 2021년 14,485명, 2022년 10,740명에 달하여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기사1 기사2 2023년 기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장기대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기자들도 편입에 결격이 되는 사유를 심사 중인 [74] 상태이다.
2019년 4월 말부터는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 실태조사를 처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대학에 가지 않거나 미필이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특히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75]
장기대기 사유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했다면 사회복무요원 판정 및 전시근로역 편입 전후에 불법적인 병역감면이나 면탈 시도와 같은 병역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걸리지 않는 이상,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와 같은 보충역 복무 과정에 지원이 영원히 불가능해지며[76] 재검을 통한 급수 상승이나 자의로 인한 현역병 입대 역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해당 제도 덕분에 합법적으로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의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향후에 쏟아질 사회적인 공분과 불이익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서[77] 정상적인 복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싶다면 장기대기는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모병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 육군 항공준사관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대 중후반부에는 장기대기 면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판정을 받고 소집순위 4순위인 사람들 중 일부는 2022년 상반기에 막판 소집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인터넷으로 전해지고 있다.[78][79] 이후로 소집순위 4순위들은 사실상 장기대기 면제가 불가능하다. 4순위가 전원 소집되면, 5순위도 장기대기가 끝나가기 전 막판에라도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판정자들의 경우 장기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탈락횟수를 쌓고 원하는 데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80]
2021년부터는 정신과를 제외하고 4급 이하로 판정받기가 어려워지면서 4급 판정인원은 수천 명이 감소하였다. 여기서 병무청이 현역/보충역 제도를 대개편하거나, TO를 더 줄이거나 검사기준을 또 변경하지 않는 이상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시근로역 편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81]
결론은, 존버를 통해 끝끝내 면제를 받으려는 생각은 시기상/제도상/정책 상황 상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에 보충역으로 편입되었거나 소집연기사유가 끝난 5순위 자원들 가운데 수 년이 지나도 적체가 여진히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지를 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2022년 이후 본인이 4순위이면 소집연기사유의 유무와 거주자의 적체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대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는 것이 좋으며, 5순위의 경우라도 출산률이나 신체검사 정책, 인원 배치/복무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루라도 더 빨리 복무하는 것이 이롭다. 잘 모르겠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병무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이롭다.
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 기초군사훈련 받기[편집]
만약 당신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와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와 근무지를 선택하고 소집일 또는 근무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는 선복무나 재학생입영원 내서 근무지랑 날짜 확정되고 기다리고 있다면), 대부분 소집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징집소집통지서#사회복무요원, 그 외에 소양교육 안내문과 출근안내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날아올 것이다.[8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늦어도 소집일 전까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살이 빠지거나 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는 우편 통지보다 징병검사 시 병무청에 등록한 나라사랑포털 이메일에 먼저 도착하는데, 이 선 통지서를 읽으면 우편 통지는 날아오지 않으니 주의.[인쇄가능] 그 후 통지서 내용대로 정해진 날짜에 통지서에 적혀 있는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인 사람에게 날아오는 통지서에는 훈련소가 적혀 있지 않고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대신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소 상관 없이 소양교육(복무기본교육) 기간에 연수센터 가서 교육을 받는다[83] . 또한 소집날짜에는 근무지로 가서 그곳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또는 관계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안내받아 근무를 시작하면 된다.
'선복무'로 소집되어 이미 근무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며 근무지에 알리고 나서 내용대로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84] 기초군사훈련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은 이것저것 빠지고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 기준 육군훈련소[85] 나 기타 육군 신병교육대[86][87] 혹은 해병대 제9해병여단 제91대대[88] 에 3주 간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교육 종료 후 곧바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익일부터 지정된 복무기관에 첫 출근[89] 또는 재출근[90] 해서 바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2021년부터 보충역 육군도 해군[91] ·해병[92] 과 마찬가지로 3주로 단축되었다.#
5. 근무지 배치[편집]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되면 퇴소일 다음날인 주로 금요일부터 근무지로 출근을 하게 되며, 사단 신교대의 경우 퇴소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쉰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다. 복무기관[93] 에 출근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가 있는 부서[94] 에 안내되어 간단한 신상에 관한 서류[95] 를 작성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각 근무지로 배속된다.[96] 단,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픽업 이후 서류작성, 가벼운 면담 이후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행정지원은 1개월 정도 단순한 일을 시켜서 적응 정도를 본다. 이때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후에 근무 강도가 정해진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깽판을 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무리한 잡무가 주어지고, 너무 설설 놀면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빡쎈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일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늦게 처리하지 말고 눈치를 적당히 봐 가면서 자신의 일 처리 능력보다 0.5단계~1단계 낮은 수준, 약 80%~95%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낫다. 빨리 처리하고 쉬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오히려 업무량이 넘사벽급으로 늘어나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 느리게 처리해도 오히려 그건 그것대로 더 많이 힘들어진다. 사회복무요원은 열심히 일 많이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주는 체계가 아니고 군대처럼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복무기관은 학교처럼 성적내야하는 곳도 아니고 회사처럼 실적쌓는것도 아니니까[97] 복무기간동안 사고를 치지만 말고 적당히 일을 하도록 하자. 아무리 편한 복무지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치면 복무연장 처리되므로 조심해야한다.
물론 이것도 근무지에 따라 케바케여서, 뭘 해도 업무량이 쌓이는 곳도 있고, 운이 좋을 경우 한두 가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뭔 짓을 해도 간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지만 아예 일을 안 주는 곳도 있다.[98] 그리고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