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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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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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성식
출생
1965년
전라남도 순천시
학력
순천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 / 학사)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 개요[편집]


대한민국검사.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며 채널A사건 관련 오보의 취재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 생애[편집]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7기. 1998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2001년 2월 검사로 특별채용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첫 부임지였다.

이후 형사부 생활을 오래 했다.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 수원지방검찰청(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0) 등을 거쳤다. 2012년 7월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과학수사담당관(2014), 과학수사1과장(2015)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 사회고위층 자제들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은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으로 두 달여 동안의 수사 끝에 그해 7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과 임만빈 행정실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한 성적 조작을 지시했다며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7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검찰연구관),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을 거쳐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으로 기용됐다. 이후 2020년 8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한 뒤 202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 신 검사를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다. 징계위는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그런데 신 검사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여섯 가지 징계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행위가 면직도 가능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2022년 상반기 수원지검장 재직 시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다. 신 검사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효과,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2022년 5월,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달 사이 두 번 좌천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한 장관은 당시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먼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시켰다. 연구위원 정원 4명이 꽉 차자,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면서까지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3. 여담[편집]


  •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2022년 5월까지 재직했다. #


4.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재판 중)[편집]


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남부지검 형사6부는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신성식 검사장을 2023년 1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검사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KBS 기자·검사장 기소‥오보 냈다고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KBS기자 A씨(49)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KBS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3월24일 첫 재판

14일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KBS가 검증 안 해 오보 발생"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3년 4월 14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신 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 측은 “(KBS 기자가) 사적 대화 내용을 메모했다가 취합해 다른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해 기사화했는데, 신 검사장은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신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과 KBS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메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표현한 단어나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KBS 기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보도를 도와주겠다는 대화를 나눴느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부산 녹취록에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성식 검사장 "한동훈에 사과" 검찰 조서 부인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방대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다음 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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