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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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는 보통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다닌다.
1. 기본 뜻[편집]
영양사(營養士)는 회사,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사회인들이 주로 지내는 곳의 급식을 관리하는 직업을 말한다. 맡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작업·위생·구매·인사·노무·식품·사무·시설·기구 관리 등을 모두 총괄한다. 즉, 급식과 관련된 경영인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된다.
관련 학과(식품영양학과 등)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치르는 영양사 시험[1] 에 합격하면 영양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영양사도 보건의료인[2] 에 속한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경우 학교급식이 도입되던 80년대에는 대다수가 계약직이고 교사 대우도 받지 못했으나, 소수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던 시절 80년대 중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수의 영양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시험을 치러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했고, 90년대 들어서 학교급식이 대량 확대되어 공채 공무원시험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중고등까지 급식은 확대되었으나 IMF로 공채가 중단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2003년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어 2006~7년에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공채임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년간의 교직양성과정을 거치게 하여 일반직 공무원에서 영양교사로 전직(일반직공무원에서 교사로)되었다. 이제는 영양교사로 중등교사 임용시 공채로 채용되고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정교사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직이수가 가능한 식품영양학과를 가서 학부 성적 상위권으로 교직이수를 해야하며, 임용 TO가 적어서 쉽지는 않다.
유치원 3법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3]
병원에도 영양사가 있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하다.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는 달리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임상영양사 등이 있다. 임상영양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중학교에 경우 조리실습반 동아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연예 기획사에도 각 기획사별로 소속 영양사가 있다. 특히 여기의 영양사는 활동 멤버의 알레르기 음식 목록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의상 매니저만큼 중요한 존재다. 특히 몸매가 중요하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걸그룹의 경우 1일 섭취 열량까지도 영양사에 의해 컨트롤되며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외에도 보건영양사, 관리 영양사, 상담 영양사, 산업보건 영양사, 식품위생 영양사 등 단체급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국민건강이나 급식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영양사도 있다.
2. 시험 내용[편집]
국시 과목은 10과목 220문제이다. 40회 부터 과목이 통합되었으며, 300문제에서 220문제로 바뀌었다.
식품미생물학은 문제가 아주 간소하게 (최고3~5개)나오므로 과목에선 뺐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3. 대우[편집]
미국의 경우 미국영양사협회(ADA)에서는 영양사를 두 종류로 RD(Registered Dietitian)와 DTR(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로 나누었다. RD는 최소한의 학문 요건을 갖추고 Dietitic Internship과 면허시험에 합격한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expert)를 말하며 (미국 기준 2024년부터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만 RD가 될 수 있다.) DTR은 최소한의 학문적 요건을 갖추고 RD를 보조하는 식품영양 분야의 종사자(practitioner)를 뜻한다. RD가 DTR 보다 직급이 높다.
영양사는 조리종사원들의 작업안전관리, 급식시설 관리 및 안전책임 관리자이니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은 많이 부여하면서도, 정작 영양사 고유의 업무인 '식단작성'과 '위생관리'에 간섭하는 업주들이 많은 게 문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3.1. 고충[편집]
급식예산 및 식자재 관리가 주 업무다 보니 피 급식지와 업주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이에 따른 억울한 일에 많이 휘말리기도 한다. 또한 관리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원수가 많아 아줌마특징인 머릿수 많은 쪽이 억세다는 점에 많이 당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24일에 충북 청주에서 영양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조리사는 정규직 공무원[4] 이나 무기계약직[5] 이고 영양사는 그냥 계약직[6] 으로 채용될 경우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당한다. 2018년 공무원 조리사의 영양사 폭행사건
3.1.1. 반대 사례[편집]
그 반대로 공급업체에다 갑질을 한 영양사도 있는 모양이다. 홍보비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오는 사례도 있는 듯.
2022년, 한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쉬는 날에도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고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가 "인격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쉬는 날에도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는 영양사…인권위 "인격침해"
[1]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는 식품영양학과 항목으로.[2] 의료인, 의료기사를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안 제4조)[4] 학교 및 교육기관 중 일부는 90년대 중반에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기능직 위생원'으로 특별채용을 했었다. 2011년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되었고 한동안 채용이 되지 않다가 3~4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 한하여 다시 채용되고 있다. 인사내역에 기재된 '*** 위생원'이 바로 이들이다.[5] 공립학교에 한하여 1~2년간 근무한 사람에겐 정년이 보장되고 관내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다.[6] 여기서는 영양교사 혹은 정규직,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출산 및 병가로 인한 결원발생으로 보충된 '기간제근무자'로 칭한다. 관련 사건이 일어난 피해 영양사는 바로 교육공무직 영양사 대체로 근무하는 기간제 영양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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