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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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2013년생) 담임을 맡았던 남교사 A씨[1] 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제자들에게 메시지 등으로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이 발각되어 2020년 5월 파면 조치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2. 사건 경위[편집]
- 2020년 4월 27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네이트 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담임 교사가 학급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언행을 캡처하여 글을 업로드하였다.[2]
3. 재판[편집]
3.1.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편집]
3.1.1.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 2020년 9월 16일, 가해 남교사(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판결문 전문
3.1.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 2022년 11월 9일,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판결문 전문
3.2.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편집]
3.2.1.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 2021년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 7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수업 도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판결문 전문
- 7월 23일, 피고인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7월 27일, 뒤이어 검찰측에서도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2.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 2022년 6월 15일, 재판부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판결문 전문
4. 둘러보기[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