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한민국 검찰청 직제상
검찰총장에 이은
대검찰청 내 서열 제2위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검사가 보임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20:01:10에 나무위키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