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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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약도
사건 일자수사 중 2024년 3월 8일 최초 인지
사건 유형아청법[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범죄단체조직죄[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망법[5]
개인정보 보호법[6]
명예훼손죄[7]
전기통신사업법[8]
군형법[9] 등 위반
사건 지점대한민국
사건 진행수사 중
피해자미성년자를 포함한 한국인, 주한미군

1. 개요
2. 전개
3. 반응
4. 여담
5. 보도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여성 전용다음 카페여성시대의 불특정 다수의 게시글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회원들이 다음 카페라는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미성년자주한미군 등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게시하며 공유하였고 남성들의 몸매를 품평하며 성희롱을 하여 국제적 물의를 일으켰다.


2. 전개[편집]


여성시대양남 가볍게 만나는 데시들의 사담 달글[증거인멸됨][10]에서, 회원들이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후기글' 형태로 공유한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포함한 다양한 남성들의 사진과 신체적 특징을 외설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목록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해당 달글은 검색 유입을 막기 위해 필터링을 하고 있어서[11] 범죄 혐의가 있는 수년간의 게시글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왔다.

2024년 3월 8일, 이슈 유튜버기자 김은희탐사보도 영상[12]을 통해 미성년자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유튜브로 최초 보도되었다. 이 영상 내용이 다수의 남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13]

2024년 5월 12일, 주한미군에 대한 성범죄 사안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14]

2024년 5월 15일, 미군에 대한 범죄라는 점이 큰 논란이 되며 공론화되며 매일경제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되었다.[15] #

2024년 5월 16일, 주한미군은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5월 16일, 외교부 북미국 당국자는 민원인과의 질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 사안으로 인식된다"면서 "북미국 소속의 한미안보협력과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미 안보협력 및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16]

2024년 5월 17일, 경찰 관계자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은)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돼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3. 반응[편집]


  • 2024년 5월 15일
    •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등을 말했다. #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른바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로 삼아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16일
    • 개혁신당 허은아 위원장은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들의 실물이나 성기 등의 정보를 후기의 형식으로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리스트에는 미군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 있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범죄의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밝히며, "수년 전 수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 침묵의 비겁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수사를 통해 몰카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성폭력처처벌법의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17일
    •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 이승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 등을 말했다. #
    •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등을 말했다. #


4. 여담[편집]




5. 보도[편집]


2024년 5월 15일,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 (A2 지면)



6. 관련 문서[편집]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n번방 방지법
  • 여성시대/사건 사고[17]
  • 한미관계
  • 한미관계/2024년
  • 주한미군

[1]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2]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3]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4]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제2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 제70조 벌칙. 비방할 목적이었으므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6] 제71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7] 사인의 신상 공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8]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따라, 카카오가 유통방지 조치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2023년 8조원 가량)의 최대 3%(2400억원 가량)를 내야 한다.[9] 군사기밀인 군부대의 군인 목록을 수페이지 어치나 공개. 간첩죄국가보안법 등이 적용가능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증거인멸됨] [10] 틴더를 비롯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원나잇 목적으로 외국 남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달글(스레드)이다.[11] 맞춤법을 틀리게 하거나 음어를 사용해 주요 단어를 바꿔 사용하여 외부인은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작업이다.[12] 2023년 5월 1일에 빈 내용의 달글을 만들었고, 2023년 5월 19일부터 해당 달글을 활성화하여 2024년 3월 8일 시점까지 6801개의 달글이 달림. 기자 김은희는 해당 내용을 모두 아카이브.[13] 블라인드, FM코리아, 루리웹, 뽐뿌, 인벤[14] 아카이브된 범죄 혐의 게시글의 일자는 2024년 3월 24/25/26/28일, 4월 9일, 5월 6/10일이다.[15] 권선미 기자는 국방대학교 석사까지 수료한 방첩보안장교 출신 여군 기자로서#, 주한미군의 근무자 명단이란 군사기밀을 마구 공개하는 점에 주목했을 것이 추정된다.[16] 질의담당자: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1과 한미안보협력담당관, 02-2100-7413[17] 여성시대 이용자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야마방(친구, 애인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게시판) 등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돌려보는 행위를 해왔다. #1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시대/사건 사고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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