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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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 기타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안동완
심리 중
2023헌나3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손준성
2023헌나4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이정섭
[각주]




1. 개요
2. 진행 과정
3. 결정 전 예상
3.1. 중대한 법 위반인가?
3.2. 정치적 책임의 인정 여부
3.3.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
3.4. 그 밖의 변수
4. 대리인단 구성
4.1. 청구인 측
4.2. 피청구인 측
5. 이상민 장관 답변서 제출
6. 심리
7. 진행
8. 결과
9. 반응
10. 결정 이후
11. 파급효과 및 전망
12.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설명한다.


2. 진행 과정[편집]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다음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소추안을 송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개시하게 되었다.

한편,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2023년 3월 28일,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2023년 4월 17일에 각 만료[1]됨에 따라 심판절차가 길어질 경우 8인, 심하면 7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2]

집중심리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도 약 2달여간 심리가 진행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적으로 심리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선출직과 임명직은 그 무게감이 다르고 장관대행은 이미 수도없이 많이 해본만큼 헌정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3]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정 전 예상[편집]



3.1. 중대한 법 위반인가?[편집]


이 장관 탄핵에서 주된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 국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다.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당시에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 장관이 이태원 사고를 무능하게 대처했는가, 정치적으로 무능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다만 전국민이 1인 1표를 행사하여 선출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국무위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탄핵소추의 의사/의결정족수부터가 다르고[4] 무게감 자체도 대통령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장관의 경우는 중대함의 수준이 대통령 파면에 적용되었던 기준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즉, 상대적으로 경미한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인용은 가능하다.

  • 탄핵 긍정론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5]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의 경우처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의회방해로 삼권분립 위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여당의 반발에 대해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탄핵 부정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도 헌재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의 대표적 비주류 계열의 인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2. 정치적 책임의 인정 여부[편집]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이상민이 재난 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로서 고려할지에 관한 것이다.
  • 탄핵 긍정론
탄핵심판이 사법적 판단이긴 하나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을 봤을 때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긴 하나 전직 대통령 두 사람 탄핵의 사례를 보면 헌재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다”며 “헌재가 전직 두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공통되게 인정하고도 인용·기각 등 각기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 시점·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정치적 고려”라고 부연했다.#

  • 탄핵 부정론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하면 정치기관인 상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치기관인 국회에서 소추하면 사법기관 헌재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하기에 탄핵 결정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커 보인다.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3.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편집]


그 동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온 두 탄핵심판은 전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통령과 달리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경우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거란 주장 역시 있다.

  • 탄핵 긍정론
익명을 요구한 서울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 교수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헌재가 판례를 통해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기준은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지 임명직이면서 임기도 정해지지 않은 장관(국무위원)에게 같게 적용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장관의 위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엄중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65조가 규정한 탄핵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 탄핵 부정론

3.4. 그 밖의 변수[편집]


법리적 문제 외적인, 헌법재판소 및 법사위의 인적 구성 등의 변수를 다룬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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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유남석
문재인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은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
바른미래당 지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지명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록 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인용된다. 6명에 미달하면 헌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이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2/3든, 만장일치든 그 수가 6명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이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아니면 의미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3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바른미래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으로 총 9명이다. 현재 9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중도·보수, 유남석 헌재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을 맞게 되는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임명권이고, 대법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완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자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다수설이다.[6] 다만 이미 김명수 코트에서 임명된 이은애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남은 지명권은 오로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권 사항이다.[7][8] 인사청문회에도 헌재 판결 방향과 관련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연방 대법원과는 다르게, 한국의 헌재 재판관 개인별 정치성향을 판결의 주요 변수라고 상정하기는 힘들다. 이는 다만 참고사항이고, 집중심리제를 통해 재판관 9명이 모두 변론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의 향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 소추위원 문제
탄핵 소추의 원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 자체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법상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구속력 있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야권에서 정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쫓아내야겠다면 200표로 아예 제명시켜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는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100석)[9]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구도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거나 요건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또한 초극한의 대치정국이나 급랭 상황이 아니라면 시행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무리수이기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나올 경우 야권에서 김도읍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헌법과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태만을 사유로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때처럼 민주당 간사가 사실상의 소추위원 역할을 맡는 것도 고려될 수 있겠으나,[10]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과 달리 현재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다. 만약 간사가 소송 진행을 맡기로 한다면 민주당 간사를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참고로 헌정 사상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되었던 사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그때도 새누리당 의원에게 소추위원을 맡겨도 될 지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었지만 권성동 의원은 당시 탄핵 찬성파였기 때문에[11]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본 심판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야권의 우려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라며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4. 대리인단 구성[편집]



4.1. 청구인 측[편집]



4.2. 피청구인 측[편집]




5. 이상민 장관 답변서 제출[편집]




6. 심리[편집]




7. 진행[편집]


  • 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 #

8. 결과[편집]




9. 반응[편집]




10. 결정 이후[편집]




11. 파급효과 및 전망[편집]


헌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뜻대로 되지 않은 한 쪽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12]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상민을 기용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론이 대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무리해서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다만 변론과 심리가 길어질 경우, 판결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의 진폭이 달라질 수 있다. 매도 빨리 맞는 매가 낫다고, 정국 유동성이 증폭될 22대 총선 정국인 가을 즈음에 나온다면 타격을 입는 쪽의 내상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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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70세 생일인 2023.4.17.에 정년퇴직하게 된다. 정년에 걸리지 않았다면 2024.9.20.까지가 본래 임기.[2] 참고로 이석태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진보인사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들의 후임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며, 현재 대법원장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관 후보군 5명을 천거한 상황이다. 이들 중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기거나 절차가 합당한 사유 없이 지체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3] 법에 나와있는 헌법재판기간을 넘기는것. 180일 안에 심판을 완료해야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훈시조항이라 별 의미는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이 한번 들어가면 거의 1년이상 걸리는것도 이 때문. 물론 꼭 이것만 원인인것은 아니고 엄청난 양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으로 오는것도 한 몫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기존의 사건들을 모두 제쳐두고 집중적으로 심리했음에도 그 기간이 걸린것이며 그 덕에 나머지 사건들은 엄청난 재판지연이 있었다. 재판 과정 자체가 당사자한테 큰 고통인 만큼 국민들도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한 셈이 되었다.[4] 대통령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외는 재적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5] 현재 국정조사 중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6]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임명을 대통령이 사실상 모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엉뚱한 결론이 도출되고 만다. 현행헌법 규정과 삼권분립의 대원칙 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상의 요소에 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이다.[7]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한 정권교체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이면서도, 개혁적인 판결과 심리를 수행한 전력을 갖췄던 이선애 재판관을 제청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제청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조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를 포함한 제청 과정에서 행정부(법무부 및 청와대)와의 소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일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8]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된 거짓 해명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도보수 성향인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처장은 후보자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9] 이상직 전 의원의 궐위로 인해 2023년 4월 재보궐선거 이전까지 국회 재적인원은 299명이므로, 100명이 개헌저지선이다.[10] 이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이었지만 그가 비법조인 출신이었으며, 그나마도 심판절차 도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됨에 따라 법사위원장직 사임계를 제출해 위원장직이 사실상 공석이 된 탓에 박주민 당시 간사가 사실상의 소추위원 노릇을 맡았다. (윤호중의 사임계는 실제로는 한참 뒤에나 처리되었다.)[11] 이후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12] 소추와 심판 절차와는 별개로 이제 해당 사건은 정치의 영역으로 포섭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