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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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편집]



2.1. 인구 상하한 논의[편집]


  • 직전 22대 총선의 선거구 상/하한은 136,600명 ~ 273,200명이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2대 총선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총수(254개)가 유지된다면 상/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3. 지역별 쟁점[편집]



3.1. 수도권[편집]



3.1.1. 서울특별시[편집]


  • 적정의석이 46.47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종로구 (139,498명)[A]의 인구가 느리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2027년 1월에는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2대 총선에서도 논의되다가 성사되지 않았던 종로구·중구 통폐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성동구 (276,964명)[A]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3대 총선의 상한선 밑으로 떨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성동구가 상한선 이상을 유지하면서 종로구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하는 대신 성동구를 갑/을로 분구하여 총의석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 21대 총선, 22대 총선 당시 합구가 논의되었으나 불발된 강남구 (554,280명)[A]는 재건죽 단지의 대규모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3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1.2. 인천광역시[편집]


  • 적정의석이 14.8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다소 과소대표 상태이다.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서구검단구의 분리의 경우 남는 서구 지역을 갑/을로 나누면 깔끔하게 조정된다.
    • 문제가 되는 건 원도심 지역의 개편이다. 제물포구+영종구+강화군+옹진군을 합하면 상한선을 초과하고, 검단구+강화군을 합쳐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 기존 선거구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설 제물포구미추홀구를 합쳐 갑/을로 나누고, 도서 지역인 영종구·강화군·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제물포구와 생활권상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옹진군 입장에서는 해당 획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1]
    •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고, 검단구강화군을 합쳐 두 선거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2] 이 경우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제물포구와 옹진군을 떼어놓지 않으면서 선거구를 늘리지도 않기 위해서는 제물포구·미추홀구·옹진군을 합쳐 갑/을로 나누고, 영종구·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방안은 기존 선거구에 험지이자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 추가되는 동구·미추홀구 갑 현역 허종식 의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것이다.
  • 계양구 (279,902명)[A]의 인구가 감소세이지만, 합구가 필요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3.1.3. 경기도[편집]


  • 적정의석이 67.5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과소대표 상태이다.
  • 비수도권 의석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상/하한이 내려갈 경우 고양시 (1,071,339명)[A]나 용인시 (1,078,750명)[A]의 추가 분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3.2. 강원특별자치도[편집]


  • 적정의석이 7.55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특례선거구에 대해 춘천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춘천을 단독으로 갑/을로 분구하여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라는 6개 지자체가 모인 공룡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있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3.3. 충청권[편집]



3.3.1. 대전광역시[편집]


  • 적정의석이 7.13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7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3.2. 세종특별자치시[편집]


  • 대규모 인구 증가가 없다면 2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3.3. 충청북도[편집]


  • 적정의석이 7.8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 (275,085명)[A]가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분구가 필요할 정도의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서원구청원구에 동 몇 개를 떼주는 정도의 소폭 조정을 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개명될 가능성이 있다.


3.3.4. 충청남도[편집]


  • 적정의석이 10.56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1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천안시 선거구 3개의 경우 인구 변동에 따라 경계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3.4. 호남권[편집]



3.4.1. 광주광역시[편집]


  • 적정의석이 7.01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4.2. 전북특별자치도[편집]


  • 적정의석이 8.6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익산시 (268,678명)[A]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합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의 경우 익산시의 합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특례선거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북 의석이 한 번에 2석이나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4.3. 전라남도[편집]


  • 적정의석이 8.90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 (270,786명)[A]의 인구가 상한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순천시 (277,539명)[A]가 만약 2027년 1월 시점에서 상한 이상이라면 여수를 합구하는 대신 순천시를 분구해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3.5. 대경권[편집]



3.5.1. 대구광역시[편집]


  • 적정의석이 11.74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2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3석의 선거구를 가진 달서구 (525,600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 때문에 2석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3.5.2. 경상북도[편집]


  • 적정의석이 12.6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김천시 (136,769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에 2027년 1월에는 하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김천시상주시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그 나비효과로 경북 북부 선거구가 대규모로 변동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2. 간단하게 김천시구미시를 붙여서 김천시/구미시 갑/을/병으로 쪼개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2개 지자체를 합쳐서 다시 3개 이상으로 쪼개는 특례선거구 획정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해체하여, 김천시·고령군·성주군과 구미시·칠곡군 갑/을로 나눌 수도 있다. 이 경우 경북 의석 한 석이 줄어들게 된다.


3.6. 동남권[편집]



3.6.1. 부산광역시[편집]


  • 적정의석이 16.2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 (271,932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며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합구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북구 갑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합구가 부담스러울 상황인지라 특례선거구를 만들어 18석을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다.
  • 중구·영도구 (141,988명)[A]의 인구도 감소 추세이지만 2027년 1월 이전에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 22대 총선에서 분구 논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은 동래구 (269,036명)[A]는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접어들어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6.2. 울산광역시[편집]


  • 적정의석이 5.45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석으로, 소폭 과대대표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6.3. 경상남도[편집]


  • 적정의석이 16.05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립 방안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4-13 23:30:22에 나무위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2024년 3월 인구통계 기준.[1]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2] 19대 총선까지 사용된 중구·동구·옹진군과 서구·강화군 갑/을 선거구와 유사한 구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