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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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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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3.1. 수의조건
3.2. 비수의조건
4. 가장조건
5.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6.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및 효력
7. 반신의행위
9. 기타 조건의 구분



1. 개요[편집]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제148조~제151조 펼치기 · 접기 ]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란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확실한 장래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실한 장래에 의존하는 기한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2.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편집]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조건은 효력 자체가 없으나, 조건이 달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제조건은 법률효과가 지속되어 오다가 조건이 달성되면 법률효과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결혼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결혼이 정지조건이 되어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의 자동차의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아무 조건이나 붙일 수는 있지만, 예외가 많다. 크게 ① 순수한 수의조건, ② 가장조건, ③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로 나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의 예시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 참조.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편집]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느냐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면 수의조건, 그렇지 않으면 비수의조건으로 분류된다.


3.1. 수의조건[편집]


수의조건은 '내가 A하면 이렇게 하겠다'처럼 당사자 한쪽만의 의사나 사실상태가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과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으로 구분된다.

순수수의조건은 어떠한 사실의 성립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는 조건이다.
  • 내 기분이 좋아지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면 탕수육을 사 주겠다.
  • 내가 샤이니의 팬이 되면[1]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통설(무효설)은 순수수의조건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가장조건으로 본다. 반대로 소수설(유효설)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환매권을 유보하고 있다가 자신이 원할 때 환매권이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순수수의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에도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단순수의조건을 순수수의조건과는 달리 유효한 조건으로 본다.

  • 내가 프랑스에 가면 텔레비전를 사 주겠다.
  • 내가 광장에 가서 핫 팬츠 차림으로 여장하고 인증샷 올리면 주식을 매수하겠다.
  • 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시계를 주겠다.


3.2. 비수의조건[편집]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이 아닌 양 당사자나 외부의 사실을 조건으로 설정해는 경우이다. 우성조건(偶成條件)과 혼성조건(混成條件)으로 구분된다.

우성조건은 자연 현상이나 제3자의 의사 등 쌍방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

  •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PC를 사 주겠다.
  • 甲이 乙과 결별하면 100만원을 주겠다.[2]
  • 내일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너의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

혼성조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함께 관계되는 조건이다.

  •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시계를 주겠다.
  • 네가 甲과 동업하면 500만원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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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조건[편집]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다만, 이 조건을 '내가 샤이니의 팬클럽에 가입하면' 등으로 바꾸면 단순수의조건이 된다. [2] 당사자가 甲, 乙이 아니여야 한다. 당사자가 둘 중 하나라면 혼성조건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쉽게 말해서 가짜 조건이다. 명문으로 규정된 불법조건 및 기성조건을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조건이 있다. 순수수의조건도 통설에 따라 가장조건으로 분류된다.

(1) 법정조건 :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정조건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으로써 이미 정해진 조건이므로 따로 조건으로 내걸어도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 다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겠다.[3]
  •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이 있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매매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토지를 매매하겠다.

(2) 기성조건 : 법률행위 성립 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의미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 (대학 합격 여부 발표 후)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주겠다. : 자동차 증여 계약이 된다.
  • (대학 합격 여부 발표 후) 대학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 (제x회차 로또 추첨 후) 제x회차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절반을 주겠다.

(3) 불법조건 :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을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조건으로 간주된다.
  • 1만원권 지폐 1,000장만 위조해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 성추행을 하지 않으면 PC를 사 주겠다.

(4) 불가능조건 : 객관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한다. 만일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151조 3항)
  •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텔레비전을 사 주겠다.
  •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하늘을 나는 돼지를 잡아주면 명품백을 사 주겠다.
  • 별을 따다 주면 결혼 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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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편집]


어떤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때에는 적법한 조건이더라도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2005마541판례) 아래의 행위가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 단독행위 :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면제, 유증은 예외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이익만 주는 법률행위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개입이 가능하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4]
  • 신분행위 : 유언약혼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혼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 어음·수표 행위 : 어음법수표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다만 배서의 경우에는 조건만이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배서가 된다.

주의할 점은 위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혼인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를 사주면 딸과 결혼을 하겠다 : 혼인을 법률행위로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어 무효이다.
  • 딸과 결혼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 혼인은 유효한 조건이므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6.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및 효력[편집]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도 하다.[4] 예를 들어, 상대방과 계약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해제권 행사라는 단독행위이지만, 조건에 상대방의 개입이 가능하므로 유효한 행위가 된다.

제148조는 쉽게 말해 조건이 달성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조건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A가 B에게 "C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주겠다"와 같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만약 B가 A 몰래 강남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C와 이혼했다면, B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즉, 반대로 가등기의 내용에 'C와 이혼한다면 A에게 아파트를 반환해야 함'과 같은 해제조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C는 A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149조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조건이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의 경우 온전한 권리를 획득하므로 여전히 처분이 가능하고, 해제조건의 경우 권리를 상실하므로 처분이 불가해진다.


7. 반신의행위[편집]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달성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자가 그 조건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계약을 맺은 도급인은 조건의 성취가 달성되면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그런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공사장의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공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수급인은 조건성취를 주장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98다42356판례)

  • 협의상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가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만 조건의 성취로 허용된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가 서로 불화를 일으켜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에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였다. 나중에 어찌저찌 잘 되어서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했지만 또다시 재판상이혼을 하였다. 여기에서 판례는 협의상 이혼만이 정지조건의 성취로서 인정될 뿐이지 나머지 재판상이혼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1다14061판례)
  • 약혼은 혼인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혼으로 수수된 예물은 비록 수수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판례에서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었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혼인기간이 유지되어 약혼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96다5506판례)


8. 증명책임[편집]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증명책임이 다르다.
  • 정지조건 : "A가 공사를 완료하면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정지조건을 예시로 들어보자.
B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A가 공사를 완료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될뿐, A가 공사를 실제로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법률적 용어로 바꾸자면 정지조건의 존재만 주장하면 되고, 조건성취에 대한 책임(공사를 완료했다는 증명)은 상대방인 A측에서 부담한다.
  • 해제조건 : "A가 혼인을 파기한다면 B는 부동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해제조건을 예시로 들어보자.
B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A가 혼인을 파기하면 부동산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A가 실제로 혼인을 파기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법률적 용어로 바꾸자면 해제조건의 존재와, 조건 성취에 대한 사실 모두 B측에서 부담한다.


9. 기타 조건의 구분[편집]


이 외에도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의 구분 등이 있다.

적극조건은 조건사실이 현재의 상태의 변경을 의미하고, 소극조건은 조건이 현재의 상태의 불변경을 의미한다. 소극조건의 예시의 경우 '5년동안 계속근무할 경우 연봉을 20% 증액한다'와 같은 연봉인상계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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