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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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1. 개요
2. 국회 본회의 가결
3.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4. 국회 재의결 부결
4.1. 반응
4.1.1. 대통령실
4.1.2. 국민의힘
4.1.3. 더불어민주당
4.1.4. 개혁신당
4.1.5. 기타
4.1.6. 군인권센터, 윤 일병 부모
5. 관련 문서

법률안 전문

1. 개요[편집]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사망자의 이름을 따서 소위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린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재의되었고, 5월 28일자로 최종 부결되었다.


2. 국회 본회의 가결[편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국회영상의 1:20:56 참조) 특검의 수사범위는 본 건(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이다.[1]

채상병 특검법 표결일을 국민의힘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은 5월 2일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방심케 했다. 이후 본회의가 개최되자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깜짝 통과시켰다. 항의 시위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

국민의힘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법 표결 전에 모두 중도퇴장했다.[2] #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당초 입장과 달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중도퇴장한 다음 특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3]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신당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4]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같은 5월 2일, 똑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율해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결한 뒤 "협치의 시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 국민의힘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 정부와 여당과 대립해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는 한편 거수경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했다. #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측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의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어 만약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검찰을 장악했다면 고의적 불기소처분으로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범인 아니니까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당신도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지?'라는 의미의 돌려까기이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노리고 한 발언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된다. # 해당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 받고 있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다며 격분했다. #


3.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편집]


5월 21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였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제22대 총선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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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ㆍ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에 반한다.
  •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ㆍ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다.


4. 국회 재의결 부결[편집]


5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명[5]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최초 특검법 의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늘었고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13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15석이고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179석이다. 반대표+무효표가 범여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찬성을 천명한 의원 5명[6] 모두가 입장을 바꾸어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1명은 아예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역으로 범진보 성향 야권 일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고[7]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8]도 부결 당론에서 이탈해서 가결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4명[9]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거란 설, 민주당과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22대 총선 공천 낙천자들 중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므로 어떤 주장이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제22대 국회로 미뤄졌다.


4.1. 반응[편집]



4.1.1. 대통령실[편집]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4.1.2. 국민의힘[편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지켜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4.1.3.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4.1.4. 개혁신당[편집]


개혁신당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4.1.5. 기타[편집]


특검 부결 후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니들이 보수야?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너넨 자식도 없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국민의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 #, # 지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했던 한 노병은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일갈했다. #

인터넷 커뮤니티는 국민의힘 갤러리, 코스피 갤러리 등 친정부 성향 커뮤니티는 특검 부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커뮤니티는 모두 부정적이다.

4.1.6. 군인권센터, 윤 일병 부모[편집]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 때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수사방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윤일병 사건)에서 이찬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특검법이 부결되는 분한 광경을 국회에서 방청했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일병의 부모는 윤 일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당시, 군으로부터 윤씨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3개월 뒤 윤씨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모는 "10년이 지나도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수사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 통과를 요청하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유가족들은 2023년 10월 18일 윤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에 들어갔는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김용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냈을 때 크게 화를 냈으며, 검찰에 송치되고 난 뒤에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충분히 벌을 받는 등 원하는 목적 달성했으니 처벌 불원서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윤 일병 유가족은 본인이 냈던 수사의뢰서가 공개되며 인권위 직원들까지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알려져 주위에 신망을 잃었으니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이찬희보다 김용원이 더 싫다’고,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기막혀했다.

사실 김용원은 유가족들이 처음에 '같은 날(2014년 5월 2일)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데 혐의가 다른 두 공소장이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10]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며 조사하려 했는데,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일명 채 상병 사건)이 나고 윤 일병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 편을 드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갑자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경우라 각하하겠다’고 한 것이다. 유족은 보복성 조치를 의심하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1]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아니다.[2] 홀로 남은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후 바로 퇴장했다.[3] 이후 안철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에 따라 어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던 정보는 다른 정보여서 미스가 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특검법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5] 윤관석 의원(구속수감 중)과 이수진 의원[6]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7] 파일:1000067357.jpg
실제로 새로운미래의 홍영표는 같은날 양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정황상 채상병 특검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 부결표나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8] 대표적으로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으며 최초의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와중에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날 표결이 끝난 후에도 SNS에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고 당론을 안 따랐으니 징계해보라며 채상병 특검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 공개표결 때부터 대놓고 찬성표 던진 사람이 굳이 무기명투표에서 부결이나 무효에 투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9]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이들은 모두 22대 총선 낙선·불출마자다.[10]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의 공소장 변경은 2014년 9월2일 28사단에서 이관된 3군사령부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5월 2일 28사단 검찰관에 의해 쓰인 두 개의 공소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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