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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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國家重要施設 /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파손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막심한 시설들을 지정한 것.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가 넘어가는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군 병력(兵力), 경찰 경력(警力), 청원경찰[1] , 전문 경호인원, 특수경비원들에 의해 엄중히 보호받는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관저, 정부종합청사[2] , 정부지방합동청사, 발전소, 댐, 교량, 철도, 공항, 기지국[3] ,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국의 사옥,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가 있다.
2. 근거 법률[편집]
한국법상,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넓은 의미로는, 국가보안시설(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까지 포함하는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국가중요시설은 이를 지칭한다.
2.1. 지정[편집]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2.2. 경비·보안 및 방호[편집]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4]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101경비단등이 방호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경위직 공무원,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하며, 대법원(법원)과 정부청사는 법원보안관리대(속칭 법보대)와 청원경찰이 방호한다.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와 같이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있다.
3. 분류[편집]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3.1.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편집]
3.2. 산업시설[편집]
3.3. 전력시설[편집]
3.4. 방송시설[편집]
3.5. 정보통신시설[편집]
3.6. 교통시설[편집]
3.6.1. 공항[편집]
3.6.2. 항만시설[편집]
3.7. 수원시설[편집]
3.8. 과학연구시설[편집]
3.9. 교정·정착지원시설[편집]
3.10. 지하공동구 시설[편집]
4. 보안 사건사고[편집]
국가중요시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보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데, 중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한 후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워 부산항에 잠입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장 직원이 남자친구를 하룻밤 재워주는 등 온갖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설은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등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기도 했으나, 20년 06월 기준 국가중요시설에 복무중인 특수경비원은 관련기관이 100% 출자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여담[편집]
- 대부분 보안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선[26] 빈 공터로 표시하고 위성사진에는 논밭이나 산 등으로 가리거나 흐리게 합성하고 로드뷰/거리뷰를 보더라도 뿌옇게 처리하여 볼 수 없게 해 놓았다. 군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로 노출되어 타겟으로 악용되면 나라의 중추가 날아갈 수 있기에 위험해서 그렇다. 명백한 군사 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은 다들 거기에 그 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거나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애매한 시설들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하는 지도에는 감춰져 있는 경우도 많다. 역으로 말하면 합성된 곳이 국가 주요 시설이므로 이런 식으로 보안 시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27] 물론 한강의 주요 대교 및 철도처럼 가급이어도 잘 나오는 시설도 있다.
다리랑 철도는 오히려 지도에 안 나오면 기능을 못 한다.또한 중요시설중 하나인 철도차량기지도 잘만 나온다.일부 시설은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명칭에 대놓고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들통난다. 심지어 지도앱 로드뷰로 보면 명칭이 그대로 다 나온다.
- 국가중요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중요시설 기능을 하지 않는 옛 소재지라 해도 적군에게 행적 노출을 막기 위해 그대로 가려 놓는다. 옛 부지가 보안시설로 완전 해제되려면 완전히 철거해야 그 때 완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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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2]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3] 특히 KT 혜화지사가 제기능을 못하면 전국적인 통신대란이 불가피 해진다.[4]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부청사, 한국은행, 검찰청, 기상청, 헌법재판소 각 지방의 시청,도청 등이 있다. [5] 정부서울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청사인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등이 대표적이다. [6] 경찰의 경우 경찰청 아래의 국가수사본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예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경찰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단 본청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은 다급으로 분류된다.[7]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산하 각 제철소,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산하 각 조선소,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종합화학,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등.[8]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9]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10] 인천영흥화력발전소가 2017년 국가보안시설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지정되었다.[11] 대부분 수력발전소를 가리키지만 굳이 수력이 아니어도 이 수계 주변에 있는 발전소는 다 들어간다. [12] 한국 아니어도 전력시설은 다 이렇게 국가중요시설이나 자체적인 보안시설로 지정된다. 현대에는 전기 없으면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3]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해당된다. KBS의 경우 여의도 본사와 그 방송국이 대표적이다. EBS의 경우 전쟁 발발 시 국방TV가 하는 역할을 분담할 예정으로 일선 부대의 정훈공보실과 같은 역할을 중앙 정부에서 담당한다.[14] 즉, 각 지상파 방송국들의 주력 송신소들은 전부 높은 등급으로 보호 받아야 할 시설물이다. [15] 문화방송(MBC)과 SBS가 해당된다. 문화방송(MBC)은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방송문화진흥회 및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국이라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 TV방송 제작시설(공영화된 민영방송)로 분류하고 있다보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 급의 등급을 받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 1999년 만민중앙교회 교인들한테 주조정실을 습격당한 사건이 있어서 한 때 논란이 되었다. SBS의 경우 초기 몇 년간은 시청권이 한정된 지역 민영 방송사로 출발하였지만 꾸준한 성장 끝에 전국 규모 지상파 방송사로 발전하여 현재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된다.[16] KBS광주방송총국, KBS대구방송총국, KBS대전방송총국, KBS부산방송총국, KBS전주방송총국, KBS제주방송총국, KBS창원방송총국, KBS청주방송총국, KBS춘천방송총국 [17] 대표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18] 철도기관 공동사옥(관제실),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관제)[19]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제실 등[20] 국내 최대 규모의 댐은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이 29억톤 이다[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질병관리청이 대표적.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물 안전도 4등급 시설을 갖추고 그 수준에서만 다룰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가급으로 보호된다.[22]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가 대표적이며, 계룡대나 정부청사가 아닌 이것 때문에 반경 18.6km 대전/세종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이다. (단, 대전/세종청사 3km 이내를 제외하고 비행과 촬영허가를 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다.)[23]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과기원은 나급 시설이다.[24] 대표적인 곳이 하나원[25] 말 그대로 중요시설인 만큼 계속해서 시설물을 감시하며 지켜야하기 때문에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CCTV 같은 보안장치가 있을 걸 다 안다.[26] 구글 지도를 비롯한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서는 모든 국가중요시설들이 모자이크없이 대놓고 나타나며 심지어 정말 중요한 회사마저도 예외없이 건물 청사가 다 나온다.[27] 서울 한복판에 수상할 정도로 넓고 울창한 숲이 있거나 어설프게 네모반듯한 산이 있는가 하면, 분명 한강의 다리처럼 보이는데 블러가 되어있거나, 지하철역 옆에 커다란 논밭이 있는데 로드뷰로 들어 갈 수가 없다. 이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중요시설이 있는 곳이구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