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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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무원과의 차이
3.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4. 채용 이유
5. 채용 경로
6. 채용 공정성 논란
7. 공무원과의 갈등
8. 예시


1. 개요[편집]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한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

채용기관이 무수히 많은 만큼 공무직의 업무와 근무지 또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공무직 중 하나가 교육공무직원이다.

계약직공무원,[1]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이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니다.[2]

근무 시에도 다른 직군이나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짤릴위험은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조항에 명시되어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공무원과는 달리 제약도 적으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2. 공무원과의 차이[편집]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다. 신분증부터 공무원과 달리 구분되는데, 신분증 혹은 공무직원증으로 발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전자공무원증 디자인을 바탕으로 발급하거나 2013년 3월부터 변경 된 현행 공무원증을 바탕[3]으로 발급해준다.[4][5]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달리 기안자가 될 수 없어 공문서 처리로 인한 책임과 권한은 지지 않는다. 때문에 기관 인트라넷 접속 시, 공문 편람, 결재 기능이 있는 온-나라와 e사람의 행정전자서명과 같은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인트라넷에서 특정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그 직원에게만 해당 기능을 열어준다. 그렇기에 해당 직원이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기능을 막아두는 것이 보통이며, 근무일지 등은 특정 양식을 출력한 뒤, 수기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결재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 근태와 관련 된 결재[6]나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조회 목적으로는 인트라넷 전용페이지[7]에 접속할 수 있다.

입직 난이도는 공무원보다 낮은 편이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무직도 존재하지만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대부분 일반적인 사기업처럼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8]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9]

그리고 공무직은 최저임금 기반 단일 직급이거나 문재인 정부 이후 정해진 직무급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9급→8급→7급→6급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평생소득이 많이 모자란다. 공무직도 종류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10] 대부분의 공무직들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시급 수준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 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 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을 본 부서[11]에서 하는 경우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인사이동을 할 시, 거주지 이전 문제로 인한 퇴직으로 인력 운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이 잘 되어있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12] 사유에 충족 될 가능성도 높아져 실업급여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도 덤이다. 단,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원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시 근무지 순환 근무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광역권 한정으로 정기인사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1:1 교류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3. 장단점[편집]



3.1. 장점[편집]


공무원에 비해 입직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쉽다. 물론 취업난 속에서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치고 입직이 쉬운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치열한 공무원 임용의 난이도와는 확실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IMF같은 역대급 경제위기(이 경우에도 권고사직,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한다.)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정년이 대부분 보장되는 편이다.[13][14]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 보장된다.[15][16]

신분에 의한 책임[17]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한 마디로 공무원이 동원되는 구제역이나 각종 재난사태에서도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동원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업무에 있어서도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적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 이상의 워라밸을 느끼는 공무직들도 존재한다. 물론 단점란에서 서술하듯이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 보면 된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얄짤없이 모두 출근이지만, 공무직은 '민간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일이다.

또한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 대신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대신 민간인 근로자라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다.


3.2. 단점[편집]


공무직은 장기적으로 볼때 장점보다 단점의 비중이 시간 지날수록 비례해서 점층적으로 더 커지는 직종이다.[18]

직무급제[19]와 단일 등급[20]만 적용하는 대부분의 국가기관 공무직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일한다. 거의 신입사원 월급을 10년에서 20년동안 받는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젊을때는 괜찮지만 나이 먹을수록 월급 받는 것이 고문에 가까워진다. [21]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생겨서 협상을 하거나 호봉제가 존재하는 공무직이 생겨났지만, 워낙 기본급여가 적어서 호봉제가 있어도 적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공무직이 투쟁한다고 해봐야 국립 측에서는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씨알도 안 먹힌다. 실제로 모 부처의 공무직들이 대거 파업했다가 원하는 바를 전혀 못 이뤘다.[22] 일부 국가기관은 최저임금에 식대비용을 별대로 얹어주는 것조차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월 14만원의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23]에 칼같이 적용하는 기관이 있어서 말 그대로 최저임금만 받는 공무직들이 적지 않다.

최근 뽑힌 공무직의 경우 단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중앙부처에서 거의 모든 사무직 공무직원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뽑는 지금 공무원에 비할바 아니지만 뽑히기 어려운 편이다.[24] 대부분의 경우 실무와 관계없는 공부를 하고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실무에 더 능숙하다.[25] 하지만 공무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인식은 이 문서정도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의 인식 또한 그렇다.[26] 매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하는 일의 업무강도에 비해 직장 내에서도 밖에서도 무시를 당해 마음 고생할 일이 많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직장의 만족도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

급여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무직은 신분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다.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과 승진에 따른 동기부여이다. 공무직은 그 두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어느 공공기관이든 중요 업무 혹은 회의에서 공무직은 배제되고, 정규직인 공무원 위주로 돌아간다.[27]

그리고 기관의 정규직인 공무원보다 공무직의 신분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장점 항목에서 서술했듯이 여간해서는 짤리지 않는 철밥통인 것은 맞으나, 공무원에 비할 수준은 못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행하는 사업 종료(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은 제외) 등의 이유로 내보내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실행에 옮긴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자를수는 없으니 IMF때 권고사직을 한 경우이다. 하지만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평생 정년이 보장이 된다.)

즉, 공공기관의 정직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지, 공무직은 기존 계약직과 별 다를것 없다. 기관의 공식 정원에서도 공무직은 제외되어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 처리되고 이는 직원이 아닌 보조원으로 간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납부를 많이 하는 대신 그만큼 수급액도 많이 받는 공무원보다는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편이다.

공무직 중 미화, 방호(경비), 시설, 주차, 조경, 식당(조리) 등을 담당하는 직무의 경우 고령친화직종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여타 공무직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전술 된 공무직 직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50대~60대 이상 구성원이 많은 기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대 차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직할 것을 권장한다.

처우 개선의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일단 존재감부터가 매우 낮다. 그게 아니더라도 공무직 대비 공무원에 입직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터 공무직 처우 상승에 부정적이다. 9급 공무원만 하더라도 평균 1~3년의 공시생 수험기간을 거쳐 치열한 경쟁 끝에 임용되지만, 공무직의 입직난이도는 훨씬 쉽다.심지어 작은 규모의 지방의 경우엔 제대로 된 스펙이나 자격증도 없는 무능력자가 을 이용하여 음서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직은 경력공채가 존재하는 직군 혹은 해당기관에서 경력 쌓으면서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쓰이는 편이다. 아니면 보통 결혼한 주부들이 낮은 급여를 받는 대신 안정적으로 가정의 보조적인 역할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인 경우다.[28]

4. 채용 이유[편집]


공무원을 두고 굳이 공무직의 채용 이유는 총 3가지이다.

첫째는 실무능력의 중요성

공무원 시험 특성상 채용은 비교적 공정한 편이나, 실무와는 관계가 먼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공과목으로 인원이 채용되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에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유이다.[29] 여기서 실무능력이라는 것은 석박사급의 고급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실무’[30] 능력이다. 다만 중요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인 경우에는 책임과 권한이 적은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경우는 아예 경채로 경력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개방형직위·임기제 공무원으로 별도 채용한다.

둘째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모호한 직무

길거리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시청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미화원, 또는 국립학교 급식실의 배식 아주머니, 조경, 시설직, 안내원 등의 경우와 같이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직렬을 새로 신설해가면서까지 공무원 시험을 시행해서 채용하거나 인원의 상당수를 공무원으로 배치하기에는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무직, 공무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규정한 뒤,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관리규칙에 의해 공무직을 관리한다.

셋째는 비용절감

아무리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낮다지만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보는 직업인 만큼 각종 수당과 임금 상승폭이 높다.[31] 반면 공무직은 임금 상승폭의 한계치가 분명해 장기적으로는 임금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업장과 근로자 분 모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

5. 채용 경로[편집]


공무직의 입직 경로 유형은 총 3가지다.

먼저 첫째 유형,
공공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그 공고를 보고 지원 하는 유형이다. 공무직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공채시험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달리, 주로 공공기관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자체적으로 기관내에서 공지를 하여 채용하는 형식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을 도입하지만,[32][3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류 및 면접만으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나라일터가 있다. 입직 난이도는 수험기간이 기본 1~2년 안팎인 9급 공채나, 전문성이 높은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경채에 비해선 낮은 편이나,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이기 때문에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검색을 자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형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단순노무, 단순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일용직, 계약직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이다.

셋째 유형의 경우는,....
겉으로만 채용공고를 내서 서류심사, 면접보고 뽑는거지. 사실상 친인척이나 시의원이나 학연, 지연, 지인이나 지인의 자식 등 여러 부정한 연줄을 통하여 '빽'으로 미리 합격자가 정해진 내정자가 입직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무직 입직경로가 이 유형이다. 이 경우는 하단의 채용 공정성 논란 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6. 채용 공정성 논란[편집]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지자체장 등의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지방직 공무직이 정도가 심각하다.

중앙부처나, 대형공공기관의 공무직은 서류-면접 모두 외부 인사들이 랜덤으로 들어오고 절차 자체가 모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빽을 쓰기 어렵다.[34] 그럼에도 이래나 저래나 스리슬쩍 윗분들의 압박으로 꽂히는 사람들이 있다.[35]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채용의 경우 소위 '빽'이라고 불리는 지방의원이나 시장같은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유지들에 의하여 음서제처럼 공정성 없이 내정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의 소도시, 군이나 읍같은 시골지역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채용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시장 측의 선거캠프에서 선거기간 동안 공로를 세운 주변인에게 이러한 특혜성 채용이 남발된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같은 임명직이나,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공채 또는 경채로 임용된다. 절대 지자체나 기관장 마음대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공무원을 '빽'으로 채용할 수 없다.[36] 이러한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직의 입직경로는 단순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 혹은 고위공직자가 입김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장난치기 쉬운 구조이다.

이렇듯 소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은 말 그대로 소위 '빽'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내정자로 임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시 산하기관에서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단순노무업무를 하던 중에 운이 극히 좋아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정도로 매우적다.[37] 다만,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중요성이 낮고,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 결국 보조에 불과한 직급이 대부분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공무직 채용에 대한 비리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채용비리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공지하였다.

2023년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2023년 2월 14일자로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열거하고 있는 채용비리 사례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채용과 광역자치단체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일부 부서는 해당 부처 소속기관의 공무직이 당연퇴직하거나 의원면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속 기관 기준에서 본청, 본원, 본부와 같은 최고 정점에 있는 기관에 충원을 요구하는 보고 및 그와 관련 된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본청, 본원, 본부 등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하여 소속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차단한다.[38]

7. 공무원과의 갈등[편집]


최근 공무직들이 공무원과의 차별에 대해 항의하고 시위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대다수 공무원 및 공시생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과 노력 끝에 임용되었는데, 공무직은 그에 비해선 쉬운 입직난이도 및 채용비리 등으로 채용되어놓고 노력해서 합격한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에 대새 공무원들이 반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특성으로 인해 괜한 텃세를 부리거나 자신을 지도 감독 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상당한 갈등이 있다.

교육공무직 카페를 가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파업 및 투쟁 성향은 교육공무직원에서 유독 강하다. 2016년에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교육부장관)이 주도해 교육공무직원까지 교직원의 범주안에 포함시키고,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직을 시험없이 교사로 채용하자는 법안이 발안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교육대생, 사범대생 등 임용고시준비생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켜 무산되었다.

8. 예시[편집]


  • 교육공무직원
  • 방호원
  • 도로보수원
  • 우정실무원[39]
  • 사무보조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시험연구보조원
  • 영양사, 조리원
  • 농기계수리원
  • 하천보수원
  • 환경미화원
  • 외국어 에디터(통번역사)
  •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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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명칭은 일반임기제공무원(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다. 고용이 불안하면서 근무시간이 짧고 처우가 박할 뿐,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권한과 책임은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된다.[2] 공무직이라는 명칭은 기관별 훈령에 의해 정해놓은 것으로 이마저도 근로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기관마다 다르고 고용 보장 여부에 따라 제각각이다. 훈령 내 명칭을 설명하는 조항을 보아도 근로자라는 단어만 나오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3] 현행 공무원증 좌측 상단에 있는 대한민국 문장을 삭제한 뒤,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글자를 바꿔서 신분증을 발행[4] 2019년을 전후로 공무직원도 현행 공무원증에서 '공무원증'을 '공무직원증'으로 글자를 바꾼 공무직원증을 발행해주는 기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5] 단, 훈령에서는 신분증 및 출입증 발급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같은 기관 내 근무지라 해도 공무직원증을 발급해주는 근무지와 그렇지 않은 근무지가 나뉘는 경우가 있다. 기관 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출입증만 발급해주거나 아니면 명찰 하나만 만들어주고 퉁치는 경우도 있다.[6] 휴가, 병가, 공가, 반가, 조퇴 등[7] e사람 행정지원 페이지나 기관 내 자체 페이지에서 처리한다.[8]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공무직원들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휴무 또는 정상근무로 인한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9] 만 60세 이상은 본인 임의계속가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국민연금 부담(4.5%)과 급여에서의 국민연금 공제(4.5%)가 이뤄지지 않는다.[10] 특히 산림청산불재난특수진화대나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청소부, 쓰레기수거원들은 모두 공무직 신분인데, 이들의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전체 연봉은 생각보다 고소득이다. 물론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낮고, 힘들고 더러운 일인 만큼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고용안정과 높은 급여 등으로 인하여 인식이 180도 달라졌으며 20대 대졸 지원자들도 넘쳐난다.[11] 본청, 본부, 본원 등[12]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13] 단, 해당 부서에서 특정 직무를 맡는 직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 다른 직무를 맡도록 지시하거나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퇴직자가 발생해도 추가 모집 없이 자연감소 수순을 거친 다음, 해당 직무를 맡는 직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한다.[14] 쉽게말해 준공무원이 아닌 고용안정이 보장된 근로자[15]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명확하게 갈린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재제가 불가능하나,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사유가 성립한다.[16] 단, 상당수의 기관은 예산 문제로 공무직원에 대한 초과근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예외가 있다면 감시 업무인데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박한 급여를 주면서 굴릴 수 있다.[17] 공무원의 6대 의무와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 중 직장 이탈 금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와 부정청탁금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속 기관의 공무직 규칙이나 관리규정을 찾아보면,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정치운동 금지의무와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제외한 공무원의 6대 의무와 4대 금지 의무의 내용을 각 기관 해당 규칙/규정에 풀어서 명시하고 있다. 물론 공무직원 면접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소재이다.[18] 특히 호봉제와 승진이 존재하지 않는 국립 계열의 공무직이 그렇다. 그리고 호봉제가 존재하더라도 기본 급여가 특성상 공무원보다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19] 급과 단계로 체계가 이뤄져 있는데, 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존재하며, 채용 시점에서 어느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 고정된다. 4급 이상부터는 공무직 직원을 지휘하거나 책임자 역할을 맡는 팀장, 반장, 부장, 소장급 공무직이며, 대부분은 업무에 따라 1급에서 3급 사이의 직무 등급으로 고정된다. 단계는 해당 기관의 근속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상승과는 별개로 단계의 상승으로 기본급이 조금씩 올라간다. 대부분 6단계까지 있으며 6단계에 도달하려면 최소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20] 최저시급 x 209시간 = 기본급 + 식대 + 기타 명절수당 & 복지포인트 등 = 공무직 급여로 구성 된 임금체제이다. 아무리 해당 기관에서 오래 근무해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가야만 처우가 상승한다.[21] 하지만 각종 수당이나 법으로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성, 여성 할것없이 배우자로 최적이다.[22] 지자체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 기관은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 이빨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23]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받는 기본급이 2,010,580원인데, 식대 급여를 140,000원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금액의 1%인 20,106원만 더 얹어준 세전 2,030,685원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식대로 지급되는 비용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시급 x 209시간 분만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4]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취업난인 지금 매력적인 일자리 중 하나이다.[25] 대부분의 경우 민간업체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직들이기 때문이다.[26] 이는 대부분의 공무직이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운이 좋아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기인한다.[27] 다만 공무원이었다면 받을 징계사유나 행정사고로 인한 책임은 제외되며, 호봉제는 존재한다.[28]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시대 상황과 맞물려 남자들도 섣불리 나가기보다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드물게 공무직을 그만두고 외부기관 경력까지 추가해 늦은 나이에도 정규(경력)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많아보이는데 9급에 머물러있다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다.[29] 가령 예를 들자면 높은 경쟁률과 난이도를 자랑하는 서울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이 엑셀을 비롯한 컴퓨터 실무를 아예 할 줄 모른다던가 하는 경우.[30] 애초부터 대부분의 공무직 직군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31] 그래도 공무직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려면 9급에서 최소 5년정도는 근무해야 실수령이 비슷하다[32] 공개경쟁형식으로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을 치르는 경우 채용비리 논란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편이다.[33] 많아야 몇 명 주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으며 필기점수가 높고 실무경험 또한 갖춘 사람들이 주로 뽑히게 된다.[34] 서류-면접 모두 들어오는 외부 인사들이 다르고, 내부에서 누구를 알아도 절대 공무직을 위해 책 잡힐일은 하지 않는다.[35]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예[36]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임명직 공무원들은 '빽'을 통한 채용이라는게 가능하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투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이 둘은 임기제이거나, 임기제인 임명권자의 거취에 따라 언제든 퇴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될 수는 없다.[37] 예를 들어 신임 시장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지인 청탁을 해주거나 등등[38] 단,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잠깐 동안(수개월 ~ 1년 내외) 대체 근무하는 임기제, 계약직 공고는 본 부서에서 채용하는 기관이라도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한다.[39] 우편집중국/우체국 공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