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는 통일된 법전과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수행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고, 법조계 역시 행정분쟁 관련 사항을 일일이 법령과 조문을 찾아서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었기 때문에 행정사건 관련 검경업무 수행이나 변호업무 수행에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시민들 역시 행정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전보다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고 절차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증진 측면과 생활편리 측면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