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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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개요[편집]
주거침입의 죄(住居侵入의 罪)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유지 침범으로도 부른다.
2. 보호법익[편집]
본죄의 보호법익은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평온설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
3. 구성요건[편집]
3.1. 객체[편집]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말한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위요지(담장, 철조망, 목책 등의 경계)를 포함하는데, 이 경우 건조물에 인접한 경계에 문과 담 등으로 경계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하고[5]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한다. [6]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일반적으로 객체가 아니지만 캠핑카나 골리앗크레인의 방실과 같은 사실상의 주거는 객체로 본다.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성을 요하지 않는다.[7]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등,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가 아닌 물건으로 본다.
3.2. 침입 행위[편집]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로서 보고 있다. (2017도18272판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쫒기 위해 자력구제로서 침입하는 행위는 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계약상 강제퇴거 조항 등을 명시하여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 이른바 얼굴만 침입사건으로, 강간의 고의로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도주한 사안의 기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8]
결론은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20도12630판례, 2017도18272판례)
과거에는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진다고 보았으나[9] )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이후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야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과거에는 공동 주거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일부만의 허락을 구하고 다른 구성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구성원이 침입 당시에는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집에 방문하여 남아있던 아내와 간통을 한 남자의 경우, 간통죄는 물론이고 주거침입죄의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83도685판결)가 있었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 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2020도12630판결)
3.3. 그 외 특징[편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10]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쉽게 나올 것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 집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점유취득시효) 이 경우 점유의 이유가 충분해야하며 그 20년 내내 원주인의 항의가 전혀 없어야 하고 이웃마저 점유자가 실소유주라고 착각할만큼 공연해야 한다.
형량이 절도죄(6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정확히 절반이다.
4. 퇴거불응죄[편집]
퇴거불응죄 항목으로.
5. 특수주거침입죄[편집]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가 우선적용되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나 2016년 1월 6일을 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폐지 됨으로써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6. 주거신체수색죄[편집]
주거·신체 수색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주거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 없이는 함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 죄명[편집]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제319조 제1항의 유형에 따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항공기침입, 방실침입'이라는 죄명을 사용한다. '건조물침입죄'라는 표기는 이 예규에 있다는 것.
8. 관련 문서[편집]
- 주거침입강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위요지
- 크라커
- 초원복집 사건
- 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 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
-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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