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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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전,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환승할인 체계를 청주, 공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승할인 체계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간 개별로 환승할인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권 전체에서 환승할인 체계가 논의된 것은 비수도권 중 이곳이 처음이다.
지역간 무료환승을 시행하되 정산은 각 지역별로 하는 독립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 정산 방식으로 인해 툭하면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대상[편집]
3. 현황[편집]
대전-세종을 제외한 현재 충청권 내에서는 다음 내용과 같이 개별적인 환승할인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 대전 도시철도, 대전 시내버스 - 계룡시 시내버스 : 단, B1번과는 직접 환승 불가
- 대전 도시철도, 대전 시내버스 - 옥천군 농어촌버스 : 607번 한정
-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 계룡 버스 3002
- 청주시 시내버스 - 진천군 농어촌버스 : 711번 한정
- 천안시 시내버스 - 아산시 시내버스
- 아산시 시내버스 - 공주시 시내버스
- 예산군 농어촌버스 - 홍성군 농어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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