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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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성살해'의 개념화의 문제
4. 관련 통계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Femicide[1]

여성살해증오범죄 중 하나로 성별이 여성라는 이유로 여자에게 행해지는 살인을 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일부이다.

흔히 영어 표현인 페미사이드를 쓴다. 본 문서에서도 페미사이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반대 개념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에게 행해지는 살인은 남성살해(Androcide)라고 한다.


2. 상세[편집]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성을 죽이는 행위가 모두 여성살해인 것은 아니다. 살해동기가 성별 그 자체여야만 여성살해가 된다. 즉, 분노로 한 여자를 죽였다면 그건 분노범죄지 여성살해가 아니다.

페미니스트 작가 다이애나 러셀(Diana Russell)[2]은 페미사이드, 즉 여성살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여성살해범들은 성 역할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성비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다.


3. '여성살해'의 개념화의 문제[편집]


'페미사이드(여성살해)'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아리송한 지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해 1992년 이후로 이어졌던 수많은 논쟁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더 최신의 문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2001년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지만,[3] 여전히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혐오적 동기로 인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여성살해를 정의하고 있다. 페미사이드라는 책의 한 챕터를 맡은 재클린 캠벨의 논문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이라고 정의하지만, 이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있는데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리키게 되어서 오히려 문제의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이 개념을 소개한 황주영(2013)은[4] 페미사이드의 개념화 문제가 줄곧 지적되어 왔고 계속해서 변동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단 러셀 본인은 본서 저술 이후 《The Politics of Femicide》 에서 페미사이드를 다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 으로 정의했지만, 사회학계의 한 논문에서는[5] 980페이지에서 "현실에서는 수많은 동기와 정황들이 뒤섞여서 여성살해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동기를 엄밀하게 도출할 수 있느냐" 고 비판하였다. 이에 덧붙여, 이들은 용어 정의의 문제로 인해 범죄학계에서는 페미사이드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고 '여성 살인'(female homicide)이라는 표현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단에 다시 소개하게 될 《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소책자의 4장에 나오는 글상자 4.1에서도, 현대에 들어서 점점 페미사이드의 개념이 확장되고 광의로 해석되어서, 여성을 살해하는 '모든' 사례(any killing of a woman; 기울임체는 원문에 존재)를 의미하도록 희석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황주영(2013)의 문헌에서는 페미사이드 개념화에 관련하여 차후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페미사이드는 성별(sex)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현상인가, 아니면 젠더(gender)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현상인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중론은 페미사이드는 단순하게 도식화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다. 굳이 말하자면, 남성이라는 '젠더' 에 의하여 여성이라는 '성별' 이 살해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론적 마찰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둘째, 여성도 페미사이드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위에서 말한 페미사이드의 정의 문제에서 연결된다. 만일 페미사이드를 '남성의 여성혐오적 여성 살해' 라고 할 경우,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든 피해자면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될 수는 없게 된다. 하지만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인정하듯이, 여성들도 지금껏 가부장제에 공모하고 부역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는 데 힘을 보태 왔다. 황주영(2013)의 논문에서도 일부 지적하지만, 여아를 방임하는 어머니, 며느리를 살해하는 시어머니, IPV 페미사이드를 저지르는 레즈비언 등이 모두 페미사이드의 가해자로 불릴 여지가 있다. 아마도 그 살해를 통해서 남성이 구조적 이득을 챙기거나, 가부장적 동기에 의해 여성이 여성을 살해할 때에는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 셋째, 페미사이드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어떤 이론가들은 페미사이드를 '일관성과 논리성' 에 따라서 분류하지만, 다른 이론가들은 페미사이드를 '포괄성과 다양성' 에 따라서 분류한다. 전자의 이론가들을 보면 매우 깔끔하고 직관적인 구분이 가능하지만 종종 페미사이드에 포괄되지 못하는 소수 사례들이 나타나며, 후자의 이론가들을 보면 어떻게든 예외 사례들 하나하나까지 인식의 틀 속에 주워담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논리성 없고 무의미한 단순나열에 그치게 된다.
이 이론가들이 서로 병림픽을 벌이게 되는 주된 예시는, '학대당하던 여성이 자살한다면, 그것은 페미사이드인가' 같은 것이다. 이 경우 자살을 '사회적 타살' 로 인식하는 이론가들은 기존의 분류법에서 이런 자살 사례들이 누락되었다고 비판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사례가 터져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라도 한다면, 이 논쟁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굉장히 시의적절한 이슈가 된다.

  • 넷째, 여아낙태 역시 페미사이드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낙태를 살해로 보는 문화권에서 여아를 대상으로만 실행한 사건이니 페미사이드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여아낙태가 살인이면 페미니스트는 낙태를 권리로 옹호하냐고 비꼬는 시선도 있다.
황주영(2013)은 낙태와 같은 간접적 방식의 살해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러셀은 회의적이었다고 말했다.

  • 다섯째, 페미사이드는 성폭력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젠더폭력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가
만일 페미사이드를 성폭력의 한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성적(sexual)인 요소가 누락된 페미사이드의 사례들을 다루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인도의 영아살해 문제는 문화적 악습에 관련된 것일 뿐 '여성을 향한 남성의 일그러진 욕망' 따위의 요소는 없으므로, 페미사이드를 성폭력으로 다룰 경우 영아살해는 제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페미사이드를 젠더폭력의 한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이번에는 성적인 요소가 포함된 페미사이드의 사례들을 다루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아내를 고문하고 살해하여 붙잡힌 남편들 중에는 아내가 그와의 가학적인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 여섯째, 애초에 '여성' 의 정의가 무엇이고, '살인' 의 정의가 무엇인가
어찌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학술세계에서의 소통을 원한다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범주와 살인의 범주는 그저 이심전심 수준에서 머무른 채 엄밀히 정의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MTF 트랜스여성의 죽음은 페미사이드인가? 성노동자가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것은 페미사이드인가? 여초 경향이 있는 산업, 예컨대 제3세계 착취공장(sweatshop)의 여공들이 겪는 산업재해도 페미사이드인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그 산업분야는 산재의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것도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페미사이드이다" 는 논리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4. 관련 통계[편집]


※ 이하의 자료들은 2011년에 발표된 《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소책자의 4장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6] 해당 소책자의 원본을 필요로 한다면 이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여기서의 페미사이드는 가장 광의의 해석인,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homicide with female victims)으로 정의되어 있다.

파일:femicide-map4-1.jpg
2004년~2009년 동안 여성인구 10만 명 당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

워낙에 빠진 데이터가 많아서(회색) 분석에 애로가 있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은 1-2명(Low) 범주에 포함되는 걸 볼 수 있다.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러시아동유럽, 남아공의 수치가 높은 것이 특징.

파일:femicide-figure4-7.jpg
파일:femicide-figure4-11.jpg
동 기간에 위 지도에 표시된 83개국에서 살해된 여성의 비율을 남성 피해자를 100명으로 가정하고 비교한 결과.
동 기간에 해당 국가들에서 살해된 여성들 중 무장 화기에 의해서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

좌측의 그래프를 설명하자면, 페미사이드가 심한 국가들일수록(우측) 그 이상으로 무수히 많은 남성들이 죽어나가지만, 반대로 페미사이드가 적은 국가들의 경우(좌측) 남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함을 의미한다. 우측의 그래프의 경우, 페미사이드가 심하면 심할수록 무장 화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율도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정국의 혼란과 내전, 군벌, 무장강도, 테러리즘 등에 의한 사망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파일:femicide-figure4-1.jpg
동 기간에 연간 살인 피해자의 남성 대 여성의 추정된 평균 비율.

이 데이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율이 바로 전체 살인 피해자 중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보아 살인 범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파일:femicide-figure4-3.jpg
동 기간에 지역별로 평균 살인 및 페미사이드 비율에 따라 정렬한 순위. (일부 항목은 나무위키에서 임의로 하이라이트)

이 데이터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다. 미국, 영국, 인도를 가리키기 위해, 북미서유럽, 남아시아를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하였다. 페미사이드(회색) 그래프는 남아프리카동유럽,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가장 극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아시아는 남녀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유럽에서 살해당한 남성에 비해서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

파일:femicide-figure4-4.jpg
동 기간에 페미사이드 발생 비율이 높거나(High) 매우 높은(Very High) 것으로 나타난 상위 25개국으로 한정한, 여성인구 10만 명 당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

순서대로 정렬하면 엘 살바도르, 자메이카,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가이아나, 온두라스, 아제르바이잔, 소(小)앤틸리스 제도, 콜롬비아, 볼리비아, 바하마까지가 페미사이드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라트비아, 벨리즈, 카자흐스탄, 몰도바, 브라질,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가 '높음' 에 랭크되면서 뒤를 잇고 있다.

여기서 상위권 국가들은 살인율로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악명이 자자한 국가들이다.

파일:femicide-figure4-9.jpg
동 기간에 여성인구 10만 명 당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과, IPV 페미사이드 사례의 추정된 비율을 국가별로 정렬한 순위.

데이터를 설명하자면, 우선 적색 꺾은선그래프는 바로 위에서 보았던 페미사이드 발생 비율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그래프가 우측으로 많이 향할수록 그 국가는 여성들이 빈번히 사망한다. 다음으로 녹색 막대그래프는 그 페미사이드 사례들 중에서 IPV 페미사이드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그래프가 길면 길수록 여성들의 사망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짧으면 짧을수록 여성들이 그 외의 사회적 혼란이나 무장 분쟁 등에 휘말려서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 대한민국은 없다(…). 본서에서 언급했던 영국이나 인도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프의 거의 중간쯤에 있는 미국을 예로 들면, 소위 선진국 반열에 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페미사이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렇게 사망하는 여성들의 45% 가량은 IPV 사례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다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페미사이드 발생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망 사례들은 IPV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다.

파일:femicide-figure4-10.jpg
2006년에 EU에서 조사한, 가정폭력의 결과로 인한 남녀의 사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설명하자면, 가장 흔한 사례는 페미사이드로, 이는 전체 사례의 4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의 30%는 장기간의 가정폭력과 배우자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여성들이다. 16%는 페미사이드의 가해 남성이 곧이어 자살을 선택한 사례이며, 단지 8%만이 거꾸로 여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남성의 사례이다. 나머지 5%는 가정폭력 사례에 휘말린 부수적 피해자(collateral victim)인 경우이다.

위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매해 전세계적으로 66,000여 명의 여성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17%를 차지한다.
  •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5배 가량 더 많이 살해당한다.
  • 페미사이드는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는 현재 혹은 예전의 파트너가 가해자이다.
  • 남성인구 중 살인율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인구 중 살인율도 함께 높은 경향이 있다.
  • 페미사이드의 높은 비율은 흔히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관대함을 동반하고, 때로는 이로부터 유발된다.
  • 폭력이 만연해 있는 국가들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가정폭력의 평균적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
  • 살인율이 낮은 국가들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남성 피해자의 비율과 유사하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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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minicide'라는 표현도 쓴다.[2] '페미사이드'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3] Russell, D. E. H. (2001). Defining femicide and related concepts. In D. E. H. Russell & R. A. Harmes (Eds.), Femicide in global perspective (pp. 12-28). Teachers College Press.[4] 황주영 (2013).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론, 28, 192-214.[5] Corradi, C., Marcuello-Servos, C., Boira, S., & Weil, S. (2016). Theories of femicide and their significance for social research. Current sociology, 64(7), 975-995.[6] Alvazzi del Frate, A. (2011). When the victim is a woman. In Geneva Declaration Secretariat (pp. 11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