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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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大韓民國大統領官邸
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기능
대통령 관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경호
대통령경호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연혁
1970년 1월 ,(외교부장관 공관),
2022년 11월 7일 ,(대통령 관저),

1. 개요
2. 연혁
3. 건물
4. 기타
5. 사건 사고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대통령관저리모델링후.png}}}
대통령 관저 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지번]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관저.


2. 연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해병대 통신부대가 있던 부지에 외교부장관 공관을 1967년 착공해 1970년 1월 개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예정했던 육군참모총장 서울 공관이 노후되어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2년 4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해당 건물이 대통령 관저로 선택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8월 중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2022년 8월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헬기장이 없어 비상시 이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헬기장이 한남동 관저 지역에 없는 것은 맞다.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

2022년 8월 31일부로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

2022년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첫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준비 작업 등으로 입주에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하였다.

2022년 9월 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정식 입주한 것이 아니며,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사저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 #

2022년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주할 한남동 관저 내부가 남산에 있는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경호 문제로 입주가 지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22년 11월 7일,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찍힌 사진을 통해 한남동 관저 입주 준비 중임이 밝혀졌다.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 머문 시점은 2022년 11월 7일 저녁 부터다. #

2022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


3. 건물[편집]


보도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14,710㎡로 주거동과 업무동 2개 동의 건물(연면적 1,434㎡)이 있다. 업무동에는 대연회장과 소연회장, 접견실, 라운지, 실내정원 등이 있어 외교부장관이 외빈 접대에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대통령의 외빈 접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하다. 포털 사이트의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4. 기타[편집]


  • 한남동 공관촌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웃 사촌이 되었는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사는 상황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48, 2019헌가1



  • 이곳에 있던 외교부장관 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으로 이전된다.[2]





5. 사건 사고[편집]


  •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들이 진행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

  • 대통령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안전부는 공사 현장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


  • 대통령실의 건축 설계·감리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다. #


  •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명목으로 받은 예비비 496억원 이외에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획재정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 공사 정보도 '00주택'으로 위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역도 허위로 명시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 한겨레는 업체 선정은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고 대통령 부인 회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업체라면 일부러라도 피해가는 게 상식이지만 많은 업체 중 하필 그런 업체를 콕 집어 수의계약을 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인 ㄱ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여사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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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한남동 726-4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2] 외교부 청사는 같은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으므로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