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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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관련 기사
4.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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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 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漢城府啓曰: "龍山江巫女家後嶺路邊, 五六歲小兒, 斷兩足棄之, 其兒時不死云: ‘若負我去, 則斷吾足之家, 可指矣。’ 今若推問其兒, 然後發捕辭連之人, 則必自知其所爲而逃避矣。 急發軍, 與兒一時往所指之家, 搜捕何如?" 傳曰: "聞其事可驚, 其兒不能救療, 則必至於死。 謹愼救護, 勿令致死, 速召捕盜部將搜捕。"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 기사#


조선 중종 재위 시절에 발생한 기묘한 사건이다.

2. 사건 내용[편집]


1533년 2월 16일 용산강의 무녀의 집 뒤 개춘(開春)이라는 5-6세 되는 여자아이[1]가 두 발이 잘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 개춘이 말하기를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중종은 "그 아이를 간호해 죽지 않게 하라"고 명하면서 포도대장을 불러 수사를 지시한다. 개춘에게 "누가 네 발을 잘랐냐"고 물어보았는데 "한덕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 아이는 이어서 "한낮에 한덕이 나의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은 뒤, 방 안에서 칼로 2개의 발목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 중종은 그 아이가 말한 유력한 용의자 한덕을 처벌할 수 없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80세 이후의 사람과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결국 중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당시 인식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

다만, 이후 아이 및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이 두엇 있었고, 당시 기준으로 워낙 흉흉한 사건이라 민심이 어지러워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에 결국 수사가 중단되었다.

3. 관련 기사[편집]


카드로 보는 기묘한 조선시대 아동 발목 절단 사건

4. 유사 사건[편집]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 이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똑같이 어린 아이에게 저지른 범행이자 신체 부위를 절단한 사건이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어린이(태완이법이 유래한 김태완군(1993년생))에게 벌인 살인 사건이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도 미제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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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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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춘은 한덕-수은-연수-귀덕 4명의 어른에게 거둬졌다가 버림을 받은 사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