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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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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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55년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이종국 준장이 자신의 두 딸을 방치하는 학대 끝에 끝내 한 명을 아사시킨 사건.


2. 상세[편집]


1919년생(사건 당시 36세)인 이종국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제9집단군 정보처 상위(대위)로 중일전쟁에 참전한 한국광복군 출신 군인이었다. 광복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기로 졸업했으며 6.25 전쟁에도 참전했고 1953년 휴전 후에는 준장 계급으로 육군본부에 배속되었다.

1948년 이종국은 춘천에서 변영자와 결혼해 이행우, 이우라는 딸을 낳았지만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변영자는 이종국과 같이 살지 않고 친정살이를 하면서 사실상 첩으로 지냈다. 그리고 1950년 이종국은 권춘자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다.

1955년 이종국은 자식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변영자에게서 두 딸을 데려갔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딸들을 방치했다. 동년 7월경에는 권춘자와 합심하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감금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다. 7살이던 이행우는 살았으나 3살인 이우는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변영자가 아이들을 적십자병원에 데려가자 이종국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변영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종국은 친족살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955년 9월 22일 군사고등재판소에서 징역 1년, 급료 전액 몰수파면이 확정되었다.[1][2]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손원일대통령 이승만에게 6.25전쟁과 항일전쟁에서 있었던 공로를 생각해서 징역형만은 정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3] 징역형이 정지되었는지는 불명이나 이종국은 이 판결로 인해 불명예 전역하였다. 이후 이종국의 행적은 알 수 없다.


3. 여담[편집]


이종국은 공산주의자도 일본군 출신도 아닌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항일활동을 하다 광복을 맞았고 육사 2기 졸업에 6.25 전쟁에 참전한 경력도 있었고 정전 후 육군본부에 배속되면서 승진가도가 보장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군 내 자료에서도 이종국의 행적을 찾기 힘들어졌는데 아마도 군의 흑역사다 보니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군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으며 장교들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첩을 둔 장교들 다수가 현역부적합 사유로 퇴역했으며 이후에도 중혼이 현역부적합 사유로 들어가게 되었다.


4.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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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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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李鍾國准將에 懲役一年 言渡, 1955년 9월 24일 부산일보[2] 군사재판임에도 공개재판으로 열린 점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것 같다. 재판장에는 100여명의 참관인이 몰렸으며 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1달도 되지 않아 판결이 나왔다.[3] 李准將 刑의 執行停止 仰申, 1955년 12월 2일자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