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동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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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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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12월 31일 대전시 유성구의 집에서 A씨(당시 38세)가 자신의 둘째 아들(당시 4세)의 목을 졸라서 죽인 사건. 사건 당시 큰 아들(당시 6세)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2. 상세[편집]


A씨는 아내와 떨어져 살면서 뚜렷한 직업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2019년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에 A씨가 술을 마시고 둘째 아들의 목을 졸랐다. 범행 당시 첫째 아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A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실토했는데 아내는 전화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둘째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0년 1월 1일에 사망했다.

결국 A씨는 1월 3일에 체포되었다. 사건 이후 A씨의 집에서는 생활고를 토로하며 아들을 죽이고 자살할 것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3. 재판[편집]


1심에서는 2020년 5월 27일에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6월 19일에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9월 18일에 항소가 기각되어 2심에서도 1심의 형인 징역 10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4.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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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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