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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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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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2월 2일 친모가 당시 생후 20개월[1]이었던 아들 B군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어머니 A씨(24)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살배기 아들 B군을 두고 외출하였고 2일 오전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B군은 숨져 있었다.

A씨는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A씨는 2022년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아르바이트를 간간이 하여 생활비를 벌어왔으며, 아들이 숨진 날에는 일이 늦게 끝났고 술도 마시다 보니 귀가에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2월 4일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였다.

이후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에서 고의의 살인범죄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죄목이 변경되었다. #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1심 인천지법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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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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