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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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6월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부산지역 남성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확인한 결과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이 고등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1]
2. 수사[편집]
사건 이후 두 경찰은 사표를 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은 5월 9일 정 경장의 사건을 보고 받고 바로 사표를 처리했다. 정진규 사하경찰서장도 6월 9일 김 경장의 사표를 처리했다. 그래 놓고 부산경찰청에는 의원면직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파견했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장과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징계하기로 했고 두 경찰관의 사표도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김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계 간음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결과 정 전 경장은 해당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전 경장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931 판결
결국 201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에 따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여고생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악용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71조 제2호에 있으며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선고된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강제성이 없었으며 '당사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이미 파면되는 징계를 받았음을 고려한 것임을 양형사유로 설명하였다.[2]
3.2. 항소심[편집]
- 부산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100 판결
이후 후술할 부모의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5월 5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상고를 안 한 것.
4.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편집]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단8062 판결
5.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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