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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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정황
2.1. 검찰 수사결과발표
3. 영향
4. 반응
5. 관련 보도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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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6월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2. 사건 정황[편집]


감사원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년-2022년 출생자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해서 정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30대 여성 고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은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어 영아들의 친모인 그녀를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을 두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넷째 아이(딸)를 출산하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11월 출산한 다섯째 아이(아들)도 같은 병원 근처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이 외 2017년에 남편과 합의해 아이 한 명을 낙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씨는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경찰은 입건되지 않은 고씨의 남편이 범행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참고인으로서 추가 조사를 했다. 이미 초등학생 자녀 3명이 더 있고 아내의 출산 사실도 몰랐으며 시신이 보관된 냉장고는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인데 사망한 아기들이 길게는 5년이 되도록 집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따진 것이다.

고씨 부부는 최근까지 콜센터에서 함께 일했는데 경찰 수사 착수 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따르면 고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부부는 약 20~30m 떨어진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다가 시부모가 몇 개월 전 수원 내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2022년 12월 시부모의 집이었던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6월 22일 오전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가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3남매는 조부모가 보호하다가 친척 집으로 갔다.

6월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 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고씨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됐다. 다만 병원 측은 '보호자(남편 등) 이름으로 퇴원서에 대신 서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어 해당 서명을 남편이 직접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씨는 하루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에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6월 25일 경찰은 고씨의 범행 시점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되는 '출산 직후'로 볼 수 있을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살해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했다. 또한 주말 동안 소환 조사 없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으며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남편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 두 아이를 낳았을 2018년과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등 부부의 당시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만 고씨 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7일 고씨는 경찰에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에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때 비용 부담을 크게 느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6월 29일 오전 고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생활고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며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씨 부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의 어린이집 원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2018년과 2019년에 살해한 아이들을 낳을 때 산부인과 입·퇴원 비용은 미리 아껴둔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바우처(임신 1회당 10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의 변호인은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고, 베이비박스에 두고 오면 유기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결국 해선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6월 29일 오후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또한 남편을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나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6월 30일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의 부인이 30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남편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카톡대화 내용 등을 살펴 봤을때 남편은 부인의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등 사건이 일어난 시기 전후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9년 11월에 "낙태를 한다"는 대화 내용은 발견됐으며 경찰은 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씨가 낙태했다고 믿었다고 판단했다. #

6월 30일 밝혀진 바로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아이를 한 명씩 출산한 후 주거지 또는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두 아이 모두 출산 1~2일 만에 살해당했다. 친모 고씨에게 원래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살인을 하려는 동기와 '분만직후'라는 실질적 요건 등이 충족됐다고 한다. #

9월 11일 기준 고씨가 임신 15주 차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하며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 변호인으로서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하는 '브이백')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 것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1 #2 #3


2.1. 검찰 수사결과발표[편집]


230718_보도자료(영아_2명을_살해하고_5년간_냉장고에_은닉한_친모_구속_기소)-수원지검.pdf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친모를 살인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3. 영향[편집]


상술한 대로 이 사건은 2023년 3월과 4월 사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하던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중 1%을 추린 23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즉 해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현행법상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아도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적자로 남게 되니 방임과 유기, 학대 및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를 통보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와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출산보호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 #2 #3 #4 #5 #6

SBS에서 실제 신생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결핵 백신을 접종받은 신생아 숫자와 실제 출생 신고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 최근 2년 동안 1만 명 넘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결핵 백신을 맞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아이보다 5,066명 많았으며 2021년에도 접종받은 아이가 6,694명 많았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1]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시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출산 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영아 살해를 처벌하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정 당시에는 피임 도구를 구하기 힘들었고 가난한 형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서 영아살해죄의 형량을 약하게 규정했지만 현재 사회 가치관이 변한 것을 고려하여 영아살해죄를 강화해서 생명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2]

결국 이 사건이 신호탄으로 작용해서 영아살해죄 폐지안이 2023년 7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사건은 폐지안이 통과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 법률이 적용되어 종전 법률상 영아살해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한 상태라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 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4. 반응[편집]



5. 관련 보도[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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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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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임시로 부여한 7자리 번호. 생년월일과 성별 등 신생아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2] 형법이 제정된 때는 이제 막 6.25 전쟁이 휴전된 해이며 이후에도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장기간 서민들의 가난한 형편이 계속되어 양형기준이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농·공업, 교통망의 발달, 경제개발의 성공 등의 결실 덕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