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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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width=20%>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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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
|| 제26대
이균용 || 제27대
정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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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이균용
李均龍 | Lee Gyunyong


파일: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_프로필.png

출생
1962년 11월 7일 (61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1]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1. 개요
2. 생애
2.1.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2.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및 낙마
3. 사상
3.1. 사법철학 관련
3.2. 법원과 사법제도에 관한 발언
3.3. 널리 알려진 평가와 실제 발언과의 차이
5. 경력
6. 주요 판결
7. 언론 보도
8.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어 낙마하였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맡고 있다.


2. 생애[편집]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서 아버지 이성섭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산시로 이주해 부산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PK 출신, 서울법대 졸, 사시 소년급제, 군법무관, 서울지법 초임, 민사판례연구회 등 출신 성분은 완벽한 엘리트 법관 그 자체인데, 이후 보직은 의외로 평범한 편이다. 고법부장 승진에는 성공했지만 엘리트의 상징인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대법원 직속기관 보직(양형위원회,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일선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재직 경험이 없었다. 오히려 연수원 16기 중에서는 송우철, 임종헌, 이광만 등이 위 요직들을 맡아 16기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경춘, 노태악, 윤준은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2][3]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오르게 되었다.

일본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일파(知日派)로 분류된다. 또한, 해박한 해외 법제지식으로 법원 내에서는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고 한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가 영사관계조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해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에 관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2019년,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 후, 2년 간 항소심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정기 인사때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판사 및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당시 대등재판부였던 민사25부에 배치되었고, 재판부에 함께 배정된 법관이 김문석 부장판사(연수원 13기, 전 사법연수원장), 정종관 부장판사(연수원 16기, 전 수원고등법원장)로 이균용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법관 모두 기관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두 번이나 복귀한 경우라, 법조경력만 합해 112년이나 되었다. #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부장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후에 인선절차에서 대법관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4]


2.1.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편집]


2023년 8월 22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KBS, SBS, MBC 등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보수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일보는 아예 ''보수 대법원의 완성''이라고 평했다.

이 후보에게 긍정적이라면 소신파라는 평이 있으며, 반대로 윤 대통령 '친구', '후배'라는 평가도 있다. '중도적인 인사'라거나 '무난'하다는 보도는 소수의견으로 볼 수 있다.[5]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경험 외에는 사법행정 경험(법원행정처 보직 경험)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은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약점으로 꼽힌다. #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2023년 7월경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판사(연수원 16기)를 비롯하여 조희대 전 대법관(연수원 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연수원 15기), 홍승면 판사(연수원 18기), 오석준 대법관(연수원 19기) 등 5명을 잠정적인 최종 후보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8월경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말기에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실형 선고 등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에서는 큰 불만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는 이종석 헌재재판관과 이균용 판사가 최종 2인의 후보자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6] 이 최종후보 2인 중 이균용 판사가 후보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할 경우 법원 개혁이 강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고려사항이 떠올랐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보도하였다.[7]


2.2.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및 낙마[편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원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었는데,# 결국 재산문제가 주된 뇌관이 되어 임명동의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2023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권성동)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후술되어 있는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으로 점쳐진다. ##

2023년 9월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당 측의 적격, 야당 측의 부적격을 병기해 임명동의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원래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이재명 체포동의안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하고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불발되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후 하루가 지난 25일로 임명동의안이 미뤄질 예정이었으나[8] 이번에도 같은 날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야당 지도부가 사퇴해 협의 파트너가 증발해 25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

2023년 9월 27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는,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9]정의당은 부결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임명표결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써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써는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물이 되었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래 최초로 부결된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10]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임명동의 표결 직전에 낙마기류가 불거지자, 이균용 판사 측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워딩까지 사용하면서 임명동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뒤바꿀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달리, 정작 인준을 앞두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계승하겠다고 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11]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균용 판사가 개인신상 문제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었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을 계승하겠다는 정책적 입장 표명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2]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당분간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곧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만료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양대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은 장관(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데다가 현재 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후보 추천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민주당 측은 부적격자를 보낼 경우 몇번이고 부결시킬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결 후 대통령실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고 원점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새로 물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차기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한편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며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을 떠났다. 재판부로 복귀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13]

법관 조직은 일반적인 관료제 조직과는 다르게 평생법관제의 큰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부로 복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미 이균용 판사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부응해 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항소심 재판을 이어오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다. 따라서 재판 복귀 의지를 내비칠 수도 있다.[14]

2023년 10월 17일부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다. #


3. 사상[편집]



3.1. 사법철학 관련[편집]


리걸타임즈 기사 리걸타임즈 기사
  • 이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경청'과 '공감'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라는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의 말을 소개하며, "소송관계인과 공감하는 것은 그들의 법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하고, "법률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비록 소송관계인의 법감정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법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비록 멀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가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있다.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아닐까"

이 후보는 법에 대한 사고가 깊고, 많은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후보가 힘주어 쓴 중요한 표현들은 레퍼런스가 있는 인용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2년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계룡법조> 제12호에 기고한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 - Franz Kafka의 미완성 소설 『소송(Der Prozess)』을 읽고서"에는 무려 카프카, 예링, 제임스 스로위키, 단테, 올리버 웬델 홈즈, 카르도조, 라로슈푸코 등의 인용구가 무려 13건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 글의 내용 중 인용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다수의 신문 기사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extremism in the defense of liberty is no vice, and moderation in the pursuit of justice is no virtue."라는 골드워터의 표현을 인용한 것인데, 워싱턴포스트 기사 그 주된 취지는 자유나 정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결국 위 신문기사는 원래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한 셈일 수도. 다만, 해당 발언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마키아벨리즘식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골드워터 자신이나 그의 사상 역시, 당대 미국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곰곰이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주로 훌륭한 판사의 덕목과 자세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비판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여"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판사의 덕목을 논하는데 있어 법조인도 아닌 냉전시대의 정치가, 그것도 굳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치가의,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치상황과 상관이 없다'라고 실드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굳이 변호하겠다면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라는 사고가 문제가 없는 논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 일 것이다.

3.2. 법원과 사법제도에 관한 발언[편집]


기고문이나 발언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의 주어가 모조리 "법관은"이거나 "법원은"임을 알 수 있다. 알고 보면, 모두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인셈.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Franz Kafka의 미완성 소설 『소송(Der Prozess)』을 읽고서- 경향신문 기사 등
  • "(법관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강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
  • "(우리 사회는)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정치, 법치, 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과 자유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와 국민은 이제 어쩌면 황혼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결국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들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그때그때의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

3.3. 널리 알려진 평가와 실제 발언과의 차이[편집]


이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곰곰이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주로 "판사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류의 교과서적인 발언이 대부분이다. 막상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그리 많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또한 일본 유학 경험이 있어 일본에 가깝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후보자가 작성한 글을 모두 찾아보더라도 주로 인용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미국인이거나 독일인이고, 인용되는 글 중 일본인이 쓴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의아한 점이다.

특히 그가 좋아한다고 밝힌 법조인은 모두 미국인인 벤자민 카르도조(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올리버 웬델 홈즈(미 연방대법원 대법관)로 전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참고로, 20세기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벤자민 카르도조 대법관은 퇴임하면서 "법관 재임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중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고 회고한 사람이었다.


4. 비판 및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균용/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경력[편집]




6. 주요 판결[편집]


퍼블리시티권(인격영리표지권)의 본질을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보고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15] #

중증의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이 중대함에도, 장애인복지법령상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사례 #

12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판결로 원심에서 선고된 10년형을 여러 감형사유를 들어 7년으로 감형하였다고 KBS에서 보도되었다. #


7. 언론 보도[편집]




8. 여담[편집]


  • 모친상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본인이 맡던 재판 11건을 마무리했다. 2023년 8월 20일 모친상을 치르고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도 25일 원래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출근해 주심으로 맡고 있던 11건의 민사사건에 대해 선고를 마쳤다. 이에 법조계로부터 "책임감 있고 원리원칙을 중시한다"는 평판을 받았다. # #

  • 실제로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성격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초고속 특별사면을 두고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에 대해 대면심리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법률의 수권 없이 판사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 #

  • 딸 이정현(Christine J. Lee)은 미국 보스턴 심포니 소속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줄리아드 스쿨을 졸업했으며, 201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2018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 출신이다. # # # # # 수억원대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균용 측은 "실력과 명성을 갖춘 음악가에게 악기를 빌려주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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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8월 30일 함안인터넷신문 기사[2] 권순일 같은 슈퍼엘리트는 각급 법원 최고 요직을 바쁘게 옮겨다니느라 서울고법 부장이나 일선 법원장같은 보직을 한번도 맡지 않다가 대법관이 됐다. 즉 그들만의 엘리트 그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지는 경력이다.[3] 다만 후술될 기관장(법원장)으로서의 평가는 박했을지 몰라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번 발령받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직도 16기 선두그룹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 능력으로서의 평가는 법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평판사 재판연구관 자리는 평균적인 법관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편이지만, 부장 연차 이후 재판연구관(총괄재판연구관)은 실무 능력이 확실히 검증된 사람만 가려서 뽑는다.[4]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권영준, 서경환 등 두 명이 최종 대법관 후보자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법관으로 취임했다.[5] 오히려 평소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 차기 대법원장으로 무난히 지명될 거란 이야기가 많았다.[6] 법률신문 '‘긴박했던 7, 8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막전막후' 기사 참조[7] 동아일보 2023년 10월 7일자 '대통령실 “대법원장 원점서 재검토”… 헌재소장은 이종석 유력' 기사 참조[8] #[9]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때문인지 당론을 채택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결국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때와는 달리 당내 계파 구분없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이 옳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기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부결당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10]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11] 조선일보 2023년 10월 4일자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기사 참조[12] 한겨레 2023년 10월 4일자 '‘이균용 부결’로 기운 민주당 “당론 여부 6일 결정”' 기사 참조[13] 기존에 이균용 후보자가 있었던 서울고법 민사25부(대등재판부)에는 이미 고법판사(연수원 35기)가 배치된 상황이다.[14] 이미 연수원 16기 동기인 박보영 판사는 대법관을 마치고도 여수시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 봉직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들은 줄줄이 원로법관을 지원해 정년까지 봉직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정년까지 재판 업무에 임하는 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들며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다.[15] 한의원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