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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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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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수복
제2대
신성호
제3대
이문재
제4대
김진욱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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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유중호
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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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유영
제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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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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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6대
노현송
제17대
김태우
제18대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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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태우
金泰佑 | Kim Tae-woo


파일:김태우 강서구청장.jpg

출생
1975년 8월 6일 (48세)
강원도 양양군
(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3가길
재임기간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22년 7월 1일 ~ 2023년 5월 18일[1]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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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창원경상고등학교 (졸업)
경상대학교 (법학과 / 학사)
신장
173cm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제대
구독자
76.5만명[B]
전체 조회수
195,634,854회[B]
소속 정당

약력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반원
청와대 특별감찰관
미래통합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국민의힘 당무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국민캠프 공익제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공익제보지원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민선 8기 / 국민의힘)


1. 개요
2. 생애
2.1. 정치 활동
3. 비판 및 논란
3.1.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 논란
3.2. 공무상 비밀누설
3.3. 초고속 특별사면과 복권 논란
3.4. 강서구청장 선거 재출마
3.4.1. 40억 애교 발언 논란
3.5. 박정훈 대령 비난 및 내로남불 논란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관 출신 정치인.


2. 생애[편집]


197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김태우는 검찰주사(6급)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2018년 11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감반 재직 중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를 공익신고라고 자처했으나, 이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2]당하게 되었다. 당시에 윤영찬 홍보수석과 김의겸 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징계 위기에 놓여 폭로를 했다"며 김태우를 비판하였다. #

하지만 김태우가 폭로한 35건 중 대표적 의혹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에 의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019년 1월 11일,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상기한 향응 수수 등 비리, 공무상비밀유지 위반, 지인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개입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되었다.

해임 처분 이후 '국민에게 보고하다' 자칭 '국보티비'라고 명하며 공익신고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초 기준으로는 구독자 7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다.


2.1. 정치 활동[편집]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70일 남겨두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21년 8월 18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

2022년 3월 29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 4월 19일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 4월,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불과 2.61%p 차로 접전 끝에 꺾고 당선되었다.[3]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강서구에서 12년 만[4]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5]은 6월 15일 '시민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가 빨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

하지만 2023년 5월 18일, 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첫번째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6] #

이후 판결이 확정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되었다. #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한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선거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있다. 이에 따라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2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22대 총선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없이 파격적인 사면복권 조치로 인해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어 비판#이 큰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 김태우는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차기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강서구청장에 다시 출마할지, 아니면 22대 총선에 출마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이후 진짜로 2023년 8월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

하지만 김태우의 재출마가 여야를 막론하고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으며, 다시 구청장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됐든 본인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인 만큼 자칫 국민의힘이 김태우를 공천해 주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며, 강서구청장 출마를 원하는 당 내 타 후보들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를 공천하거나 아예 무공천 가능성이 높고, 설령 어찌어찌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고 한들 앞선 이유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반감을 가지고 김태우를 뽑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의 경우 당선되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바로 직후 허니문 기간 버프가 컸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데, 강서구가 최근 수십년간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인 지역구인 만큼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현 시점에서 앞선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만큼은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양 CJ부지 개발에 대해 이미 협약이 다 끝낸 상황에서 담당사무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사유를 이유로 들어 취소시켜 가양동 주민들을 분노케 한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강서 을에서도 표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이 점이 통했는지, 진교훈 후보가 이 CJ부지 개발을 꼭 진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바람에 최악의 수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무리해서 보궐선거에서 나갔다가 낙선할 경우 향후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차기 총선을 노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7]

이후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것을 보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에서 컷오프되거나 무공천할 경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김태우는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정했고, 사면복권된 김태우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더니 2023년 9월 5일 결국 전략공천을 받을 뻔했으나 # 김진선 강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내들자 경선을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 #

2023년 9월 17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가 되었다. # 세부 경선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밝혔다.

개표 결과, 39.37% 득표에 그쳤다. 이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강서구 기준으로만 따져도 2021년 재보궐선거박영선 42.56%, 심지어 허니문 효과로 모든 행정동에서 밀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송영길 42.10%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8] 무엇보다 40%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56.5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p 격차로 완패했다. 게다가 강서구 모든 행정동에서도 진교훈에게 밀릴 정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면시켜줘서 재출마의 물꼬를 튼 윤석열 라인인 만큼 다음해 총선에 기회를 얻어서 정계복귀를 시도하거나 대통령실 요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에 기술하였듯이 재보궐선거에서 모든 행정동에서 진교훈 후보에 밀린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과 6개월 정도 후에 있을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민의힘이 정무적 판단이 된다면 김태우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를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까지 받았는데다가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이 센 상황에서 김태우의 총선출마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9]

3. 비판 및 논란[편집]



3.1.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공무상 비밀누설[편집]


김태우 전 감찰관은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2021년 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KT&G건을 제외한 네 가지 혐의[10]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수원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고단1918 판결

김태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560 판결

2023년 5월 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같은 달 18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상고심 선고 결과, 2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직위를 상실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2도10807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공석이 되는 강서구청장 직은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국보TV 커뮤니티에서 해당의 판결에 대한 억울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3.3. 초고속 특별사면과 복권 논란[편집]


윤 대통령 8·15 특사, 중대경제범죄 기업인·김태우 등 논란의 사면
“강서구로 복귀” 김태우 사면에 커지는 논란... 여야 총선 영향 촉각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 관련 ‘특혜 논쟁’이 있으며, 여야 막론하고 비판적 시각이 있다.사면농단 관련 칼럼,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되면서,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극우 패널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조차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사법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사면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구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 나오는 것도 국민들은 좀 의아해 하는데 국민의힘(여당)에서 공천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순리적으로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를 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혹평하였다.김현정쇼2023.09.07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일이지만 윤 정권과 여당(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빠른 사면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판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김태우 인터뷰 대법 확정판결 뒤 자신의 유죄 판결을 “김명수 사법부” 탓으로 돌렸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있다.

김태우는 1, 2심 재판 모두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면서 일괄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김태우가 사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가장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한 판결문에도 "연이은 폭로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소부(대법원 1부)에서 내려졌고[11],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김명수가 아닌 양승태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했기 때문이다.[12][13] 관련 기사

한편, 김태우 본인은 ‘나는 조국 포함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은 공익제보와 무관한 개인 비리라는 반론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에게만 예외적으로 ‘억울함’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김태우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속으로 글을 올리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조국 페이스북

아울러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들이 김태우 사면복권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문재인 민정수석실 출신 일동 "김태우 사면이 이권 카르텔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청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태우 초고속 사면을 두고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은 초기에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큰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겨냥한 이른바 '김태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쉽게 말하면 '본인 때문에 벌어진 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 사유 제공자는 해당 재보선 지역구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향후 여야 논의와 통과 절차가 주목된다.

한편 이 법안이 '대통령 사면권'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해당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과도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임기 도중에 자의로 사퇴했거나[14], 공직선거법 263조 혹은 265조 위반[15]으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사유 제공자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김태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에 걸려서 피선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면 받아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한 것이다.


3.4. 강서구청장 선거 재출마[편집]


보선 원인 제공자 또 출마?…국민의힘 "김태우 무공천 사유 없다"

2023년 광복절 사면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원인제공을 하여 치러지는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 후보로 또 나왔다. # 재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치자 여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출마를 허용했다. #

본인이 귀책사유를 제공한 보궐선거에 재출마한다는 사실이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는 선거법을 파고들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진행되는 경우나, 본인의 자진사임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 김태우가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범죄 사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동적으로 강서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진사임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재출마를 한 사람도 없었고 재출마를 막을 조항도 딱히 없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피선거권 박탈로 공직을 상실한 만큼 당연히 피선거권 박탈 기간 동안 선거 자체에 출마할 수 없으니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보선에도 나설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는 김태우가 초고속으로 특별 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이 복권됐고, 자연스레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보선에 나설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가 사라져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이 단 3개월만에 사면을 받은 뒤 바로 본인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선에 재출마하는 것인데, 이는 전례가 없는 행보다.[16] #

심지어 본인은 재출마를 감행하며 정치적 판결에 의해 직을 박탈당했다고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대법 유죄판결을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탓으로 돌리는데, 3심을 담당한 대법관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인사이다. 논리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고, 결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격차로 낙선하고 만다.


3.4.1. 40억 애교 발언 논란[편집]


김태우 선거 비용 논란…여 "공적 사명감" 야 "거짓말마라"

9월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진행한 출정식에서 자신의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을 그동안 무수히 사과해왔다면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 YTN

(보궐선거 비용) 그 40억 원, 1년에 천억 원, 4년 동안 4천억 원 넘습니다. 그 40억은, 제가 천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보궐선거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김 후보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강서구 보궐선거의 원인은 김 후보가 제보를 결심하게 했던, 문재인 정권의 숱한 비리 행위 아니겠나"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막말을 뻔뻔하게 두둔하고 나섰다"며 "여당은 40억원의 혈세 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온 진교훈은 "4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서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애교로 봐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 축구 만화가 칼카나마는 24경기만에 첼시에서의 첫 골을 넣은 무드리크를 비꼬면서, 위의 발언을 패러디했다.#


3.5. 박정훈 대령 비난 및 내로남불 논란[편집]



[오늘 이 뉴스] "나는 내부 고발자라 정당" 김태우에 "박 대령은 어떻게 보나" 물었더니..
(2023.09.08/MBC뉴스)
2023년 9월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이 있었다'며 내부고발을 해 화제의 중심에 선 박정훈 대령에 대해 "그는 잘못을 해서 수사 받는 것이고,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고 공익신고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 #

김태우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1심, 2심, 3심 모두 공익제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김태우 본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김태우는 언론마다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이 나를 유죄로 만들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본인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보수쪽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정한 인사였다.


4.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
정계 입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020 - 현재
당명 변경


5.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 을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50,281 (42.33%)
낙선 (2위)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132,121 (51.30%)
당선 (1위)
초선[17]
2023
하반기 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95,492 (39.37%)
낙선 (2위)
[18][19]

역대 선거 벽보

[ 펼치기 · 접기 ]

파일:김태우_2020벽보.jpg


파일:김태우_2022벽보.jpg

21대 총선 (서울 강서구 을)
8회 지선 (서울 강서구청장)


2023년 하반기 보궐 (서울 강서구청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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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05.18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한 징역형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 퇴직[2] 검찰은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네 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3] 다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김진선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하여 사퇴하였다.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수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4] 민주당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이 연속으로 3선을 했었다. 민선 2기까지 합치면 4선이다.[5]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6] 기초자치단체장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직무정지를 넓혀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논란으로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용산구청장 박희영이 있었으나 보석 석방으로 직무에 복귀하였다.[7]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 자칫 재보선 참패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우려 탓에 총선 지휘권을 걸어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용산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당에서 나서서 재보선 공천으로 내보낼 의향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8] 아무리 송영길민주당 대표가 5선 중진에 이어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엄연한 대권주자였다고 해도 총선서 강서구 을 후보로 출마했던 김태우와 달리, 송영길은 당시 허니문 기간 여파로 인한 악재가 겹친데다 서울에서 고작 3개월 정도 준비하고 나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득표율이 나온거였다. 따라서 김태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재출마 후 낙선한거라 득표율이 급락해버린 오히려 더 뼈 아픈 패배이다.[9] 그런데 강서구에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이 김태우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강서구 자체가 선거 때마다 보수정당이 35% 이상 고정표를 얻을 정도로 불모지가 아닌 까닭에 중량급 인사가 많다. 우선 윤석열이 김성태사면해주면서 김성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김태우가 출마했던 강서구 을로 복귀했고, 윤석열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당 지도부가 징계를 철회해주면서 김철근강서구 병으로 복귀했다. 그 밖에 강서구청에서 35년 이상 근무했고 강서구 병의 현재 당협위원장인 김진선강서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때문에 이나 공천에서 밀린 악연이 있는데다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공을 들인 충청향우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강서구 갑에서 다섯 번 째 출마를 준비중인 구상찬을 밀어낼 명분도 없다. 김태우가 강서구에서 어떻게 해도 윤석열과 윤석열의 싸움이 되던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10]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수수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11] 전합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소부에서 판결했다는 것은, 곧 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인 간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12] 대법원 소부 재판에서는 통상 주심대법관의 의견에 다른 대법관들이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을 낸다. 즉 박정화 대법관이 사실상 단독으로 재판을 했고, 다른 대법관들은 거기에 동의해줬을 뿐이라는 것.[13] 다만, 박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으므로 그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정권의 성향을 고려하여 온건한 인사를 제청하였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성향이 다를 경우 자주 관측되는 현상.[14]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맹형규 전 국회의원이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송파구 갑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는데, 막상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맹 의원의 사퇴로 이 해 7월에 송파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출마를 고사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한 정인봉 전 의원이 성접대 의혹에 휘말리자 공천을 취소했고,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하자 어쩔 수 없이 맹 의원에게 재출마를 사정했던 것이다. 맹형규는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출마했고, 결국 대압승을 거둬 국회에 재입성했다.[15] 263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64조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출마가 자동으로 막히게 되어 있다.[16]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는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의 재보선에 출마한 이상규가 있다. 다만 이쪽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 치러진 것이고, 후보를 중도사퇴한 차이점도 있다.[17] 2023.05.18 구청장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18] 전임 김태우 본인 구청장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19] 2023.08.15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재출마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