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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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북한의 부문법.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문법이다.
2. 역사[편집]
2022년 9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전날 최고인민회의가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SBS)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공격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보복 핵공격이 개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3. 조문[편집]
4. 분석[편집]
해당 부문법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자의적인 핵 공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스1)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라는 '6. 핵무기 사용조건'상 내용이 대표적인데, 이는 곧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미국과 대한민국 등 자신들의 적성세력에 대해서 엄포 놓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어떠한 참수작전 시도도 예방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배어난다. 또한 '11. 기타'에서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조문도 문제가 있는데, '할수 있다'로 끝나는 조항, 즉 대한민국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불리는 것과 대응되는 조항상 내용[2] 도 '정당한 자위권행사 목적이라면 구속·제한되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의적인 핵 사용 가능성을 대폭 열어뒀다.
한편 이 부문법이 공개되자 친북 내지 종북 성향의 온갖 인간군상들이 튀어나와서 특정 어휘, 문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옳네, 그르네'하며 지엽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위 조문 중 '령토완정(領土完整)'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쟁인데, '이 법이 적화통일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독자논변에 불필요하게 관심을 줄 필요가 없기에 상술하지는 않겠으나, '완정(完整)'의 사전적 정의는 '나라를 완전히 정리하여 통일함'이고 조선로동당규약에서 여전히 '전국적 범위' 따위의 표현을 쓰며[4][5][6] 이 법에선 북한 정권 스스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공표한 데다가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 보 양보해서 설령 북한 정권과 그 추종자들[7] 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배격하는 것'이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적화통일 논리'라는 건, 김씨 일가의 영구적 통치 및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한 상수(Constant)이지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변수(Variable)가 아니다.
5. 반응[편집]
- 데일리NK 대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되자 일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하나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 죽어야 하느냐'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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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영미권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명을 따랐다.[2] '할수 있다'로 끝나는 조항은 '6. 핵무기의 사용조건'이 유일하다.[3] 박원곤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다.[4] (관련 논문) 오경섭(2021),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링크[5] (관련 오피니언1) 김기동(2022), '설왕설래 - 영토 완정(完整)', 세계일보 2022년 10월 13일자 링크[6] (관련 오피니언2) 신경진(2023), '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 영토완정', 중앙선데이 2023년 4월 29일자, 링크[7] 매우 과격한 경우기는 하지만 아예 북한의 핵무력을 통한 선제 남한 타격과 통일전쟁을 통한 적화통일을 옹호하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