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억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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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의 왕녀
화억옹주 | 和憶翁主


화억옹주묘 전경
출생
1717년(숙종 43년) 6월 1일(음력 4월 22일)
사망
1718년(숙종 44년) 5월 7일(음력 4월 8일)
(향년 1세)
능묘
증화억옹주묘(贈和憶翁主墓)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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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전주 이씨

향염(香艶)
부왕
영조
생모
온희정빈 이씨
형제자매
2남 9녀 중 장녀 [ 펼치기 · 접기 ]
동복 남동생 - 진종 소황제
동복 여동생 - 화순옹주
이복 여동생 - 화평옹주
이복 여동생 - 화덕옹주
이복 여동생 - 화협옹주
이복 남동생 - 장조 의황제
이복 여동생 - 화완옹주
이복 여동생 - 화유옹주
이복 여동생 - 화령옹주
이복 여동생 - 화길옹주

시호
화억옹주(和憶翁主)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조선 영조의 서장녀. 효장세자의 누나가 된다.

2. 생애[편집]


1717년(숙종 43) 영조가 연잉군이었을 때, 그의 첫사랑 정빈 이씨가 낳은 첫째 딸이다. 이름은 향염(香艶)이다.[2] 당시 영조는 24세의 나이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자식을 늦게 본 셈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애틋하고 귀한 딸이었을 것이다.

1718년(숙종 44) 3월 9일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창의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인 4월 8일에는 겨우 한 돌이 막 지난 향염마저 떠났다. 영조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어린 딸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다. 바로 다음날 외할아버지의 산소 옆에 서둘러 매장하였다가 8월에 가서야 어머니의 묘 옆에 겨우 자리를 잡아 옮겼다.

지금은 의료 수준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죽은 자식은 성인처럼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3]특히 나이가 8세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갖추어야 하는 의례가 없었다. 이는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태종도 두 살짜리 왕자가 죽자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은 바 있다.[4]

그러므로 당시 영조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꽃과 새 문양의 고운 비단첩에 글을 남겨서 기리는 일 뿐이었다.

파일:유녀향염광지.jpg
내가 뒤늦게 이 딸을 얻으니 매우 기쁘고 사랑하였다. 뜻하지 않게 무술년(1718) 4월 초 8일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나이는 겨우 한 돌이 지났다.

《유녀향염광지(幼女香艶壙誌)》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어제 축문(祝文)을 보고 숙신공주(肅愼公主)가 추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옹주는 곧 효장세자의 누나인데, 화억옹주(和憶翁主)로 추증하니 교지를 써서 들여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49년(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10월 7일

1773년(영조 49) 10월 7일 향염을 화억옹주로 추증하고 무덤의 비문을 직접 써서 세웠다. 그야말로 딸부잣집인 영조는 모두 12명의 옹주를 두었는데, 그중 7명만이 관례를 치르고 혼인할 수 있었다.[5] 나머지 5명은 모두 요절했다. 그런데 요절한 딸 중에서도 향염만을 추증했으니 첫째 딸을 향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다.

파일:화억옹주추증교지.jpg
《화억옹주추증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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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에 묻혔다가 1939년 현재 위치로 이장하였다.[2] 향기롭고 고운 꽃이라는 뜻이다. [3] 기준이 있었으니 상상(殤喪)은 8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를 말하며, 장상(長殤)은 19세부터 16세까지를, 중상(中殤)은 15세부터 12세까지를, 하상(下殤)은 11세부터 8세까지를 말한다. 이 셋을 통틀어 삼상이라고 한다.[4]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1일 무자 1번째기사. # [5] 요절하지 않고 혼인까지 치른 딸들은 다음과 같다. 화순옹주, 화평옹주, 화협옹주, 화완옹주, 화유옹주, 화령옹주, 화길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