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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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청와대 내)에 위치한, 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어머니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1] 즉, 칠궁은 법적 어머니인 왕비에게 바치는 효와는 별개로, 생모에게 바치는 사적인 효를 위해 세운 곳이다.
일반적으로는 칠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하술할 이유 때문에 문화재로서는 서울 육상궁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49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상세[편집]
1725년(영조 1년),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숙빈묘(淑嬪廟)를 건립했다. 이후 숙빈 최씨의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조 20년(1744)에는 숙빈묘에서 육상묘(毓祥廟)가 됐고 1753년(영조 29년)에는 묘는 소령묘(昭寧墓)에서 소령원(昭寧園)으로, 사당은 육상묘에서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됐다.
지금의 칠궁을 구성하는 후궁의 사당들은 원래 한성 곳곳에 흩어져 각각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1870년(고종 7년)에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빈 김씨의 저경궁(儲慶宮), 화빈 윤씨의 경수궁(慶壽宮)에 있던 신주를 수빈 박씨의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희빈 장씨의 대빈궁(大嬪宮), 정빈 이씨의 연호궁(延祜宮), 영빈 이씨의 선희궁(宣禧宮), 의빈 성씨의 의빈궁(宜嬪宮)에 있던 신주는 육상궁으로 옮겨 함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1878년(고종 15년)에 육상궁에 큰 화재가 나 건물 123칸이 소실됐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 규모를 축소하여 67칸으로 복원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881년에 육상궁에 또 화재가 났는데 이번에는 신주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1908년(융희 2년)에 향사이정(享祀釐正)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나라의 제사 제도가 통폐합되는데 이때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신주들을 육상궁에 모두 모아 제사를 하기로 하고 폐궁(廢宮)들은 국유화했다. 이때 경수궁과 의빈궁은 합치지 않고 매안(埋安)[2] 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육상궁을 중심으로 경우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까지 6개의 궁이 모이게 됐다.
이후 1929년에 순헌황귀비의 덕안궁(德安宮)이 추가로 육상궁에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7개의 궁이 모였고 이때부터 칠궁(七宮)이라 불리게 됐다. 이 덕안궁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경성부가 강연이나 공연 등 위락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부민관(府民館)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했다.
이름은 칠궁이지만 실제로 신주가 모셔진 건물은 다섯 채이며 냉천정(冷泉亭)을 가운데에 두고 동, 서 권역으로 나뉜다. 동쪽에는 연호궁(육상궁)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을 좌(육상궁), 우(연호궁)로 나눠 쓰고 있다.[3] 서쪽에는 저경궁, 대빈궁, 경우궁(선희궁)이 한 줄로 나란히 있는데 경우궁 건물을 좌(선희궁), 우(경우궁)로 나눠 쓰고 있다. 덕안궁은 이들 앞에 별도로 있다.
칠궁은 원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청와대 영빈관과 담을 하나 두고 붙어 있을 정도로 청와대와 가깝기 때문에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이후 무려 33년만인 2001년 11월에서야 다시 일반인에게 개방됐으나 관람이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나마도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으며, 신분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코스로만 이동해 갈 수 있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 시험 개방에 들어가 예약만 하면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칠궁만 단독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됐고, 2019년 1월부터는 매일 7회에 걸쳐 시간제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마침내 청와대가 일반인에게도 개방됨에 따라 함께 완전히 개방됐다.
3. 구성하는 일곱 궁[편집]
4. 칠궁에서 폐지된 궁[편집]
정조가 의빈 성씨 사후에 궁호를 내린 기록은 전무하다. 하지만 1786년(정조 10)에 묘(廟)·묘(墓)가 아닌 궁(宮)·묘(墓)의 제향을 선희궁(영빈 이씨)에 준하여 거행했다.[10] 1787년(정조 11)에는 정조가 처음으로 의빈 성씨의 사당을 의빈궁(宜嬪宮)이라 했고[11] 당시 유우량(劉佑良)은 의빈궁 고직(庫直)을 맡고 있었다.[12]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문희묘영건청등록》 등에서 의빈묘(宜嬪廟)와 의빈궁(宜嬪宮)을 혼용했지만 1786년(정조 10)부터 의빈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듯하다.
1787년(정조 11)에 의빈궁의 치제(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지내주는 제사)를 해궁(該宮)이 담당했는데[13] 해궁은 다른 궁방(宮房)과는 특별했고 보통 해궁보다 해조(該曹)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14] 1797년(정조 21) 2월부터 작성한 《제물등록》에는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을 삼궁(三宮)으로 하여 동일한 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15] 1799년(정조 23)에 완성한 《사전사례편고》에는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의 제사에 대해 적혀있다.[16] 1808년(순조 8)에 찬진한 《만기요람》, 1865년(고종 2)에 편찬한 《대전회통》, 1867년(고종 4)에 반포한 《육전조례》 등에도 의빈궁(宜嬪宮)이 기록됐다.
따라서 의빈 성씨는 1787년(정조 11)에 빈호 의빈(宜嬪)으로 하여 사당을 의빈궁(宜嬪宮)으로 정하고 1797년(정조 21) ~ 1799년(정조 23)에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1873년(고종 10)에 개편된 《태상지》의 〈궁(宮)〉 절목에는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경우궁(景祐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이 있었다.[17] 1898년(광무2)에 《향수조사책》에서 이 궁(宮)을 칠궁(七宮)으로 지칭했다.[18]
그러나 1908년(융희 2)에 제사 제도가 개정되어서 의빈궁은 칠궁에서 폐궁됐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20] 의빈궁은 의소세자와 문효세자의 무덤인 의령원과 효창원의 예법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19]
5. 외부 링크[편집]
- 한국어 위키백과 : 서울 육상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서울육상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칠궁
- 시사상식사전 : 육상궁
- 시사상식사전 : 칠궁
- 답사여행의 길잡이 15 - 서울 : 칠궁
- 답사여행의 길잡이 15 - 서울 : 육상궁(지상 건물 일체 포함)
- 두산백과 : 서울 육상궁
6. 사적 제149호[편집]
영조의 생모이며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 원년(1724)에 세워 숙빈묘라 했으나 영조 29년(1753)에 승격시켜 육상궁이라 고쳐 불렀다. 고종 19년(1882) 화재를 당하여 다음해에 복구했다. 육상궁은 칠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1908년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7개의 궁들을 이곳에 옮겼기 때문이다. 칠궁은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을 일컫는데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친모로서 정비에 오르지 못한 7인의 신위를 모셔 제사지내는 곳이다.
육상궁은 나즈막한 담에 둘러싸여 있고 왼쪽에는 네 개의 사당이 각기 독립해 서로 접하여 서있다. 이 사당 앞쪽에는 제사지내는 곳과 우물이 있으며 그 앞에 정문이 있다. 제사 지내는 건물 주위의 뜰은 한국식 정원의 전형을 이루어 정숙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 서울 육상궁)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2011.07.28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