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 퀴어문화축제 공권력 대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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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과
2.1. 집회 이전
2.2. 집회 당일
3. 반응
3.2. 집회 주최측 및 대구광역시경찰청
3.3. 전문가 의견
3.4. 기타 의견
4. 관련 판례
5. 파생 논란
5.1. 보복 수사 논란
5.1.1. 반론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3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는 도로 무단 점거는 불법이다"라는 입장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구광역시청대구 중구청과 "집시법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위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대구시를 막아선 대구광역시경찰청 간에 발생한 공권력 충돌.


2. 경과[편집]



2.1. 집회 이전[편집]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의 도로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본인 페이스북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 시장 등 대구광역시 측은 퀴어축제 중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23년 6월 17일 중구 동성로에서 예정되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이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중략)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따라서 집회 개최는 확정되었다.

2.2. 집회 당일[편집]


이후 집회 당일 대구시청 및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공무원을 투입했다.

이른 아침부터 "당일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 중구청과 "집시법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퀴어축제를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의 대구광역시경찰청 간의 공권력 충돌이 있었다.

당일 현장에서는 1500여 명의 경찰과 500여 명의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충돌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전 10시 26분 집회 현장에 도착한 홍준표 시장이 직접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집회는 공무원들이 돌아간 정오부터 진행됐다. #1 #2 #3 #4 #5 #6 #7


3. 반응[편집]



3.1. 대구광역시·홍준표[편집]


대구광역시의 입장은 집회 자체는 신고제이지만 도로점용허가는 의제사항에 없어 따로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번 집회에서 노점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명확하게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이며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항 제2호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했으므로 행정대집행도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경찰이 밀쳐냈다, 버스 통행권까지 제한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나는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다. 내가 대구경찰청장보다 형법을 모르겠나?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대구경찰청장에 맞섰다. #1 #2


3.2. 집회 주최측 및 대구광역시경찰청[편집]


주최측과 경찰청은 "집회 신고제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는 후술할 "집회신고를 마친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를 점거할 수 있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따른 것이며,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랐다는 입장이었다.


3.3. 전문가 의견[편집]


  • 채널A의 뉴스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과도하게 법해석을 잘 못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경찰의 해석이 맞는 거다. 저도 퀴어 축제 개인적으로는 싫어해요.... 법조인으로서 법만 보면 저 집회는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입니다.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있잖아요. 애매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예요", "...대집행까지는 과한. 이게 과잉 금지 원칙이다.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보니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평했으며 장소에 대해서도 "이 장소가요. 제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1] 이 장소가 민노총 집회도 하고 보수 단체 집회도 하고 집회를 하는 데예요"라고 언급했다.

  • 최진녕 변호사는 "이번과 같은 충돌을 막으려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집회 신고를 할 때 도로나 장소 점용, 동원 장비 등에 대해 밝히도록 법을 고쳐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제재해야 한다"며 "시민의 일상도 중요한 만큼,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도로나 광장 점거를 무작정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

  • 김성수 변호사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우선은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상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라고 한다면 일부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청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 점용 허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집시법상에 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불법의 소지가 있고 어쨌든 도로법상에는 도로 전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허가가 없었다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거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가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한정 인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3자가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충돌한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교통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고, 일단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나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기본권 간의 충돌이 됐을 때 법원에서 어느 쪽 기본권을 조금 더 우선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집시법 같은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권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걸 무한정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가 있었고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부분의 도로를 훨씬 넘어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넘었다는 겁니다.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라는 입장을 보였다. #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물 사용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는 하지만 따로 명시적인 법률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도로가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면 집시법상 신고 안했으면 문제되지만 신고했다면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와서 경찰서에서 허가도 내줬는데 그걸 불법 집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도 있다고 본다. 민간 축제를 할 때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도로 점령하고 이런 식은 지양되는게 맞다"라고 지적했으며 "대구시장과 대구 경찰서장 간 원활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며 "교통 장애가 얼만큼 유발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회 시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례 또한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로 점용은 집회 시위 범위 내에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결과적으로 집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로 점용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하도록 돼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도로법은 건물과 관련된 법이라 적용이 어렵다. 집시법이 경찰 권한에서 벗어난다면 각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한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이 법을 지키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이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한 교수는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과 달리 도로나 공원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된다"면서 "해당 도로가 집회제한구역이라 해도 시장이 아닌 경찰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워 사실상 집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구시가 무대 설치 차량을 막은 데 대해서도 "일시적인 도로 점용으로 인한 대구시의 권리나 권한 침해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 기본법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상충되는 공익인 교통을 관할하는 경찰에서 괜찮다고 했으면, 지자체장은 버스 노선 변경 같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조치를 고민해야지, 집회를 막으려는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1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집회는 신고제여서 집회를 할 때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면서 "그렇게 되면 집회는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람과 달리 무대나 천막 같이 설치하는 물건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대구퀴어축제처럼 8시간 정도 단기간 있는 것이라면 일시적인 적치물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가 필수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에서 사후적으로 일시적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았으니 불법 집회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도록 돼있다"면서 "계고 예외로 인정되는 건 반복적, 상습적인 경우나 도로 상황이 너무 심각해 지금 당장 안 치우면 도로가 마비될 것 같은 경우인데, 퀴어축제는 1년에 딱 한 번 하루 하는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도 협조해 버스가 우회하도록 교통 통제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 신종범 변호사는 법률저널에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집회는 당연히 일정 장소의 점용과 공중의 일반사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회가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다면 별도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글을 투고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는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

  •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김 모 교수(연합뉴스)는 20일 "집시법 시행령 1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권이 충돌할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집회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도로점거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다"고 해석했으며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 권한을 부여한 법령이 없는 건 아니다. 도로법 61조를 보면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개축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등장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봇대, 우체통, 가로등, 상하수도관, 구두수선점, 버스표 판매대, 주유소·주차장의 출입로 등을 이른다. 대구시는 퀴어축제의 무대설치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다 경찰과 충돌했는데, 이 도로법에 따르더라도 임시로 설치되는 행사 무대를 도로법상 '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도로법 61조를 집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가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회가 경찰에 적법하게 신고된 이상 행정 관청이 별도의 행정적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홍 시장의 주장은 사실상 행정 관청이 집회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

  •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집회·시위 때 일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본다”며 “법치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김광삼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적법하게 집회 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

  • 판사 출신 한 변호사(서울신문)는 “80~90년대는 도로점거 집회를 집시법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해 도로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았다. 이후 법원에서 우회적으로 집회를 보호하는 형태로 판례가 발전했다”며 “지금의 대구시 갈등도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대다수 국민이 집회의 자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지금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집회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시민 의식 변화 속도에 맞춰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를 지자체로 넘기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하 집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

  • 한 법조계 관계자(위클리서울)는 “홍 시장이 주장하는 집시법상 집회 제한구역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 구역이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 또한 행정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장달영 변호사는 NGO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밝혔다. "도로 관리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이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시위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도로 일부분에 무대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렵다. 합법 집회시위의 일환으로 도로를 일시 점거하거나 집회시위하는 동안 도로에 무대나 천막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이 아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행정대집행에 관해선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집행을 하려면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등). 그렇다면 집회시위에서 도로에 적치된 시설물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예상된다고 보더라도 집회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차량이 주차되고 무대로 설치되고 나면 이동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제거(강제이동)할 수 있지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도 그렇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그 자유와 권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집회시위에 관한 관계당국의 규제 및 폭력적 집회시위로 집회시위와 관련한 사회 혼란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한 혼란을 이왕이면 법정이 아닌 사회적 토론과 합의 또는 그에 기반한 입법정책으로 건전하게 해소하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대구 퀴어문화축제 논란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

  •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매일신문)는 "법원은 주변 교통 소통이 매우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만 보수적으로 집회를 제한해왔다. 도로 점용 역시 월·연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문제가 됐고. 하루 정도는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퀴어축제 집회를 제한하지 않은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집시법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주체는 경찰이다. 행정대집행 역시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라 대구시가 무대설치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한 부분은 어색하다.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


3.4. 기타 의견[편집]


경찰 직장협의회, 중구청 공무원노조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또 “홍 시장은 집회 적법성과 별개로 도로점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신고 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법원 판례 등 일관된 태도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 관계자는 “퀴어 축제는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하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통행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구광역시경찰청 측은 “대구퀴어축제는 2009년 처음 개최된 뒤 15년 동안 대체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더 이상 대구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주지 마라”고 강조했다. #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홍 시장이 대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뭔지 잘 모르겠다", "요청이 온다면 대구청장의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대구광역시경찰청을 옹호했다. #

법제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유권해석을 반려했다. 크게 2가지 이유로, 먼저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 기관이기에 1차로 소관부서나 이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혹은 국토부 해석을 받아보고 불충분할 경우 법제처에 요청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며 다음으로 법령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형식적으로는 절차와 내용의 불충분과 같은 요건을 말하지만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여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해석에 손을 들어줬다. #1 #2


4. 관련 판례[편집]


대법원 판례 중에는 허가 받은 집회에서 도로 점유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1 #2 #3

헌법재판소도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5. 파생 논란[편집]



5.1. 보복 수사 논란[편집]



사건으로부터 6일 후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법을 폐지하고 수사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수장 잘못 만나면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몽둥이 될 수도 있다" 등 경찰을 연일 맹비난했다. #

5.1.1. 반론[편집]


대구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이며, 압수수색영장은 지난 9일 신청됐고, 발부는 지난 16일이었다"며 퀴어축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 퀴어축제는 17일 진행됐는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원한다면 반드시 검사와 해당 지역 법원의 판사로부터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허가한 검사와 판사는 아무런 말이 없고 경찰에게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의 공작을 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6. 기타[편집]


대구 퀴어문화축제 측에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 대구광역시 측에서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자 일부에선 마치 예정에 없었지만 갑자기 도로를 점거한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구광역시경찰청의 집회안내교통 안내를 보면 이미 경찰 측에는 신고가 되어 있었다. 단, 집회 제한 구역에서의 집회를 집회 측이 신고하고 제한여부를 담당하는 경찰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허용 자체에 대하여 반발이 나온 것도 있다.

이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미국 CNN, 영국 BBC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퀴어문화축제 검색어 구글 트렌드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경찰 대 시장'이라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치구도가 만들어져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슈인 데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찬반이 핵심은 아니어도 최소한 성소수자에 관련된 일이라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으로 리틀록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흑인 학생의 등교가 쟁점이었고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해 학생들을 막았으나 연방군이 개입해서 주 방위군을 저지했다.


7. 관련 문서[편집]


[1] 서정욱 변호사는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를 모두 대구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TK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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