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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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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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namu.wiki/thread/ImpossibleLazyDevilishRate에 따른 합의 * '의사의 직업에 대한 논쟁 및 논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 규칙을 따른다. * 모든 주장에는 인터넷 인기글 또는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이상의 출처가 각주 또는 링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시되어야 한다. * 출처가 동반되지 않은 편집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은 서술할 수 없다. * 인터넷 인기글은 특정 인터넷 반응의 존재를 제외한 학술적, 전문적 주장 및 논쟁, 반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의사의 직업에 대한 논쟁 및 논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단'은 다음의 문단을 가리킨다. *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문단 및 '이모저모' 문단. 이는 문단명이 수정 또는 가감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문단 및 '이모저모' 문단과 유사한 문단으로서, 개요를 제외한 다음의 서술을 포함하는 문단. * 의사의 근무 조건 * 의사의 근무 환경 * 의료 수가 * 의사의 면허 * 의사의 범죄 * 의사에 대한 오해나 의문을 정리한 문단(돈만 밝히는 의사?/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등) * 의사 내부의 사연을 정리한 문단(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의사는 공공재인가 등)[각주]


1.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
1.1. 긍정적이라는 관점
1.2. 부정적이라는 관점
2. 수가 관련 논쟁
3. 의사 수 부족 관련 논쟁
3.1. 부족한 의사 수를 해외 의사로 채우자는 주장
4. 의사인력의 분배와 관련된 논쟁
4.1. 지방의 경우
4.2. 인기과를 제외한 과의 경우
5.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
6. 의사와 범죄
7. 의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이유
7.1.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
7.2. 의료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7.3. 의사의 지위와 소득,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
7.4. 의료인 집단 내의 격차와 이해 관계의 차이
7.5.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단체와 활동의 한계
7.6.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체행동 금지
8. 의사는 공공재인가?




1. 의사의 근무 조건 및 환경[편집]




1.1. 긍정적이라는 관점[편집]


의사가 힘들다고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고 개인 의원을 개업해서 제대로 사회에 자리잡기 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의대나 의사 양성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기까지 의사가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능이나 고교 시절 내신 성적 기준 등으로 평가할 때, 전국 수험생 집단 중에서 성적 상위 1% 이내 급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일단 의대에 입학하기만 해도, 학교 동문회나 사교육 기관, 향우회 등에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의대 본과에 진입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해도 엄청난 혜택이다.

그리고 의대 프리미엄으로 과외 같은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훨씬 수월하며, 급여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다른 학과 학생들은 중간에 군휴학 등으로 학업의 연속성이 끊기지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6년 동안, 학업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대학 졸업 후에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도 평범한 사람의 급여를 능가하는 수준의 높은 급여를 받으며, 군대도 군의관으로 가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일반 병사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편하게 군생활을 한다. 그리고 전문의 취득후에는 보통 병원 스탭으로 남거나, 개원을 하는데, 개원 전용 대출 상품인 닥터론이 있으며, 개원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 및 은퇴하는 60대 70대 노년기에도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 PD 수첩에서도 공과대학장이 학생들에게 공대는 열심히 공부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 학생이 의대는 꼴찌를 해도 수억이라고 말해서[1]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다고 한다.# 사실 공대에서 꼴찌하면 중소에서도 안받아줘서 알바 아니면 공무원를 준비해야하는 슬픈 현실이다. 그렇기에 서울대 몇몇 학과만 지방대 의대보다 점수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2]

2018년 '한국 직업 정보'에 따르면 월급 근로자 기준으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군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기업 임원, 프로 운동 선수와 같이 근무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직업이나 고위공무원, 교사, 교수와 같이 정년이 정해진 직업, 또는 도선사, 항공기 조종사 및 여타 전문직(치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뿐이다. 의사는 일할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급여 및 직업의 안정성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의사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정원 확대 논의[3]가 나오면 오히려 정원 축소하고 의료 수가를 더 올려 달라고 반발하기에 철회되기 일쑤다. 현재 수도인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가장 많기에 구인공고도 많으며, 경인이 뒤를 따른다.[4] 돌려 말하면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인기가 있을법한 메리트 몇 가지를 포기한다면 일반 취준생 기준으로는 최상위권 수준으로 취급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 내부에서 기피되는 교정본부 5급 의무직 경채의 경우, 수십대 1의 경쟁을 뚫은 9급 교정직이 동등한 지위에 올라가려면 수십년동안 근무해야지만 미달난다.[5] 다만 경채 출신은 공채 출신에 밀려 승진이 잘 안되며 교정직 공무원 자체가 오지근무에 매일매일 범죄자를 상대해야 하는 기피 직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의 각 지자체에서도 공직 의사 구인글이 이미 인기가 없어 재공고까지 올라오는 현실이다. 당연히 의사를 공무원 급여로 주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일반 대학 학생들이 흔히 하는 휴학이나, 어학연수, 취준생 시기 그딴게 없다. 입학부터 20대 30대까지 수련과 공부에 그냥 일정이 향하게 된다. 일단 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애 소득'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난다. 대학 입시 배치표 최상단에 의대가 싸그리 모여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다.

2022년 인턴/레지던트 5년 기준 평균 397, 인턴 392, R1 400, R2 403, R3 397[6], R4 397만원 정도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므로 힘든과와 쉬운과가 존재한다. 위상에 비해 '다소' 열악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링크 그것은 전문의 취득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케이스(사례) 체험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수련 기간이다. 숫자가 적을 뿐, 전문의 과정 안 하고, 그냥 일반의 면허만으로 잘먹고 잘사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본인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라면 전문의 타이틀을 다는 것이 사실상 필수이며, 위 문단 내용처럼 되려면 대학 졸업 하자마자 수억원의 빚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원도 어차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선택이다. 누가 개원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으며 개원하기 싫으면, 종합병원에 들어가거나, 공직 등을 알아봐도 된다. 개원하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상사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는 개개인의 이익에 기초한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그럴거 같으면, 의사의 레지던트 과정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된다. 돈을 더 주든가, 대학교수나 공직 임용시 전문의 면허 소지자를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면 된다. 좀 더 과격하게 주장하면, 의대에도 졸업정원제를 실시해서 의대 입학 인원을 확 늘려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레지던트 과정으로 자동적으로 유입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근로 조건이 진짜로 못 견딜 만큼 열악하다면, 로스쿨의 사례처럼, 의대 입학 정원을 확 늘려, 의사 개인당 근로 시간을 줄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각 지역의대를 활용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의사협회가 반발해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줄면서 학사편입도 폐지되었다.의대정원 변화

이공계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배우면서 "이공계열 석박사 진학은 세후 1,200만 원밖에 못 받는 3D 직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사실 연구실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등록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등록금 잔여분+개인 생활비를 본인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원생은 인턴/레지던트와 유사할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이공계 학계에서의 연구 과정은 대학-국가 연구소-기업 모두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학부 교과 과정은 미국의 석박사 교과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배움보다는 실제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처럼, 대학원생이 수업이나 공부 보다는 실제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역시 병원 업무의 핵심이 수련의 인 것처럼, 이공계 대학원 연구의 핵심은 대학원생이다. 실제로 지도 교수가 연구에서 하는 일은 연구비를 따오고 학생들 연구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인데, 연구비 제안서는 절대 다수로 학생들이 작성하며 기본적인 연구 가이드조차 잡아주지 않는 교수들이 태반이 넘는다.

건축학과도 5년제고, 공대 나와서 취업재수하면 2~3년은 훌쩍 지나간다. 더군다나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현재 일자리에 비해 청년인구가 넘쳐서 경력직 선호현상으로 공대까지 취업난이 온 상황이라 메디컬 열풍이다. 전세계적으로 전국대학의 의치한약수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있는가? 명문대에서 보통 여러개의 학과 중에서도 의대가 제일 점수가 높다. 하지만 일본만 봐도 도쿄대 공대가 지방대 의대보다 낮진 않다. 선진국의 경우 학과보다도 학교의 이름이 중요하다. 한국도 원래 과거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높았기에 명문대만 나와도 취업이 잘 되었기에 과보다 대학 이름의 중요성이 컸다. 무조건 현재처럼 전국의 모든 의치한약수가 최상위권에 위치해있지는 않았다.80년대입결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IMF 이후 청년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취직이 잘 된다는 공과계열 학과까지 취업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이며, 의대를 제외한 전문직 정원들은 시대가 지남에 계속 늘어났는데 반해 의대 정원은 오히려 더 줄어서 타 직업들과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그렇기에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 명문대 공대여도 성적이 하위권(저학점, 무경력)이면 중소도 안받아줘서 공무원, 알바 밖에 할게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로 인원이 제한되기에 하위권이어도 평균보다 높은 수입이 보장되며 취업난에서 자유로운 의치한약수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명문대 어떤 과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 컴공 2021 졸업생 진로만 봐도 서울대 컴공 졸업생들도 중소기업 다니는 비율이 높은데, 공대 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경기가 안좋아서 대기업들이 공채공고가 없거나 계획이 취소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중소기업에도 개발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 심지어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면서 짤릴까 걱정 돼 수능 준비하다가 의대로 다시 신입학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N수생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반의가 환자를 잘못 진단해서 엉뚱한 곳을 문제로 지적하거나 잘못 의약품을 처방해서 소송을 당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잘모르겠거나, 오진이 날 확률이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전원 의뢰서를 써서 보내면 그만이다. 이러한 의료 소송은 과실 범위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서 의외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소송 걸려도 의사가 거의 이긴다. 변호사들도 이기기 힘들어하고 소송을 맡을 시 난색을 표하는 대표 소송이 바로 의료 소송이다. 어지간한 변호사들로는 어림도 없다. 때문에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중 아예 오랫동안 의료 소송만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 따로 있다. 피해 과실 산정도 매우 낮아서 피해자가 변호사비를 내고 나면 실질 보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의사에게 유리하지도 않지만 불리한 것도 결코 아니다. 판결에서 병원과 의사의 과실 범위가 높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서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책임 소재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이다.(이럴 경우는 보통 병원/의사/간호사등이 진료 차트를 조작/누락한 것이 적발된다든지의 경우다.) 의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원들도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그밖에 관점을 넓게 본다면 이러한 대우 논란에서 의사들만이 이를 당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추가 노동과 비정상적인 급료 문제는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과도한 노동 시간의 고충을 호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문제이지, 의사이기에 겪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다수의 직종에서 하나같이 개선을 호소하는 고질적인 적폐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며 사람들을 갈아넣는 것에 모두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다른 예시로 대한민국 이공계 종사자들만 해도 이렇게 혹사당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밀레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가라는 카이스트는 안가고!! 지방대 의대라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의사는 미래가 있기에 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다.

수험생들 중에는 수학하고 물리가 싫고 공대는 가기 싫기때문에 의대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다. 의대는 실제로 대부분이 암기이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의전과 의편으로 문과출신들은 물론 심지어 예체능출신들도 많이 입학했었다. mdeet, 일반생물, 일반화학 등 공부해왔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 잘못이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고 의사들의 처우 문제에 공감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당장 나부터 힘든데 의사들이 힘들다 어쩐다에 어떻게 관심을 둘 수 있느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의사들은 돈이라도 많이 버니까 고생을 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실제로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보다 연봉을 많이 버는 직업이 없다시피한 전문적인 고액 연봉자가 맞기 때문이다.[7]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조종사가 있다. 이들이 회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도 배가 불렀다며 대중여론이 매우 안 좋았다. 다른 직종도 다 불만이 있는데 배가 불렀다는 대중 인식 때문에 더더욱 의사들의 처우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또한 수가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데, 정작 '그럼 어떤 항목의 수가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공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서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의사 집단 내에서도 노동 환경이나 소득의 격차가 심각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나름대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의사가 '절대적 빈곤'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니 이미 의사=부르주아란 인식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의사로서 더 큰 대우와 급여를 기대하고 왔거나, 힘든 학부 과정 및 수련 과정을 거치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는 있다. 또한 의사 집단 내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부분도 사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 전체를 놓고 볼때, 급여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의사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직업군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의사는 '힘든' 직업일 수 있지만, 소위 3D 직종처럼 '천대받는' 직업은 아니다. 직장인 직업 평균 수입만 봐도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년 제한이 없는 전문직 중에서도 활동만 가능하면 80세에도 간단한 처방 정도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고수입 전문직 변호사는 나이가 들 수록 경력은 쌓이지만 노화로 두뇌회전이 느려지는데 반해 일의 주업무는 법정공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수임이 잘 안오게 된다.[8] 그렇기에 이 나이까지 활동하기는 힘들다. 사실 둘다 60대까지만 일해도 열심히 일한 것이기에 이 나이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보통 건물주로 월세를 받아 여생을 보낸다. 정말로 만약 의사가 사회 평균 이하의 직업이었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은 물론 일제시대 부터도 입시에서 의대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할 일도,[9] 다른 진로를 선택하면 충분히 해당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만한 수험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굳이 관심도 없었던 의사의 길을 단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선택할 일도, 스카이캐슬 같은 매체에도 나오듯 중상류층 집안이 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1.2. 부정적이라는 관점[편집]


힘든과 수련의 과정은 시급과 야간 수당 생각하면 열정페이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끝나고 펠로우까지. 일반의로 바로 가도 연봉 꽤 쳐주는 곳은 경력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요양병원 같은 곳이다. 힘든 과 전공의들의 경우 월급은 단순히 액수로만 따지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노동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보면 이들 보다도 별로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선배들이 꾸준히 소리를 낸 덕에 후배들은 예전에 비하면 개선된 편. 이 과정이 싫어서 일반의로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가 많은 편이긴 하다. 한국 평균 일반의 27%, 전문의 73%. OECD 평균 일반의 30.6%, 전문의 64.7% 이다.#

일반의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공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안 하면 전문의 못 딴다는 을의 입장을 이용해 먹는 짓이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인턴 시급은 최저 임금인 8,590원이며, 전공의 1년차는 8,700원, 2년차 8,870원, 3년차 9,000원, 4년차 9,190원으로 모두 1만원 이하다.# 2023년인 지금은 최저임금이 더 올랐을 것이다. 현재인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이다. 의사라는 직업에 비해 매우 적은 돈은 사실이다. 이렇기에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며 평생 일반의로 사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다.# 2015년 기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업한 병원은 1,200여개이지만, 성형 간판이 붙은 곳은 약 5,000여개에 달하는 현실이다. 전문의가 없으면서도 성형이라는 문구가 간판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처럼 점점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 들고 있다. 이 점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용 성형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활동 의사 11만명 중 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2020년 뉴스[10] 현재 일반의로 졸업한 뒤 수련을 안 하고 강남 피부/미용병원에 신입으로 취업해 월 1,000만원대 받고# 유튜브로 홍보하는 의사들도 있다. 일의 난이도가 타과에 비해 쉽기에[11] 주로 여자 의사들이 많다.

전문의가 되어 펠로우까지 끝마쳤다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열악한 환경을 유발한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수가를 정해놓아 그 수가의 30%는 당신이, 70%는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정해진 수가도 없고 전부 다 당신이 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12]가 많은 과들에 전공의 지원이 몰리고 있고, 반대로 비급여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13]등은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다. 심지어 비뇨기과의 경우 모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안 들어와 펠로우가 교수의 모든 잡무를 봐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나마 2015년도에는 산부인과소아과 수가가 조금 인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는 정원을 채웠지만, 대신 그 동안 정원 잘 채워오던 내과가 미달이 나 버렸다. 기사보기 외과, 흉부외과는 올해도 미달. 특히 내과 미달은 문제가 심각한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60% 정도가 내과 담당이다.

2022년에는 소아과 전공의 병원 몇곳 빼고는 많은 병원이 미달사태가 났다. 저출산, 아이 부모의 갑질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소아과 폐업한 곳이 600여곳에 요양병원에 취업하거나 일반의원으로 개업했다고 한다. 힘들게 전문의 취득했더니 일반의로 일하는 것이다.

OECD 평균 의사 수라고 비교하는 국가들이 유럽과 영연방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경증으로 다짜고짜 전문의보고 대학병원 가겠다 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주치의, 다시 말해 게이트키핑하는 일반의가 적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문의 보기가 힘들다. 무상의료다 보니 국가가 강력하게 의료수요를 억제중이고 무조건 주치의(일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 상급진료가 가능하다. 스웨덴의 경우 진료 대기를 걸면 1주일 안에 주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전문의 진료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전문의를 볼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하면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국군 의료를 생각하면 된다. 이쪽도 민간에 비해 1,000명당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4.28명[14]으로 2021년 기준 2.56명인 대한민국 평균[15]보다 훨씬 많지만 의무대에서 군의관의 판단 하에 국군병원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으며 민간에서처럼 당일 바로바로가 아닌 예약을 한 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인센티브가 부족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질이 떨어지는, NHS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이라 인정했을 정도이다.[16] 수많은 현역 장병들이 무상의료인 군병원을 마다하고 연차내고서라도 민간병원으로 달려간다.

한국 의사 연봉이 높게 잡히는 이유도 근무 강도가 낮으면서 의료사고 리스크도 낮은 이들이 적기 때문이다. 영국은 공휴일과 별도로 1년에 유급휴가 6주, 외부연구휴가 3주가 나온다. 반면 한국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하는 대형병원도 연차 12일, 2차병원 이하는 연차 7일 정도밖에 안된다.

결국 현재의 값싼 의료체계에선 유럽처럼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접근성이 나아지긴커녕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로 의료지출이 늘어나는 걸 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보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에서 공무원 대량임용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만무하다.

"제발 와주세요."라고 난리치는 공공병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가 많은 블랙병원이다.[17] 명목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캐시카우로 키울 목적으로 지은 도시의 지방의료원과 달리[18] 낙후지역 지방의료원은 설치 목적부터 사립병원이 없는 지역의 병원급 진료가 목적이다. 100억원 단위의 돈을 부은 다음, 직원들 월급 주면서 수익을 뽑아내려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추정 환자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립병원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은 아예 공중보건의사로 때우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 그런데 의전원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틀어진다. 학점과 스펙이 좋아야 하는 의전입시 특성상 여성비율이 절반을 넘겼고, 남성의 경우 대학 졸업하고 미필이면 입대 영장 날아오고, 군 복무 하고 왔더니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되어 사라져서 진학 준비할 시간자체가 남자는 의전원에 진학에 불리한 편이었다. 심지어 남자들은 학부 졸업전에 이미 대부분이 군복무를 완료한다. 의사로 복무할 자원이 모자라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국에 의대/의전원 졸업후 군장학생으로 군대에 간 여자 군의관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2001년 의대 출신, 2015년 의전원 출신 단 2명이다. 나머지 여자 군의관은 대학 졸업후 장교로 임관후 군위탁편입해서 의대졸업하고 의무복무한 사람들이다. 의대 나온 남자중에도 군인이 마음에들어 군의관으로 정년까지 계속 일하는 사람이 꽤 있는 반면 의대를 졸업한 여자들은 군대를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대학 수시비율이 80%에 근접한데, 수시비율이 높아질 수록 여자비율이 높아진다. 정시비중이 높을때는 남자 비율이 높았다. 이때문에 의대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뽑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공약했지만, 지방인구 소멸 때문에 지켜지지 못했다. 대학이 사라지면 지방상권이 소멸하기 때문. 차라리 의대만 정시 비율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 수시비율이 너무 높으니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에 입학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선발 우선권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군의관 수는 유지되었지만 공보의는 금감했다.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 하나 남았지만 아직 다 배출된 것도 아니고 의전원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성비율이 높은 건 변함 없다. 또한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된 반면 군의관은 38개월에서 줄지 않아 의대생 시절에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공공병원은 인센티브가 적으며,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해서 오전에 온 환자들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자 접수를 오후 3시까지만 받거나, 오후에는 장비 정비와 뒷정리로 다음날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시술 검사 수술은 오전까지만 받는 식으로 태업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오후에 응급실로 피토하는 환자가 실려왔는데, 당장 내시경으로 지혈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내시경실에 준비하라고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일 오전 첫번째로 예약해드릴게요."였다. 아무리 환자가 급하다고 설명을 해도 복지부동이었다. 의사가 아무리 내시경실 기계 때문에 못했다고 해봐야 정상참작은 좀 될지 몰라도 내시경실 직원 책임은 없다. 해당 사례의 지방의료원은 도시에 있어서 즉시 해당 환자를 다른 사립병원에 보내서 살릴 수 있었지, 후송체계가 부실한 낙후지역 지방의료원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 또한 낙후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서 어지간한 병원 역량으로 감당하기 급성 중환자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책임 또한 오롯이 의사가 져야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국 공공병원 중 적자가 아닌 병원을 찾기 힘들어서 지방의회의 단골 레파토리가 된 지 오래다.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에게 해결 안하냐고, 그동안 뭐했냐고 난리치면 날이면 날마다 빡센 경영평가를 받게되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고액연봉 받고 매출 못올리는 의사 해고로 도출된다. 그렇게 내과의사가 잘리면 외과의사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환자 입원시켜서 수술하는 걸 꺼리게 된다. 내과가 진단을 못해주니까 다른 진료과 환자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 다시 구인 공고 내서 제발 와달라고, 의사 없다고 여기저기 호소하는 촌극이 벌어지지만 악명을 익히 아는 의사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 응급환자를 제대로 처치 가능한 지역으로 후송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19]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한정된 자원을 생각 안하고 도서산간오지에까지 중대형병원으로 도배한 높으신 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저라고 부르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와 더불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외과계열, 응급의학과, 신경과, 내과계열 등은 정말 본인의 생명이 갈려나가는 수련을 거치는 반면 전공의 수련 중에도 편한 과가 있다. 메이저에 포함되지 않는 몇몇 마이너인 진단검사의학과(진검), 직업환경의학과(구 산업의학), 영상의학과, 예방의학, 핵의학, 피부, 정신, 재활의학과, 가정의학 등의 대체로 서비스 과목이라 불리는 과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 타과보다 본인들은 편한 편이라고 한다. 타과의 주 최대 88시간 일을 안 해도 되어서 꿀과라고 불린다.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다. 그렇기에 타과의 주 88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고 내 아이디 접속이 차단되어서 다른 동료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오더를 내는 촌극을 겪지 않아도 되고, 환자 넘어간다고 2주에 하루 있는 휴일에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도 되고, 워라벨이 수련시절 부터도 확실히 보장되기에 꿀과라고 불린다. 주로 돈보다는 편한 일을 하려는 여자들이 많이 지원한다. 하지만 요새는 피부과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남자들의 지원이 매우 늘고 있기에 상당히 치열하다. 돈과 워라벨 모두 지킬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내과를 갈 사람들이 요즘은 가정의학과로 진로를 많이 바꾸는 추세이다. 내과는 수련과정이 매우 힘들다.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88만원 세대'라는지 모르겠다"

"저들은 실제 '88만원 세대'들을 조롱하는 '888만원 세대'"

"파업과 상관없이 미래에 고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의징징'이 따로 없다"

"백 번 양보해 시급으로 환산해서 자기들이 '88만원 세대'라면, 진짜 미래가 불투명한 '88만원 세대'답게 미래 억대 연봉을 포기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어차피 나중에 가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징징거리냐? 싫으면 일반의로 살아도 고소득 직업 아니냐?'는 조롱을 당한다.

직업 경력 코스에 있어서, 수련/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형에 있는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등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몇몇 수려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헬게이트에 해당한다. 최종형/완성형의 위치에 있는 전문의/교수의 경우에도 근무시간과 그간의 강도는 상당히 센 편이지만 일선의 개업의나 성형외과 등에서 보험적용 안 되는 진료만 본다면 좋은 워라벨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박나면 쪽박차면 파산할 수도 있다.

전문의가 되면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보다 편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은 개원가를 보면 정형외과 같은 곳도 월화목금(9-6), 수토(9-1) 이렇게 주 40시간 일하는 추세이다. 사실 의사입장에서는 병원을 너무 빡세게 돌리면 직원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이 탈주하는 영향도 크다.(...) 어떻게 보면 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이다. 직원 퇴근 시간도 고려해서 5시 50분까지만 손님을 받는다.

공공병원에 고용되는 형태인 유럽과 달리 한국 의사의 연봉은 상술되었다시피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지방은 만성 구인난에 미달도 흔하다는데, 이렇게 치면 중소기업의 3D 업종은 만성 구인난에 미달이다.[20]

2. 수가 관련 논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료수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의사 수 부족 관련 논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료자원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 부족한 의사 수를 해외 의사로 채우자는 주장[편집]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의대 출신을 더 유입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 해외의대 출신에게 5년 의무복무기간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21]

외국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국가고시를 보려면 예비시험을 거쳐야한다. 문제도 비공개에 범위가 넓어 난이도가 높아 미국 아이비리그, 영국, 일본 명문대 출신들도 불합격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만약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이러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4. 의사인력의 분배와 관련된 논쟁[편집]




4.1. 지방의 경우[편집]


지금 수도권에는 의사가 많이 몰려 있는 반면 지방과 공직에서는 의사가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제발 와달라고" 할 정도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에 공공의대의 '지역의사제'(지역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10년 일하도록 하며, 싫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로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10년간 300명씩 3,000명 정도 늘리려 했으나[22], 의료계 반발이 거세서 추진되지 못했다.#, #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대설립 및 정원을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선발하는 지역인재에 의무복무가 없는데, 공공의대 졸업자에게 10년 의무복무하고 싫다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발급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반면 복지부는 10년 복무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자치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도 학비와 기숙사비 등 대출이나 의무복무가 9년하면 변제의 의무가 없어진다. 의무복무가 싫다면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변제하면 된다. 이중 1/3의 졸업생들은 변제하고 일반병원으로 간다. 방위의과대학교은 국립대라 그라마 변제하기 쉬운데, 문제는 자치의대가 사립대라 변제할 경우 등록금이 매우 살인적이므로 대부분 부유한 자제들이 변제를 한다.# 대만의 경우도 국립양명의대도 학비는 무료지만 6년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의무복무를 채우고 16%만 남고 다 도시로 떠난다. 아니면 1:1로 변제하고 의무복무면제를 받는 문제가 생겨, 2016년부터 4배 변제에 비인기전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현재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 남을까 해서 지역인재를 50% 이상 뽑고#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만# 전라도의 경우 지역인재 36명 중 7명(19.5%)이 서울로 취업했다.# 또한 지방대 의대는 수도권 출신 의대생들이 수도권 의대로 올라오려고 반수와 휴학으로 수능을 보기에 자퇴율이 꽤 되는 편이다. 의대 자퇴생 10명 중 7명이 비수도권(지방)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다. 당연하게도 자퇴생이 가장 적은 곳은 메이저 서연카성울이었다.(...)#

2023년 10월 기준, 지방인원과 응급인원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가 다시 논의중이다. #

4.2. 인기과를 제외한 과의 경우[편집]


현재 전공의 지원자가 인기과를 빼고 심각한 상태다. 인기과가 안되면 그냥 일반의로 바로 피부미용, 성형으로 취업 하는게 전공의보다 워라벨이나 연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의대 졸업후 한국처럼 일반의로 바로 일하는게 불가능 하다. 그렇기에 미국처럼 의대 졸업후 가고 싶은 주(states)[23] 의사 면허 시험(레지던트 시험)을 보게해[24] 병원 레지던트 의무화해서 일반 의과 레지던시 프로그램[25] 또는 전문 의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수료후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등이 된다.) 둘 중 고르게 하는게 지방 필수의료 문제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의전원 졸업후 수련을 거쳐야만 일반의가 된다. 이처럼 해외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처럼 의대 졸업 후 수련을 해야만 의사로 활동 가능한 곳들이 있다. 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확 늘어나면 이전과 달리 경쟁을 해야하기에 지역 선택의 조건이나 수입이 전 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한의협 쪽에서는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간단한 피부미용기기를 허용하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기에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므로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미국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간호사(RN)도 사용과 개업이 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의(GP)도 학교에서 의학 지식을 배우지 피부 레이저 사용법을 배우진 않는다. 의사도 사용 할 줄 아는 이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의학 관련 언론에서는 기피지역/공직 진출을 위한 의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에서 의료 업무 수당으로 95만원(군단위 전문의) ~ 60만원(특별시, 광역시 일반의)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공무원 수당의 몇 배 ~ 몇 십배에 달하기 때문에, 공직의 다른 직군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올려주기 어렵다는 소리가 있는데, 공직에서 의사를 뽑는 자리 중 진료가 주 업무인 자리들은 비정규직, 정확히는 계약직 공무원이니만큼 정규직 공무원이랑 비슷하게 수당을 쳐주면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못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설령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되더라도 호봉이 초기화되어 날아가버린다는, 공무원 임금 체계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좋다고 달려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5.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편집]


미국에서 이미 만연한 논쟁이며 차츰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논쟁중 하나인데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도 병원을 소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요약하자면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이다. 실제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단지 자신이 의사가 아니기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 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26]

자유도를 크게 인정하는 시장경제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미국조차도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개설하고 소유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27] 실제로 미국에서도 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되며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비의료인의 병원 설립/소유를 법적으로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형 치과의 사업구조를 미국에서도 사업가가 비슷하게 했다가 비의료인이 치과를 소유했다고 주 검찰에게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범위와 그 권리를 확대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흐름에 맞춰 병원에 추가적인 규제들을 마련해도 상관 없으니 의사들에게만 의료 법인 소유를 강제한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시장 질서에 대한 지나친 침해임을 주장하며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 또한 같이 대두하였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제도에서 의료 기관 설립 및 소유 권한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참여가 금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은 관리의 문제이지 소유주가 단지 의사라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따라서 의료 기관 소유주가 단지 비의료인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훼손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의 개설 독점권은 의사들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 실제로 의사들을 고용해 줄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을 개설 설립하는데 비의료인들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타 의료기관에 취업이 안되면[28] 억지로라도 자신이 스스로 개인 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이는 개인채무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 개원할 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며, 개원 후 운영이 잘 안됐을때도,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편중된다. 자영업이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편중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료기기 가격이 원래 가격도 상당히 높은데다 중간업자가 챙기는것도 만만치 않아서, 망하면 단위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 기관내 노동 조합 설립, 의사들의 자유로운 파업 보장 등과 같은 노동권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의료민영화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이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를 찍어누를 수 있는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 #[29], 의협이나 필수과 의사들은 미국처럼 규제를 풀고 자유시장에 의료를 맡기자는 의견이지만## 워낙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기에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2004년에 언급 되었고, 이후 완전한 자유시장은 의사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되어있기에 의료비가 매우 비싸다.[30] 그렇기에 큰병이 아니면 병원 가길 꺼리므로 정말 죽을 확률이 높은 병일 때만 큰병원을 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보다는 개원해서 망할 가능성 높다.

6. 의사와 범죄[편집]



6.1. 의료사고와 범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료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투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 관련 사건으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입원했는데, 수술 후 호흡부전 증세를 보였으나 보호자가 끈질기게 퇴원을 요구하여 응하였다가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6.2. 대리 수술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리 수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3. 범죄자의 면허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수술실 CCTV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의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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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쭉 언급했듯이, 공식 정계에서도 주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의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 정원 감축, 의료 수가 인상, 범죄자의 의사 면허 문제 등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은 위에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아래 많은 논거를 다 제쳐두고, 결국 의사들의 목소리가 타당한 부분이 많은데도 묻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파업이 필연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의 생명이, 내 가족의 건강이 위험해지는데 남의 불합리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7.1.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편집]


사실상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2020년에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 당시, 국민들이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본 건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결국 아프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고#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지 파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진 잘 알지 못했다. 아니, 의사 파업이 가라앉은 지금도 정확히 그 법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수고, '의사가 너무 없어서 최근으로 올수록 환자들이 치료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데 그냥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의사 파업 당시 한국경제 등의 언론에서는 “전공의들이 폐쇄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 사회성이 떨어진다.”와 같은 상당한 수위의 비난기사를 내기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대생 4천명 말고 4만명 증원하라.”는 극단적인 청원이 수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는데,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파업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먹는 경우는 생명이 엮여있지 않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 실제로 공공의대 정책 자체는 각계 전문가들도 그 효능에 의구성을 표하고 있지만, 당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그런건 의미 없음을 2020년에 의사들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때 전 사회적으로 싸늘한 시선을 받은데다 딱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못한 경험은 의사들 스스로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비슷한 규모의 단체행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설 동력과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게 깊이 각인되어 위축되고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약화됐다.#

이 부분은 명확한 해답을 절대 내릴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사와 의대생들도 '생명, 건강보다 의사들 이익이 절대 우선할 수 없다'는 분류, '가만히 있기엔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분류로 첨예하게 나뉜다. 윤리학계에서도 생명권을 쥐고 있는 의사의 파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때 건강권을 위협받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간호사 파업 사태가 일어날 뻔 했던 2021년에 이는 의사 파업에 비해 뉴스에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그만큼 의사들이 보건과 생명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결국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목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글자 그대로 국민들의 목숨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이 크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래에 언급할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공감대의 문제, 그리고 활동의 한계로 이어진다.


7.2. 의료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편집]


과거부터 의사는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신뢰를 받아온 직업군 중 하나였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언급했으며 실제로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까지 감춰지거나 은폐되어온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국 의사들의 추악한 민낯들과 불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점점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믿음이 하락하며 의사들에 대해 불신하는 여론이 커졌다. 아무런 의료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일개 의료기기 판매사원에게 수술을 떠넘겨 대리수술을 맡기지를 않나, 수술실에서 성폭행을 하질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받질 않나…

잊을 만하면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다가, 저런 일들을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내 몸과 목숨을 맡기는 의사도 과거에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의료범죄를 일으킨 병원이 간판을 바꾸고, 의사가 개명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환자가 병원과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적이 있는 곳/사람이라거나 심지어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계에서 문제 있는 의사를 비판하고 매장시켰다면 그나마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사소한 것, 일부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사들만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또한 재발방지책(예: CCTV)에는 소극적이니 '저런 짓을 한 놈 하나만 나쁜 게 아니라, 다 한통속이구만?'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사실상 의사들의 업보다.

최근 5년간 의사의 성범죄 통계는 613건으로, 해당 통계에서 중복인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12만 명의 의사들무려 0.5%에 해당하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 비율은 전문직 중 1위변호사의 15배(!)에 달하며, 심지어 매년 늘고 있다.

  • 언론보도
(조선일보)가면 벗고 유령수술 실명 고발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7,300만원 손해배상
(세계일보)“수술 중 수술실 벗어나”…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원장, 구속여부 심사

대리 수술이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권대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진영논리를 떠나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의사들의 무책임함과 불법 행위들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청년이 고작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수술실내 CCTV가 의사들의 과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대리운전에 밑반찬 마련까지… 의사들의 '갑질'
"평소보다 약국 1시간 늦게 열었다" 의사, 약사에게 '갑질' 논란
[트리거] 불법 리베이트 뒤엔…"약 바꾸겠다" 겁주는 의사들
건보료 4조원 빼먹은 의사들… 면허 취소돼도 몇년 뒤 '부활'

관련보도

7.3. 의사의 지위와 소득,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편집]


"의사들 자신의 잘못도 있다. 국민은 의사들의 리얼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형 병원들을 보라. 건물들마다 화려하고 최신 서비스를 받으려고 환자가 넘치는데, 의사들이 수가가 낮다고 불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이국종 교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출처[31]


이미 시민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돈 잘 버는 전문직', '상류 계층의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이후 무려 백 년 가까이 이어져오며 완전히 고착화된 이미지다. 아니,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수치로 증명된다. 대한민국 전문의의 임금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개원의의 소득은 임금노동자 소득의 6.8배로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다.#

이제는 면허취소법에 업무개시명령으로 타 전문직보다 오히려 열악해졌지만 2023년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입법 이전까지만 해도 철밥통 수준으로 보장을 해주었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비와 의료수가 문제를 호소해도 시민들은 현실성을 느끼기 힘들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대단히 강하다. 너무나 전문적이라서, 실제 의사나 혹은 그에 준하는 의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와 비용이 적합한 수준인지 알기가 어렵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시민들이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의사와 의료비, 의료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종 의료사고리베이트 같은 의료 관련 비리,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추태 등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다 보니 신뢰도가 더욱 심각하게 추락했다.

다만 리베이트 문제는 리베이트방지법이 수차례에 걸쳐 입법되면서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 일부 불량한 의사를 의사 전체로 싸잡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이 논리면 악성 민원과 별점테러하는 환자를 한국인 전체로 싸잡아서 한국은 민도가 불량한 집단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시민들이 의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신뢰하여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안 그래도 충분히 돈 많은 금수저들이, 행복에 겨워서는 만족할 줄을 모르고 벼룩의 간을 더 많이 빼먹으려 악다구니를 쓰고 배부른 투정을 부리며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라는 색안경 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 여기에 의료수가 문제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아직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을 구상한다' 수준의 인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수가 현실화 문제 외에도 앞서 말한 의료사고 시 의사들의 자기 변호와 같은 의사들의 권익 개선에 대한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불신이 대단히 커서 의사들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7.4. 의료인 집단 내의 격차와 이해 관계의 차이[편집]


같은 의사라고 하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그 성격과 이해 관계가 많이 차이난다.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수련의와 대학병원의 교수 등 스테프의 격차가 차이나고, 비급여 항목이 적은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분야와 비급여 항목이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또 차이난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와 다른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봉직의도 또 크게 차이가 난다. 1명이나 소수의 의사들만으로 운영하는 개인 병/의원과 2,3차 대형 종합병원의 위치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직업이 의사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건 이해 관계의 충돌 때문에 어렵다.

게다가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들, 특히 한의사나 간호사들과의 이해 관계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은 이미 수십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며, 간호사 역시 의사 집단과 차이가 심하게 나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집단에서만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 부분이 위에 나온 시민들의 공감대 부족 및 불신과 얽혀서 의사들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겐 '안 그래도 충분히 철밥통인 것들이, 제 밥그릇 지키려고 떼를 쓰고 있다' 쯤의 취급을 받으며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 쉽다.


7.5.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단체와 활동의 한계[편집]


의사들에게는 노동조합처럼 의사들의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사협회는 어디까지나 '협회'일 뿐이라,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직업 자체의 특성상 자영업에 속하는 개업의가 의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60% 이상은 사용자가 아닌 고용자, 봉직의로 분류로 따지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 속한다만, '목소리를 내는' 의사의 상당분은 사용자라 애초에 노동자 자체가 아니고, 당연히 그들이 모여봤자 노동자의 모임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이,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가입시킨 단체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2]

그리고 의사들의 인식 때문도 있다. 개업의가 아닌 봉직의들도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라는 직업의 이미지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은 상황이다보니 의사 자신들조차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들도 의사=노동자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지 않는다.[33] 그리고 아직까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도 한몫한다. 과거부터 전국 의사 노조 설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2020년 본격적인 발대를 할 예정이었긴 했으나 코로나19에 모든 이슈가 휩쓸리면서 유야무야 연기된 상태이다.

여기에다 위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격차 때문에 더욱 대표 단체를 결성하기가 힘들다. 명목상으론 의협 산하에 여러 학술단체가 있고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의 하위 분야를 대표할 만한 단체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의사협회 전체의 힘도 미약한 마당에 그 산하 단체들이 그 이상의 힘을 행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다. 이는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도 정치 정당에서 직업으로서의 의사들을 대변하는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고, 의사 출신 정치인들도 소수여서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게다가 의협은 명목뿐인, 의사의 스피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이란 한계도 있다. 의협은 법정단체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 존속이 보장되며 모든 의사는 의협의 회원이다. 하지만 의협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의협 산하에 학술단체를 두고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보수교육을 관리하는 정도 외엔 정말 중요한 기능도, 권한도 없다. 같은 대표적 전문직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한 징계권을 바탕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나마 의협이 의사 전체의 스피커 역할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모를까 그 조차도 아니다. 의협이 아무런 실권이 없으니 바쁜 의사들은 회비만 비싼[34] 의협 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고, 의협은 시간도 넉넉하고 돈도 많은 기성 개원의 위주의 단체로 흘러갔다. 이들 위주로 흘러가는 의협의 극단성 때문에 다수의 회원이 또 학을 떼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풀이 더 좁아지는 악순환 끝에 13만 의사중 달랑 6천표만 얻고도 최대집이 당선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또 의협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의협이 빠지질 않는다. 극단주의적 강경파들로만 이루어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의협 스피커에서 나오는 헛소리는 국민은 물론이고 같은 의사들마저 뒷목을 잡게 만든다. 이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의사들이 겪는 공감대 부족과 불신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7.6.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체행동 금지[편집]


현재 한국에서 의사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정책추진에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크게 2가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의사들의 파업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선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참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때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의료인들의 파업을 중지시키고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과거 2000년에 의약분업을 시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통한 파업을 행하였는데, 이 때 환자 두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에서 입법한 법안이다.

다음은 공정거래법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즉 파업참여를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이 있는 지도부 임원은 물론 사단법인체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 중에 어쩔 수 없이 침해해야 한다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기본권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생명권이고 일례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이 충돌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의 손을 들었었고, 그러한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외의 여러 나라와 단체의 판단도 대부분 생명권을 우선 보장하는 판단을 내린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병원이 “생명과 안전, 건강에 긴박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문”이어서 파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제63회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단체행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과정에서 기초·응급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비폭력적 시위나 로비, 홍보, 캠페인, 협상, 조정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선이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상식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도 의사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권이라는 무조건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업권을 얻게 되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응급의료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를 제외하고는(유지한다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병원의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의 업무가 바로 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필수유지업무다. 응급·중환자실까지 ‘실력행사’…“필수유지업무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은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를 남겨놓아도 어떠한 파업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렬구조로 연결돼 있는 '파업권' 을 제한할 경우 어떠한 직종이든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 의사들처럼 사회 필수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파업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매우 취약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들의 사기저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는 너무나도 요원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의사가 고소득 소수집단이라는 것, 의사에 대한 불신 외에도 '생명보다 중요한건 없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므로 기본권을 제약받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더 쉽고 더 유리하다. 의사집단은 절대적 소수이고 그들을 불신하는 일반인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개정하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할까?

이를 바꾸려면 의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앞서 말한 파업권이 생명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한 불신 요인들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섣불리 단체 행동을 했다가 끔찍한 불상사라도 터졌다가는,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결국 파업권이 더욱 제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말로는 의사들이 필수 인력을 남겨 놓는다고 주장해놓고, 실제로는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미 있다. 실제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사망자 2명, 식물인간 2명이 나오는 참사가 터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와 의사 파업에 대한 지지도는 앞으로 수십년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워선 안된다는 건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고 의사들도 말로는 그러겠다고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진료에서 손을 놔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병원이 환자를 못 받나" 그 밤, 119대원의 탄식 “의사가 없다” 병원 헤매다 2명 사망…시민들 “남 일 아냐” 그외 파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거부 사례는 수도 없다. 암이나 신장질환 등의 중요한 수술을 미루게 된 환자들도 많다.#

8. 의사는 공공재인가?[편집]


2020년 8월 10일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의사는 다른 어느 인력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8월 2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시설 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발생 시 의사 등 의료인력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취급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라야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프레임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의사는 정말 공공재인가? 공공재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을 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의사들을 공공재 취급을 하는게 옳은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한국의 상황은 조금 특별한데 미국 등의 나라가 민영화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의 보험 급여 제도, 복지부에서 내릴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 등 공공재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의사는 공공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순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의사를 공공재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2016년 영국 정부가 전공의 인력을 활용해 의료기관들이 주말에도 평일처럼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7일제가 도입되면 근무시간은 늘지만 급여는 오히려 줄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영국 전공의들은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정책을 강행하자 결국 2016년 네 차례나 파업을 했다. 전공의 파업에도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2017년 전공의 수는 전체 의대 졸업자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내려갔다. 의대 졸업자 3명 중 2명은 전공의 수련을 영국에서 받지 않아 전문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만 9,000명의 주니어 의사가 영국을 떠났다.

2020년 8월 한국에서 또 다른 전공의 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의사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많았다.
영국에서의 상황을 경험한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은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 파업에 대한 비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의사를 국민 세금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기 돈 내고 의대를 가고 트레이닝을 받는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왜 공무원처럼 행동하길 바라는가”라고 말했다.“한국처럼 좋은 의료서비스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또 한국인 성향에 맞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도 했다.“영국은 모든 의사들이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국립 병원에서 일한다. 하지만 한국은 99%가 넘는 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정부는 공공성이 강하다고 한다.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결정권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2020년 7월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1항: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함께 적용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차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된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징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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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해외의대 나와서 개원하고 일반의로 미용해서 떼돈버는 것도 가능하다.[2] 가능성을 보더라도 애플,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페라리, 롤스로이스,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소니, 미쓰비시, 도시바, 히타치 등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설립할 확률은 매우 낮다. 공대생으로 잘 풀린다고 해도 이 취업난에 겨우 입사해서 대부분 평범하게 회사원으로 살게 된다. 애초에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저런 기업을 설립할 확률은 의대에 입학하는 것과 비교조차 안된다. 의사 중에서도 병원을 제외한 기업을 세운 사람들은 이미 있다. 안철수(V3), 데즈카 오사무(데즈카 프로덕션) 등. 반드시 공대생이어야 한다는 건 없다. 즉, 전공 보다는 재능이 더 중요하다. [3]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항의로 철회했다.# 이 인원 중 3000명이 지역의사이다.[4] 경기도만 해도 인구가 1360만명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5]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초등교사, 수의사 등이 있는데, 이 직업군은 정원이 강력히 통제되어 오랜 기간 면허(혹은 자격) 소지자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선호 지역은 결격 사유 없이 과락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6] 아마도 계약 때문으로 보인다. 신입들은 월급이 올랐지만 기존 직원들은 별로 안오른 것 처럼.[7] 수많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전문직 소득 중 의사가 압도적 1위..변호사와 2배 격차[8] 상속, 증여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이것도 간단한 업무가 아니기에 나이가 많다면 하기 힘들다. 절세를 잘못 처리하면 의뢰인에게 억울하게 수억원의 추징금이 붙을 수 있다.[9]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IMF 사태 이전인 1980년대 입결에는 서울대 물리, 공대, 의대, 자연대, 다 돌고 연대 의대, 연대 공대 다 돌고 하는 식이었다지만 이미 20년도 넘게 거슬러올라가는 옛날 얘기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IMF 이후로는 정년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경력직 선호현상과 신입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요즘은 전국대학의 의치한약수가 최상위를 다 차지하고 그다음 서울대 공대가 나오는 식이 되었다.[10] 전문의가 아니어도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하다. OO 의원/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11] 이건 수련 때도 마찬가지다.[12] 비급여 진료는 수가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13] 이들 과들 중에서도 가장 시궁창인 상황인 곳이 바로 여기다.[14] 상비군 48만명 기준에 2020년 680명, 2021년 748명, 2022년 628명KOSIS 국가통계포탈 군의관 입영현황[15] lthcare Resources : Physicians[16] "하지만 현재 군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는 영국의 의료체계로 잘 알려진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군 의료서비스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영국 의료제도의 고질적 병폐로 알려진 긴 대기 시간, 낮은 서비스 수준,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에 관련된 민원이다." - 김대희, 김광묘, 김형남, 송지아, 전명욱, 최홍조.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58 p.[17] 연봉 3억 6,000만원 산청의료원 의사의 실상은 "염전노예"...외래·내시경·초음파에 응급실·주말·야간 당직까지[18]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료원을 제외하면 수익은커녕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진주의료원처럼 존폐론이 나오고 있다.[19] 산청의료원의 경우 경상대학교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앰뷸런스로 가면 20분도 안 걸린다. 산청 곳곳에 내과 개원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자는 내과 의원이 진료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진주로 가면 되고 응급환자는 앰뷸런스로 후송하면 된다.[20] 예외로 수도권 중소기업 사무직(개발 등)은 1명 뽑는데 수백명이 지원하는 상황이다. 취업난이기 때문에 한달만 되어도 200~300명 이상이다.# [21] 사견이지만, 이미 해외에서 돈 쓰고 6년 있었는데 이러면 저임금 국가 의대 출신 빼고는 한국에 안 돌아올 듯 하다.(...)[22] 나머지 100명씩 10년간 100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이었다.[23] 우리나라로 치면 면허 합격후 지차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에서 가고 싶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다.[24] 미국은 의사가 자기가 가진 면허의 주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의 취득후 다른 주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주 면허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해당 주에 의사가 너무 많다면 거절될 수 있다.[25] 수료후 일반내과 의사, 일반가정의학과 의사가 된다. 두개가 전부다.[26] 의사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과 같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대상이 바로 변호사. 현재 사업 수완이 좋은 비법조인이 자신이 사건을 수주해 이를 변호사들을 고용해 소송 업무등을 처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무장 로펌도 불법이다. 물론 이것도 왜 금지하냐고 하며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27] 이와 관련해서 비꼬는 사람들은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로 만드는 공장도 사장이 소, 돼지 도축을 할줄 알아야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꼬기도 한다.[28] 의사들도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도 나이가 어느정도 이상 되는 의사들을 고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일반 회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의사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원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의사들도 전부 개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29] 애초에 제대로 된 수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조세 저항에 시달리는 정부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30] 65세 이후 메디케어,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 직장인 보험, 사설 보험 정도가 있긴 하다. 이렇게 비싼 사설 보험을 들어도 본인 부담금도 비싼 편이다. [31] 이국종 교수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전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중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3] 노동자의 정의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나, 한국에서는 노동자 하면 생산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 직업처럼 블루칼라 이미지로 여겨지며 노동자 하면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노동법을 가르치려는 교사에게 한 학생이 "저 노동자 안 될 건데요. 삼성 들어갈 건데요."라고 삐딱하게 말했다는 도시전설이 있을 정도니...그러나 설령 대기업 사무직이라도, 본인이 사장이라 월급 주며 경영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노동자 맞다.[34]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고 최소 20만원, 미납분까지 합치면 기백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