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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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 애도 기간(國家哀悼期間, Period of national mourning)은 군주제 국가의 군주가 붕어하였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1] ,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애도기간은 행정권을 가진 정부수반 내지는 국가원수가 공식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은 보통 사흘, 일주일, 열흘에서 길면 한 달 정도이다.
특이한 점은 대형 인명 사고와 국가원수의 사망이 아님에도 애도기간이 선포된 사례는 축구선수들이 사망했을 때가 유일하다.
2. 기능[편집]
국가에서 애도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이후에 계속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는데 추모하라고 하지 말라고 반박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가장 슬플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들인데 그들도 장례가 끝나면 슬픔을 억누르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장기간 억지로 슬퍼해야 할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각자 달리 생각하는 애도 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고 19일 후인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되었고,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도 비교적 잔잔한 로고송이 흘러나왔고,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의 열기도 과거 다른 월드컵보다 덜했을 정도였다.[2] 즉, 세월호 때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개월 남짓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던 셈이다.
3. 한국의 국가 애도기간[편집]
파일:국가애도기간 선포 기준 국민신문고 답변.png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국가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다고 한다.
3.1. 사례[편집]
한국에서는 총 2번 선포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 후 선포하였다.[3]
3.2. 애도기간의 운영[편집]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할 것
-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5]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금지.[6]
3.3. 국가 애도의 날[편집]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해 2001년 9월 14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면 활동 현장에서 1분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 4월 25일~4월 29일 장례기간을 애도기간, 마지막 29일 영결식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국가원수의 장례식 당일에 애도의 날을 선포한다.
3.4. 비판[편집]

4. 주요 해외 사례[편집]
[1] 주로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상이다.[2] 물론 브라질 월드컵 열기가 덜했던 것은 최종예선과 본선에서의 졸전과 브라질과의 시차 때문도 있었다.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인 러시아전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평일 출근 및 등교시간에 경기가 열려 출근길, 등굣길에 DMB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3] 흔히 세월호 사건 때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적은 없다. 그러나 당시 예능 프로들이 방송을 중단하고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어린이날 행사가 대거 취소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는 애도기간 그 이상이었고 사실상 국상(國喪) 분위기였다.[4] 희생자들이 국가애도기간 지정 덕에 지원금과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녔지만, 국가애도기간 지정이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었다.[5] 국가 애도의 날 한정.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엔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 하루였다. 정부는 그 외에 2001년 9월 14일에도 9.11 테러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날을 가진 적이 있다. 이태원 압사 사고에는 국가애도의 날이 따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대신 대통령 지시로 참사 이튿날, 10월 31일에 전 공공기관에 조기가 게양되었다.[6] 이미 휴가를 나온 상태라도 특별한 사유 없으면 복귀해야한다.[7] 비슷한 성향의 중남미 정권 다수에 영향력을 끼쳤던 차베스였던 만큼 볼리비아, 칠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해 중남미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모두 연대해 3~7일의 국가애도기간을 가졌다.[8]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레바논, 오만, 모리타니,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알제리. 이 중 요르단은 40일, 알제리는 2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다.[9] 브라질은 일본계 브라질인의 수가 많아서 일본과 상당히 친밀하다.[10] 다수의 언론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영국과 같이 국가애도기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호주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식 애도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11] 브라질은 영연방 국가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영국과 큰 접점이 없음에도 뜬금없이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