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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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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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편집]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이다.

2. 3월 재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6월 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특징[편집]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재보선을 한 해에 한 번[1], 정규 선거가 없는 해라면 4월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와 같은 날 치르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로 대선일에 재보선을 치른 후 4월에 추가로 재보선을 치르게 되어 있다.

다만 2022년은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있고 두 선거를 석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므로 이에 맞춰 재보선도 한 해에 두 번을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두 정규 선거와 같이 치르게 되었다.[2] 게다가 상술했듯이 지방선거가 6월에 실시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2022년 재보궐선거는 모두 국회의원 한정으로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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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다. 원래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재보선이 연 1회로 바뀌었었는데,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에 한하여 다시 연 2회로 돌려놨다. 다만, 2021년 하반기에는 지자체장들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보선이 개최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임하고도 8회 지선 때까지 잔여 기간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한다. 선거 횟수가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미상이나, 아마도 오거돈부산시장박원순서울시장의 각각 사임 및 사망으로 서울시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개월, 부산시2020년 4월(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에 사임을 해서 선거에 영향이 갈까봐 사임 시기를 늦춘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확히 1년간 시장 공백 사태를 겪어야 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정된다.[2]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치지 않아 19대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졌었다면 20대 대선이 2022년 12월에 치러졌을 것이므로 재보궐선거는 2022년 6월 8회 지선 때 한 번, 2022년 12월 대선 때 한 번, 그리고 2023년 4월에 추가로 재보선을 실시했겠지만, 전국을 뒤흔들어놓은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 때문에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보름 가량 일찍 개시되어 이렇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