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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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귀화 이유
3. 귀화 선수와 국가대표 선발
3.1. 축구와 귀화 선수
4. 대한민국의 귀화 선수
4.1. 귀화 선수 유입
4.2. 귀화 선수 유출
5. 대한민국의 주요 귀화 선수
5.1.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선수
5.1.1. 귀화를 추진중인 선수
5.2. 타국으로 귀화한 선수



1. 개요[편집]


스포츠에서 원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귀화를 거친 선수를 의미한다.


2. 귀화 이유[편집]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그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살기 위해서이다.

자국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거주 국가에서 외국인으로 활동을 할 순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차범근이 커리어 후반 때 분데스리가 외국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단에게 귀화 요청을 받은 것이 대표적. 신의손도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규정에 걸려 잠시 은퇴했다가 귀화한 뒤 K리그로 복귀했다.

자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기에는 선수층이 두터워서 경쟁이 심하거나 실력이 부족해 다른 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 귀화하는 경우도 있고,[1] 또 자국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 이민해 오거나 혹은 부모님이 이민 온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 1.5세 및 2세 운동선수가 자신이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자란 나라에서 활동하기 위해 귀화하기도 한다.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풍기 사무엘의 사례가 있다.


3. 귀화 선수와 국가대표 선발[편집]


대부분의 국가대항전이 활성화된 스포츠에서 이런 귀화 선수에 대한 제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묵인할 경우 자칫 국가대항전이 외국인 귀화 선수를 마구잡이로 유입해 용병으로 내세우는 대리전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국가 간 국적 획득 관련 법령과 관련 스포츠 협회에서 귀화 선수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명시하여 관리한다.


3.1. 축구와 귀화 선수[편집]


귀화 선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포츠는 바로 축구. 축구의 경우 브라질 출신이 압도적이다. 브라질은 축구 인재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 귀화를 하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다. 대표적으로는 포르투갈로 귀화한 데쿠, 페페스페인으로 귀화한 마르코스 세나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일본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던 로페스 바그너산토스 알레산드로(알렉스)가 있다.

하지만 카타르중국처럼 돈은 많은데, 축구 실력이 듣보잡인 국가들이 전력 좀 상승시켜 보겠다고 브라질 선수들에게 돈까지 쥐어 주며 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돈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귀화를 하려는 선수들의 실력과 프로의식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떤 선수는 카타르 정부에 월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해져 전세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 브라질 출신 선수들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 FIFA에선 타국의 선수들을 돈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은 이적이나 다를 바 없다며 귀화하려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연속 거주/타 국적 대표팀에서 A매치를 뛴 적이 없는 선수만 귀화한 국가의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도록 FIFA 규정을 바꿔 버렸다.[2]

대한민국에서 귀화한 외국인 선수들을 축구 대표팀으로 뽑는다는 건 큰 이슈이다. 라돈치치 같은 선수들이 귀화를 해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도 뽑힌 적도 없다.[3] 하지만 혼혈 선수들의 경우는 달라서 김준이나 강수일 등의 케이스가 꽤 존재한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귀화 선수나 혼혈 선수들을 적극 활용했다. 재일교포 4세로 일본에 귀화한 이충성이나, 남아공 월드컵 직전 자책골 행진으로 조롱을 사던 브라질 혼혈 툴리오, J2를 폭격하다 승격 후 J1리그 첫 시즌에 리그 득점왕 경쟁을 한 네덜란드 혈통의 일본인[4] 마이크 하프나[5]가 국대로 들어오는 등의 일이 있었다.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를 귀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의 효용이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지다시피 됐다.[6] 왜냐하면 귀화 선수를 뽑아 쓰는 건 한국과 일본 출신 선수들보다 뛰어나서 선발로서 고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들은 이미 자국 국가대표팀에 뽑혀서 활동하고 있다.[7]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차라리 자국 대표로 활동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즉, 한국과 일본의 축구 실력이 상승하면서 귀화 선수에 매력을 못 느끼는 데다가 한국과 일본 대표팀에서 쓸 만한 뛰어난 선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애초에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있기도.[8]

더 자세한 내용은 귀화 선수/축구 문단을 참조.


4. 대한민국의 귀화 선수[편집]



4.1. 귀화 선수 유입[편집]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화 선수 유입이 많은 스포츠는 아이스하키탁구이다. 탁구의 경우 대다수의 귀화 선수들이 중국 국적의 선수들이다. 중국의 탁구 시스템 때문에 실력이 출중해도 대표팀이 될 수 없는 선수들이 귀화를 택한다. 한국에도 중국 선수 탕나와 쉬레이가 각각 당예서와 석하정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해 대표팀에서 활동했었고, 현재 한국 탁구 대표팀의 주축 중 한 명인 전지희(중국 이름은 톈민웨이)도 중국 출신 귀화 선수이다.[9]

아이스하키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정책적으로 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 한라와 하이원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특별 귀화시켜 2017년 마이클 스위프트, 마이클 테스트위드(이상 하이원), 맷 달튼, 브락 라던스키, 알렉스 플란트, 에릭 리건(이상 안양 한라), 브라이언 영(대명 킬러웨일스) 이렇게 일곱 명의 선수가 귀화하여 대표팀으로 뛰고 있다. 그 덕분에 성과도 있어서 2015년에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B에서 우승하여 디비전 1A로 1년만에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으며, 2016년에는 2부리그인 디비전 1A에서 무난히 안착하고 2017년 대회에서는 조2위를 달성하여로 2018년 IIHF 월드 챔피언십 톱 디비전(1부 리그)으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다.

동계스포츠인 바이애슬론 역시 티모페이 랍신을 포함해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가 4명이 있다.[10]

반면 4대 프로 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는 귀화 선수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농구의 라건아뿐이다.[11] 다만 최근 농구 쪽에서는 몽골 쪽에서 2명의 귀화 선수가 유입되기는 했다.[12]

야구는 일단 국가대항전 및 국제대회의 중요도가 낮은 탓에, 대표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를 굳이 귀화시켜서 전력에 보강해야 하는 수고를 할 이유 없다. 이미 국내 선수단 수준으로도 경쟁력이 있기에 더더욱 귀화 선수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고, WBC의 경우 귀화를 하지 않아도 혈통만으로 국가대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축구는 전술했다시피 국제축구연맹이 규정한 귀화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고,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순혈주의가 남아있었던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현재는 귀화 선수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문제도 만만찮아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점 때문에 귀화 선수를 어지간해선 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또한 K리그 최고 수준의 외국인 선수라 한들 유럽에 진출한 유럽파 한국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13] 다만 이싸빅이나 데니스, 신의손K리그에서 활약한 선수가 은퇴 전/후 한국으로 귀화한 사례는 꽤 있는 편이다.[14]

럭비 월드컵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출생해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해당 국가 출신이거나, 대표팀 선발 직전 연속으로 5년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누적 10년을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다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해당 국가의 대표팀으로 나올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귀화까지 한 외국인 선수의 비율이 타 종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적용되는 사항이다.[15] 예를 들면 가족중에 남아공 사람이 없는 순수 중국 사람이 남아공에 5년 연속 혹은 10년을 누적으로 거주하고, 럭비를 엄청 잘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남아공의 국적을 따지 않고 남아공 대표로 럭비 월드컵의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다.[16]

꼭 선수단 보강을 위해서의 귀화가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한국으로 이민해 온 이민 1.5세 및 2세 운동선수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귀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육상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나 축구의 풍기 사무엘의 사례가 있다.

4.2. 귀화 선수 유출[편집]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너무 비인기인 종목이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선수들도 있다. 예를 들면 미식축구구영회는 미국으로 귀화했고, 럭비 유니언구지원은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있다. 귀화가 아닌 국적포기의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였으나 미국 국적을 선택한 아이스하키리차드 박(박용수) 같은 사례가 있다.

종종 국내에서의 경쟁이 심하거나 국내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국가대표 출전을 위해 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양궁 대표팀이나 쇼트트랙 대표팀이 가끔 있는데 자국 대표 선발을 위한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적을 바꿔서라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성취하고 싶은 선수들의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17]

물론 여기서 안 좋은 사례도 발생한다. 국내에서 협회와의 분쟁이나 선수 사이에 분쟁이 생겨 국내활동을 못해서 외국으로 떠 버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빙상연맹과의 갈등으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 (한국명:안현수)과 동성 후배 성희롱 의혹 사건(최종 무죄)으로 국가대표 자격정지로 인해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린샤오쥔 (한국명:임효준)이 이러한 케이스

또한 메달권에 근접한 정상급 일부 선수를 제외한 남성 선수들은 스포츠선수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병역 문제로도 이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병역기피 문제로 평생 따라다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 대한민국의 주요 귀화 선수[편집]



5.1.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선수[편집]



데니스(축구)
안나 프롤리나(바이애슬론)
티모페이 랍신(바이애슬론)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바이애슬론)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바이애슬론)


강바일(농구)
이근휘(농구)
염어르헝(배구)


이싸빅(축구)

김민수(농구)[18]

배유가(소프트볼)

공상정(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19]
후인정(배구)[20]
진안(농구)
유상빈(야구)

곽방방(탁구)
김철욱(농구)
당예서(탁구)
석하정(탁구)
이강(축구)
이영(배구)[21]
전지희(탁구)
주권(야구)[22]
최효주(탁구)
이은혜(탁구)[23]


마이클 스위프트(아이스하키)
맷 달튼(아이스하키)
박은정(아이스하키)
브라이언 영(아이스하키)
브락 라던스키(아이스하키)
알렉스 플란트(아이스하키)
에릭 리건(아이스하키)
임진경(아이스하키)
제니 김 노울즈(아이스하키)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단거리 육상)[*이민1.5세대 ]

신의손(축구)

주긴완(농구)
진지위(배구)

5.1.1. 귀화를 추진중인 선수[편집]


데니스 오세이(축구)[*이민1.5세대 ]
아이작 오세이(축구)[*이민1.5세대 ]

풍기 사무엘(축구)[*이민1.5세대 ]

5.2. 타국으로 귀화한 선수[편집]




미셸 위(골프)
차승 백(야구)[24]
토마스 인석 홍(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25]
구영회(미식축구)[26]

송의영(축구)[27]

강명순(필드 하키)
신미경(필드 하키)

가네다 마사이치(야구)[28]
가네모토 도모아키(야구)
구지원(럭비)[29]
리 타다나리(축구)
추성훈(유도)
하야카와 나미(양궁)
하야카와 렌(양궁)




백지선(아이스하키)[30]

[1]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자 탁구선수들의 경우가 대표적.[2] 다만 카타르의 경우 항목에 들어가도 알 수 있지만, 인구 전체의 94%가 외국인이라 필연적으로 귀화 선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환경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때문에 자국 리그조차도 외국인 쿼터가 상당히 넓고 거주 조건이 생긴 지금도 귀화 선수를 드문드문 볼 수 있는 편이다.[3] 모따의 경우 여러 축구잡지나 언론사에서 귀화 관련 가십을 뿌리면서 꽤나 떠들었었으나, 정작 선수 본인의 의사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가십이었고 실제로도 선수 본인이 귀화 의사를 아예 보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케이스다.[4] 부모님 모두 네덜란드인이며,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모두 일본에 정착한 후 가족이 전부 일본으로 귀화한 경우다.[5] 여담으로 하프나의 아버지 디도 하프나도 현역 골키퍼 출신이었고, 잠깐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코치를 맡기도 했다.[6] 전술했다시피 일본2010년대 초반까지 활용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도 성인대표팀엔 귀화 선수가 없을 정도로 귀화 선수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오히려 혼혈 선수가 점차 등장하는 추세이다. 2019년 U-17 월드컵 당시 일본의 선발 명단에 흑인 혼혈 선수가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앞서 말했듯 영국계 혼혈인 장대일이나 미국계 혼혈인 김준, 강수일 등 타인종 혼혈들의 대표팀 승선이 있었다.[7]손흥민, 기성용, 혼다 케이스케, 카가와 신지 보다 뛰어난 선수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보다 뛰어난 선수를 귀화시키는 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란 걸 알 수 있다. 설령 찾는다고 해도 “케빈 더브라위너, 루카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자국 대표팀을 포기하고 아시아에 올까?”를 생각해 보면 더욱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귀화 선수보다 각각 한국과 일본 출신 선수들을 육성하는 게 더 낫다. 여기에 귀화 선수를 모으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결정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경우 귀화 선수를 끌어모으는 데에 돈을 쓸 바엔 그 돈을 유소년이나 유스 쪽에 투자를 해서 자국 내 유망주를 발굴하는게 더 낫다.[8] 실제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에 일본 대표팀에서 귀화 선수로 활약한 로페스 바그너산토스 알레산드로는 J리그에서 오랜 짬밥을 먹으면서 일본어도 꾸준히 익힌 덕에 일본어까지 유창하게 소화할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중 로페스 바그너는 아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어를 막힘없이 구사했을 정도였고, 산토스 또한 피치 위에서 일본인 선수들과 문제없이 일본어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9] 중국의 경우 탁구 인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귀화를 선택해서 대표팀에 발탁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이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를 선택하는 선수도 나올 정도. 단적인 예로 2020 도쿄 올림픽의 탁구 여자 단체전 한국 대 독일의 경기에 참가한 6명(양팀 각 3명) 중 4명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한국과 독일로 바꾼 거다. 독일 선수들은 원래의 중국 이름을 그대로 써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서 이름만 봐서는 잘 몰랐을 뿐.[10] 러시아는 역대 동계 올림픽 바이애슬론에서 독일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메달(10개)를 획득한 바이애슬론 강국이며, 소련 시절을 포함할 시에는 19개이다.[11] 농구의 경우 FIBA 규정상 2007년부터는 국제 대회 로스터에는 귀화 선수를 1명만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중동 일부 국가의 무분별한 귀화 선수 수집 등으로 인해 손을 쓴 것. 그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국가대항전에서도 귀화 선수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아예 혼혈 선수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결과 하치무라 루이를 발굴해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의 경우 2014년 대회부터 저기에서 손을 더 썼는데, 귀화 후 3년 이상을 해당 국가에 거주한 선수만 대표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버렸다.[12] 이쪽은 대한민국으로 귀화 후 드래프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규칙상으로는 국내 선수로 인정된다.[13] 특히 수비가 아닌 공격 자원들은 더더욱 그렇다. 유럽 빅리그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의 포지션은 절대다수가 공격수, 미드필더이고, K리그에 진출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포지션 역시 대다수가 공격수, 미드필더이다. 포지션도 겹치고, 실력도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가 당연히 더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킬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자국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이 늘어난것도 한몫 한다.[14] 신의손의 경우 당시 K리그의 외국인 골키퍼 출전 금지 규정으로 인해 K리그에서 어떻게든 뛰겠다는 목적으로 귀화를 선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도 국내에서 코치직을 하고있다.[15] 세 가지 규정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이 되며, 해당 국가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는 럭비 국제 규정상 외국인 선수가 아닌 국내 선수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3 럭비 월드컵 프랑스에 일본 대표팀으로 출전한 이승신이 이 케이스.[16] 이는 럭비 월드컵이 의미상 국가이지만 사실 국가의 이름을 쓴 하나의 클럽같이 정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럭비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대표 유니폼에 국기나 국기에서 따온 무늬 부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17] 일례로 중국 탁구에서 이런 케이스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쪽은 선수 풀이 어마무시하게 큰데다가 국가대표부터가 인외마경급으로 입성하기 힘든 곳이라서, 타 국적을 취득해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등지에 출전하는 중국계 선수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당예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지희가 이러한 케이스.[18] 아르헨티나의 현행법상 타 국적으로의 일반귀화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일반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쓴 이후 복수국적으로 남은 특이 케이스.[19] 특별귀화로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며 후인정과 마찬가지로 재한화교 출신이다.[20] 단 대한민국 화교 출신으로, 외국인이라기엔 미묘하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초 귀화 선수이다.[21] 조선족 출신이다.[22] 조선족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 한국으로 넘어와 귀화했다.[23] 2011년 내몽골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한국 여자탁구 레전드 양영자 감독을 만나 한국행을 권유받고 한국으로 왔다.[24] 병역 기피를 위한 귀화여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도 평생 범법자 신세로 살아야 한다. 다만 비자 문제는 어찌어찌 해결한 것인지, 현재는 두산 베어스 투수 인스트럭터를 거쳐 NC 다이노스의 2군 투수코치로 한국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25]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26] NFL 데뷔때는 한국 국적을 유지했지만, 2017년 12월 미국 국적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27] 고교 졸업 후 생계 문제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싱가포르에서 쭉 활동하다가, 2021년에서야 귀화 시험 3수 끝에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 가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선택한 케이스인데, 이 때문에 생계곤란 사유로 귀화 전에 이미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한다.[28]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29] 럭비의 경우 귀화를 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시에는 럭비 월드컵 등에 그 나라에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지만, 올림픽 출전을 이유로 귀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30] 2살때 캐나다로 이민하여 귀화했다. 그때문에 우리나라 한라 위니아에서 뛰었을 적에는 짐 팩(Jim Paek)이라는 이름의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등록되었다. 현재는 특별귀화로 인해 캐나다-대한민국 복수국적인데 한국국적은 사실상 국적 회복에 가깝다. 다만 선수시절에는 한국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목록에 등재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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