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덤프버전 :

부동산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부동산의 분류

협의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1. 개요
2. 상세
2.1. 공모방식
2.2. 수시모집
3. 장점
4. 단점
5.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1]
6.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2]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는 집값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2021년 2월 4일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라는 사업방식을 발표했다.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3]

2. 상세[편집]


과거[4]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정비사업[5]의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지침 때문이었다. 일정 점수 이상[6]을 획득해야만, 사전타당성검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노후도[7]와 도로연장율[8]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거의 어려웠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21년 5월 26일, '주거정비지수제'의 폐지를 언급했고, 이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도 즉시, 효력이 발휘되었다.

그 이후, 공모 형식을 도입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였다. 한편, 공모형식이 아니더라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여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도 있다보니, 도입 초기에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기도 했다. [9]

2.1. 공모방식[편집]


  • 1차 공모
    • 신청기간 : 2021.9.23(목)~10.29(금)
    • 후보지선정발표 : 2021.12.28(화) 기사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 2023.02~2023.07 (구역마다 확정시기 다름)

  • 2차 공모
    • 신청기간 : 2022.8.29(월)~10.27(목)
    • 후보지선정발표 : 2022.12.29(목) 기사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 용역업체 선정 후 진행중

2.2. 수시모집[편집]


2023년 5월,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공모방식이 아닌 수시모집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3. 장점[편집]


과거에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을 좋게 포장하여,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교통, 교육, 일조권,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 접수-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보완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다시 동의서 징구를 해야하는 등,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없애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통해, 초기 재개발 진행과정을 서울시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신속통합기획은 2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10]

또한, '추진위'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였다. [11][12]

4. 단점[편집]


서울시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의 생각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한다. [13]

또한, 공모 신청 이후에는 후보지 선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매우 극찬한 적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 기조도 부동산 가격 안정하향이므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 정부 이내에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속통합기획 불합격 지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서울시내의 별의별 동네에 남발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중인데, 이 허가구역 고시가 100% 갱신되고 있다.

5.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14][편집]


  • 종로구 창신동 23 / 숭인동 56일대
  •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15]
  •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16]
  •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17]
  •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18]
  •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19]
  •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 [20]
  •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21]
  •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22]
  •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 일대
  •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23]
  •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24]
  •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25]
  • 강동구 천호동 461-31 일대[26]

위 21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6.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27][편집]


  • 종로구 창신동 23-606 일대[28]
  •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29]
  •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30]
  •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 광진구 자양4동 57-90 일대[31]
  •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일대[32]
  •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33]
  • 중랑구 망우동 461 일대[34]
  •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 도봉구 방학1동 685 일대[35]
  •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36]
  •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37]
  •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
  •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
  •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38]
  • 금천구 시흥동 871 일대[39]
  •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40]
  •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41]
  •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42]
  • 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43]
  •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44]

위 25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22년 여름철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가산점이 있었다.

7.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10:01:44에 나무위키 신속통합기획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21. 12. 28(월) 발표[2] 2022. 12. 29(월) 발표[3] 엄밀히 말하면, 신속통합기획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도입한 '공공기획' 또는 '사전기획'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4]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2011~2020년)[5] 특히 재개발사업[6] 70점 이상[7]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연면적 노후도' 항목이다.[8] 접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9] 대표적으로 신정1152번지, 신당10구역, 신림1구역 등[10] 공모형식의 경우에는 후보지선정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2년 6개월[11] 통상,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까지 1~2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1~2년이 소요되었다.[12]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되어도 조합설립도 못한 곳도 여러 곳 있다.[13] 스카이라인의 경우에는 절대불가침 영역이라고 하더라.[14] 2021. 12. 28(월) 발표[15] 청파2구역[16] 청량리9구역[17] 상계5동[18] 홍은15구역[19] 공덕 A구역[20] 신월7-1구역[21] 방화2구역[22] 가리봉2구역[23] 상도14구역[24] 신림7구역[25] 마천5구역 또는 마천성당구역[26] 천호A1-2구역[27] 2022. 12. 29(월) 발표[28] 창신9구역[29] 창신10구역[30] 서계동 통합구역[31] 자양4동 통합구역[32] 용두제3구역[33] 간데매공원[34] 상봉13구역[35] 방학3구역[36] 산새마을[37] 편백마을[38] 가리봉중심1구역[39] 독산시흥구역[40] 대림1구역[41] 사당4동[42] 상도15구역[43] 신림5구역[44] 마천2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