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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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특징
3. 종류
3.1.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
3.2. 취급 유형에 따른 분류
3.3. 운송 방법에 따른 분류
3.4. 국제우편
4. 업무
4.2. 보관, 수신
4.3. 우편 관련 금융
4.4. 우편법
4.5. 행정절차
4.6. 우편의 기록 관리
4.7. 우체국


1. 개요[편집]


「1」 정부의 관할 아래 서신이나 기타 물품을 국내나 전 세계에 보내는 업무. ≒우체.

「2」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편물.

표준국어대사전


우편(便, post, mail) 또는 우체(郵遞)는 서신이나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일련의 체계 또는 그 업무를 말한다. 이를 관장하는 우편행정사무를 우정(郵政)이라 한다. 여기서 '서신(書信)'이란 특정인을 위한 통신문, 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기호로써의 편지 또는 서장 등을 총칭한다. 서신 외의 일정한 물건이란 신문, 잡지, [1],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2. 특징[편집]


우편은 우편법에 의해 다른 화물과 비교해 최우선으로 취급된다.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먼저 내려야 하며 검역도 최우선으로 이뤄진다. 특히 긴급 우편의 경우 그 우편을 운송하는 자동차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자유로우며,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환적해야 할 때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우편물이고 화물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할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 우편물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통행권에서도 다른 화물과 차별성이 있다. 우편을 운송하는 자는 도로의 장애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 그 밖의 장소 등 사유지를 마음대로 가로지를 수 있으며 우체부, 우편차, 우편열차, 우편선, 우편항공기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우체부는 도선장에서 얼마든지 배를 도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청구권자가 정당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하며 선장이 도선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는 있다.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될 수 없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서류는 각종 세금공과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 특혜가 있다.

전쟁, 천재지변 등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편 업무는 유지되며 미국의 경우 핵전쟁 발생 시 우편 배달에 대한 연방 매뉴얼이 있을 정도다. 군사우편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각 전쟁에서 병사들이 작성한 편지는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다.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쓰이기 전에는 군인의 개인 우편, 보고서, 명령, 기밀 문서까지 우편이 유일한 통신망이었고, 지금도 다른 수단이 다 먹통이 되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통신 수단이다. 양대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전쟁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이들이 쓴 편지가 고향 집으로 배달되었음을 떠올려 보자. 대한민국집배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보류(사실상 면제) 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편 업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

전화인터넷 등 부호화된 무형의 내용을 송수신하는 것과는 달리 우편이란 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 자체를 전달하는 업무이므로, 우편 서비스의 고속화는 필수이자 가능한 업무이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화인터넷 등이 깔리지 않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이 매우 느리고 비싼 경우 아직도 우편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역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보다 오히려 우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지만 아직도 윈도우 설치 USB콘솔 게임기의 물리 디스크 옵션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다.[2]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경우 여전히 우편을 통한 비대면 업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공서에 업무 신청을 하면 관공서에서 우편을 통해 양식 등을 보내 준다. 이걸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관공서로 보내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500년대에 폰 탁시스 가문에서 한 여성이 신성로마제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할 권리를 얻고, 300년 후 민영 우편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였다. 여담으로 그 이전까지는 도축업자들이 우편 배달을 대행했는데, 폰 탁시스 가문의 여성이 우편 배달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서 쇠퇴했다고 한다.

영국에서 최초로 우편 업무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 롤랜드 힐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의해 1840년대 우편 사업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었다. 우표를 사용하여 국내 단일 및 선불제 요금, 만국우편연합에 의한 통관 업무 표준화, 공평한 우편물의 취급, 통신의 비밀 등이 보장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만국우편연합에서 밝히고 있는 우편의 사명이라고 한다. 한국 같은 경우 구한말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간혹 한국에서 우편을 의미하는 기호로 〒[3]를 사용했던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비판받아 ''기호가 제정된 이후로 점점 쓰이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 기호에 관해서는 우편번호 항목을 참조.

3. 종류[편집]



3.1.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편집]


  • 보통우편 (letter post)
    • 서장 (letter)
    • 우편엽서 (postcard)
      • 연하장: 연하장을 반드시 엽서 형태로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발송을 위해 보통 엽서 형태로 보내진다.[4]
    • 인쇄물 (printed paper)
    • 소형포장물 (small packet)
  • 소포우편 (parcel post)


3.2. 취급 유형에 따른 분류[편집]


  • 비우선취급우편 (non-priority mail)
  • 우선취급우편 (priority mail)
  • 속달우편/빠른우편 (express mail)
  • 등기우편
    • 우체국소포(옛 우체국택배) - 등기우편의 하위 부류이며 등기우편 시스템을 일부 개조하여 운영되므로 동일 서버에서 배송 조회가 된다. 즉 택배사 선택 시 우체국을 선택하면 등기우편 배송 조회도 된다는 의미다.

3.3. 운송 방법에 따른 분류[편집]




3.4. 국제우편[편집]




4. 업무[편집]



4.1. 우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우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보관, 수신[편집]




4.3. 우편 관련 금융[편집]




4.4. 우편법[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행정법 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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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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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우편에 대한 법률은 주로 우편법에 포함되지만, 그 외 행정 관련 법률 및 형법에도 우편에 대한 내용이 있다. 어떤 나라든지 우편 관련 범죄는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니 자신의 우편물이 아니면 손대지 말자. '별 일 없겠지.' 하고 무심코 남의 우편물을 열었다가 걸리면 인생이 단단히 꼬일 수 있다. 우편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처벌이 엄격한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군대에서도 우편법 위반행위는 영창으로 엄벌한다. 무심코 동료의 여친이 보낸 편지를 몰래 가로채 읽었다가 영창가는 사병들이 거의 매년 있을 정도.

남의 우편물 가져가던지 개봉하면 처벌 받는다
[법률판] 직장동료에게 온 편지…허락없이 뜯어봤다면?

만약, 타인의 우편물이 계속 거주지로 배달된다면, 절대로 개봉하지 말고 우편봉투 앞면에 "눈에 띄는 색[5]으로 반송. 수취인 불명. 본인에게 유선으로 연락 바람." 등 글귀를 적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자.[6]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경우 대개 반송 전용 우편함이 따로 있으므로, 상기의 글귀를 적은 다음에 반송 전용 우편함에 넣어도 문제 없다.[7]

4.5. 행정절차[편집]


몇몇 행정절차는 우편으로 신고(서류제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4.6. 우편의 기록 관리[편집]




4.7. 우체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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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3가지는 인쇄물로 취급된다.[2]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같이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말이다. 블루레이넷플릭스의 화질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블루레이 쪽이 월등하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면서 많은 서버 비용을 지불할 바에는 그냥 물리 디스크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3] 일본의 우편번호 기호로 舊 체신성(逓信省, テイシンショウ)(우정성(郵政省)을 거쳐 현재 총무성)의 마크였는데, 가타카나 표기의 앞글자 テ(테)를 도안화한 것이다. 지금도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발매된 전자기기의 외함, 패키징 혹은 설명서를 보면 이 로고가 있다. 과거 체신성에서 전파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재도 일본의 전파인증 로고에 이 기호가 들어가 있다.[4] 왜냐하면 엽서의 발송요금이 우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5] 주로 빨간색[6] 그러면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발송인 측이 수취인에게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7] 내 주소에 남의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이 여기 넣어두면 보낸 이에게 반송되므로 편리하지만, 글귀를 적으면 우체국이나 발송인 측이 알기 쉬우므로 왠만해서는 적은 다음에 반송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