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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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투표 아이콘(흰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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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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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
2. 6월 10일
2.1. 1977년 6월 재보궐선거 (종로구·중구)
3.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977년중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다. 2000년 2월 이전까지는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정례화 되지 않아 지역마다 선거일이 모두 달랐다.[1]

중선거구제 체제에서 치러진 유일한 선거로, 이후 재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다.


2. 6월 10일[편집]


1977년 6월 재보궐선거/국회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
2석
제9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중구의 현역 의원이었던 민주공화당 장기영 의원과 정일형 의원이 각각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따른 여파로 한 선거구에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당신민당 등 주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무소속 후보 16명 간의 대결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미군정 시기 반공 검사로 이름을 날린 오제도와 정일형의 아들인 정대철이 각각 1, 2위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 정대철은 신민당에 입당했고, 오제도공화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이유로 입당이 불허되었다.

1977년 6월 재보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장기영(민주공화당)
정일형 (신민당)
1977년 4월 사망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인한 공민권 제한 판결로 의원직 상실



2.1. 1977년 6월 재보궐선거 (종로구·중구)[편집]


종로구·중구
종로구·중구 일원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강근호(姜根鎬)
4,630
5위

[[무소속|
무소속
]]

13.90%
낙선
2
고명관(高明觀)
947
14위

[[무소속|
무소속
]]

0.58%
낙선
3
김의종(金義宗)
1,820
7위

[[무소속|
무소속
]]

9.92%
낙선
4
김문원(金文元)
1,678
8위

[[무소속|
무소속
]]

9.54%
낙선
5
권종우(權鍾佑)
사퇴

[[무소속|
무소속
]]

6
박인각(朴仁珏)
13,554
3위

[[무소속|
무소속
]]

18.53%
낙선
7
박정훈(朴正勳)
5,967
4위

[[무소속|
무소속
]]

15.60%
낙선
8
신인우(申仁雨)
1,494
9위

[[무소속|
무소속
]]

8.62%
낙선
9
오제도(吳制道)
37,650
1위

[[무소속|
무소속
]]

35.59%
당선
10
이연국(李演國)
1,155
12위

[[무소속|
무소속
]]

2.74%
낙선
11
정대철(鄭大哲)
21,265
2위

[[무소속|
무소속
]]

22.59%
당선
12
정의철(鄭義綴)
1,723
6위

[[무소속|
무소속
]]

12.59%
낙선
13
차경주(車京周)
1,414
10위

[[무소속|
무소속
]]

8.59%
낙선
14
최재원(崔宰源)
672
15위

[[무소속|
무소속
]]

0.32%
낙선
15
한상필(韓相弼)
1,032
13위

[[무소속|
무소속
]]

1.59%
낙선
16
함순성(咸舜成)
1,398
11위

[[무소속|
무소속
]]

7.34%
낙선

선거인 수
173,565
투표율
56.85%
투표 수
37,200
무효표 수
2,256

선거결과 공안검사 출신인 오제도정일형의 장남인 정대철이 당선되었다.

3. 기타[편집]


선거 발생 사유가 무엇이든, 재보궐선거가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재보궐선거를 많이 치르는 것이 집권세력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 때 중선거구의 국회의원 두 명이 동시에 궐위되어야만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전두환제5공화국 헌법에서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 결과 1977년 재보궐선거가 중선거구제 18년 동안에 치른 유일한 재보궐선거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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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2000년 이전 재보선 결과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날짜가 전부 달라 목록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의 지역별 재보선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중앙선관위 자료를 참고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