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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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궐위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당시 당명으로 표기한다.
- 궐위 이후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1]
-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본 임기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며 기존의 강원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가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유임된다.
- 군위군은 본 임기 중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이관되며, 기존의 경상북도 군위군수가 그대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에 유임된다.
2. 광역자치단체장[편집]
2.1. 변동 내역[편집]
2.1.1. 2022년[편집]
2.1.2. 2023년[편집]
3. 기초자치단체장[편집]
3.1. 변동 내역[편집]
3.1.1. 2022년[편집]
3.1.2. 2023년[편집]
3.2. 수도권[편집]
3.2.1. 서울특별시[편집]
3.2.2. 인천광역시[편집]
3.2.3. 경기도[편집]
3.3. 호서권[편집]
3.3.1. 대전광역시[편집]
3.3.2. 충청북도[편집]
3.3.3. 충청남도[편집]
3.4. 호남권[편집]
3.4.1. 광주광역시[편집]
3.4.2. 전라북도[편집]
3.4.3. 전라남도[편집]
3.5. 대경권[편집]
3.5.1. 대구광역시[편집]
3.5.2. 경상북도[편집]
3.6. 동남권[편집]
3.6.1. 부산광역시[편집]
3.6.2. 울산광역시[편집]
3.6.3. 경상남도[편집]
3.7. 관동권[편집]
3.7.1. 강원특별자치도[편집]
4. 정당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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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니라 행정시로서, 시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관선제이며 세종시는 산하에 읍면동만 있어 구청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2]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행정시로서 시장도 제주지사 임명직이고 세종특별자치시도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3] 당선자 : 성낙인(창녕군수·무소속)[4] 당선자 : 진교훈(강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